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전문강사 초청...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중심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는 감사위원회가 지난 11일부터 15일까지 사흘간 7회에 걸쳐 시청 여민실에서 전직원을 대상으로 갑질예방·반부패·청렴 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시 감사위는 올해 비전을 '365일 24시간 청렴 세종'으로 정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해 5가지 전략과 20가지 과제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교육교육은 그 일환으로 실시했다.
갑질·반부패·청렴 교육 실시하는 김정환 강사.[사진=세종시] 2023.05.15 goongeen@newspim.com |
이번 교육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 전문강사인 김정환 한국영상대학교 교수(전 세종경찰서장)와 안영진 변호사가 강단에 올라 공무원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전달했다.
'세종시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에서 정한 '사적 노무 요구 금지'와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 금지' 및 감독기관 부당한 요구 금지' 등 갑질 금지 조항을 설명했다.
또 청탁금지법과 이해충돌방지법 등 반부패 제도에 대한 설명과 사례도 소개하면서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수행과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규정에 대해 교육했다.
김성수 세종시 감사위원장은 "공직사회 내부에 세대간·직급간 갈등과 입장 차이가 존재한다"며 "상호존중과 소통을 통해 조직문화가 개선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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