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서 대책 논의
7~8월 여름철 전기요금 누진 구간 확대
고효율 냉방기기 보급…에너지 효율 개선
전기·가스 사용량 줄이면 인센티브 부여
[세종=뉴스핌] 이태성 기자 = 정부가 최근 전기요금이 인상됨에 따라 에너지 취약계층의 비용부담을 완화하고 에너지 소비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에너지 이용 취약계층 지원 및 효율혁신‧절약 추진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 여름철 전기요금 누진구간 확대
방안에 따르면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냉방비 지원과 요금 할인 등의 대책이 마련된다. 먼저 여름철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과 단가를 확대하기로 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은 기존 생계·의료 급여에서 주거·교육 급여 수급자로 확대된다. 그 중 노인, 장애인, 영유아, 임산부,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장 등 민감계층을 포함한 가구가 해당된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5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2023년 2분기 전기·가스 요금 조정안 및 취약계층 지원대책'과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2023.05.15 photo@newspim.com |
가구당 여름철 평균 지원단가도 지난해 추경을 통해 증액시킨 4만원 대비 7.5% 증액된 4만3000원으로 상향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 사회배려계층 대상으로는 인상요금 적용을 1년 유예할 방침이다.
지난해 복지할인 대상자의 월평균 전력사용량 313kWh(킬로와트시)를 초과하는 사용량에만 인상된 단가가 적용된다.
[자료=한국전력공사] 2023.05.19 victory@newspim.com |
소상공인 분할납부도 시행한다. 전기요금은 올해 6~9월 한시적으로 시행되며 월 요금의 50% 이상을 납부한 뒤 남은 요금은 최대 6개월 동안 분납할 수 있다. 가스요금은 10월 시행 예정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협의 중이다.
7~8월 여름철 누진구간 확대도 시행한다. 특히 사회복지시설과 학교 등 취약시설에 대한 냉방비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도 관계부처에서 검토할 계획이다.
◆ 에너지사용량 줄이면 인센티브 부여
다음으로 취약 부문의 근본적인 에너지 비용 절감을 위한 효율개선 지원을 강화한다. 저소득층에 대한 고효율 냉방기기 보급을 확대하고, 소상공인‧농어가‧뿌리기업 등에 대해선 관계부처 및 공공기관과 함께 고효율 설비교체 사업 등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하루 1kWh 줄이기' 캠페인 등 에너지 효율혁신과 범국민 절약운동도 지속적으로 전개한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3.05.15 victory@newspim.com |
전기사용량과 요금의 실시간 확인과 누진구간 초과시 사전알람이 가능한 모바일 서비스를 제공하고 '에너지캐쉬백'을 확대해 국민들의 자발적인 절약을 유도한다.
전기요금의 경우 오는 7월부터 개인 절감률에 따라 kWh당 30~70원 추가 인센티브가 더해진다. 최대 100원까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가스요금은 겨울철 12월부터 가정용 캐시백 인센티브 지급 기준을 완화한다. 기존에는 7% 이상 절감해야 받을 수 있던 것을 3~5% 이상만 절감해도 받을 수 있게 한다.
정부 관계자는 "취약계층과 취약부문의 여름철 냉방비 부담을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 다양한 지원정책을 선제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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