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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김남국 탈당, 법적으로 막을 방법 없어...당내 징계 절차는 중단"

기사입력 : 2023년05월14일 13:54

최종수정 : 2023년05월16일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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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징계 사유 발견되면 복당엔 불이익 줄 수도"
"김남국 탈당에 당이 취할 방침은 정해진 바 없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4일 김남국 민주당 의원이 '코인 보유 논란'으로 탈당 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 규정 상 탈당을 막을 방법은 없다고 밝혔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자유의사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탈당을 막을 방법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5.08 leehs@newspim.com

권 수석대변인은 "탈당 이후에, (당을) 나온 경우라도 조사를 통해 향후 복당할 때 발견된 (징계) 사유가 있으면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그런 근거는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조금 전 탈당해서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당이 취해야 할 방침에 대해선 아직까지 정해진 바가 없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의 '코인 보유 논란'이 불거진 이후 진행된 당내 진상조사·윤리감찰은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권 수석대변인은 '진상조사·윤리감찰은 중단되나'라는 질문에 "그렇다. 중단된다고 봐야 한다"고 답했다.

한편 징계를 회피할 목적으로 탈당할 경우 윤리심판원이 제명 처분을 내릴 수 있는 당헌 제18조와 관련해선 "(징계) 절차 중인 게 전제"라며 "윤리심판원에 제소됐을 때부터 징계 절차로 보고 있다"고 언급했다.

'김 의원은 이(당헌 18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냐'는 질문엔 "사실 확인을 해야 한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저는 오늘 사랑하는 민주당을 잠시 떠난다"며 "더 이상 당과 당원 여러분께 부담을 드리는 것이 옳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자진 탈당 의사를 밝혔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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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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