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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그룹, 이중근 회장 3남 회사 부당지원…공정위, 과징금 4억 부과

기사입력 : 2023년05월10일 12:00

최종수정 : 2023년05월10일 12:00

자본잠식에 빠진 옛 부영엔터테인먼트 지원
평가액보다 비싼 가격에 주식 9만주 인수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부영그룹 소속 부영엔터테인먼트(옛 대화기건)가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부실계열사에 자금을 지원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부영그룹 소속 옛 대화기건이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옛 부영엔터테인먼트가 실시한 유상증자에 유리한 조건으로 참여해 지원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6000만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4300억원대 배임·횡령 혐의를 받는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01.22 pangbin@newspim.com

옛 대화기건은 지난 1998년 4월 건축설비·소방기계 설치업으로 설립됐다가 2002년 영화제작업 면허를 취득한 후 2012년 11월 옛 부영엔터테인먼트를 흡수합병하고 법인명을 부영엔터테인먼트로 변경했다. 지난해 5월 기준으로 부영그룹 총수(공정거래법상 동일인)인 이중근 회장의 부인이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옛 부영엔터테인먼트는 지난 2012년까지 이중근 회장의 3남이 100% 지분을 보유했었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2009년 7월 부영그룹 계열사로 편입된 옛 부영엔터테인먼트는 영화를 제작하기 위해 2010년 11월부터 2011년 9월까지 계열사인 동광주택으로부터 45억원을 차입했다.

이후 2011년 10월 차입금 상환을 위해 옛 대화기건과 옛 부영엔터테인먼트를 합병하는 방안이 최초로 마련됐고, 같은 시기 옛 부영엔터테인먼트가 제작한 영화 '히트'가 개봉했지만 흥행에 실패하면서 실제 합병이 이뤄지게 됐다.

2012년 7월 옛 부영엔터테인먼트 발행주식 100%(2만주)를 보유하고 있던 이중근 회장의 3남이 이를 전부 옛 대화기건에 무상으로 양도했다. 다음달 옛 대화기건은 주주배정 방식으로 9만주를 1주당 5만원(액면가 5000원)의 가액으로 총액 45억원의 신주를 발행하는 옛 부영엔터테인먼트의 유상증자에 참여해 신주인수대금 45억원을 납입했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1.11.12 jsh@newspim.com

당시 옛 부영엔터테인먼트는 누적된 적자로 인해 자본잠식 상태에 있어 주당 주식평가 금액이 0원이었으며, 옛 대화기건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되는 가치 등에 비해 현저히 유리한 조건인 주당 5만원의 가격으로 유상증자에 참여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옛 대화기건은 2012년 11월 6일 옛 부영엔터테인먼트와의 흡수합병 등기 절차를 마치고, 같은 날 부영엔터테인먼트로 상호를 변경했다. 그리고 같은해 12월 31일 과거 옛 부영엔터테인먼트가 동광주택으로부터 차입한 45억원과 미지급이자 약 4억원을 모두 상환했다.

옛 대화기건의 유상증자 참여로 옛 부영엔터테인먼트는 영화제작 시장에서 퇴출될 위험에서 벗어나 사업을 계속할 수 있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기업집단이 계열사 간 인위적이고 불공정한 방법을 활용해 부실계열사가 경영능력, 경쟁력과는 무관하게 경쟁상 우위를 차지하도록 한 행위를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dream7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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