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경찰이 홍남기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아들의 '서울대병원 특혜 입원' 의혹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홍 전 부총리(63)를 지난 3월말 불송치 결정했다.
같은 혐의로 고발된 김연수(60) 당시 서울대병원장도 무혐의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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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뉴스핌DB] |
지난 2021년 11월, 홍 전 부총리 아들 홍모 씨는 다리 발열과 통증으로 서울대병원 응급실에 갔다가 응급 상황은 아니라는 진단을 받고 환자 등록이 취소됐다. 하지만 이후 홍 전 부총리와 김 원장이 연락한 후 홍씨가 특실에 입원한 것이 알려지면서 특혜 논란이 일었다.
이후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홍 전 부총리와 김 원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경제부총리 및 기재부 장관의 일반적 직무범위에 '서울대 병원 소속 의사'에 대한 직무상 감독과 지시권이 포함된다는 근거가 없다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또 입원 기록상 홍 전 부총리의 아들이 다리 변색, 심한 부종 등 지속적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었으며, 홍 전 부총리가 김 전 원장에게 전화한 것은 사실이지만 최초 진료를 한 응급실 의사, 재진료를 한 감염내과 전문의, 입원 결정을 한 전문의 모두 입원이 필요한 상태였다고 인정하고 있는 것을 들어 업무방해도 무혐의로 결정했다.
경찰은 "부정 청탁을 인정할 단서가 없고 두 사람의 진술이 일치한다"며 청탁금지법 위반도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홍 전 부총리는 "아들의 병세를 상담하고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문의하는 전화였을 뿐 치료나 입원 청탁은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원장 역시 청탁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mky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