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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방지법' 잇따라 국회 첫 문턱넘어…재산신고 대상에 가상자산 추가

기사입력 : 2023년05월22일 17:54

최종수정 : 2023년05월22일 17:54

'가상자산 전액 신고' 공직자윤리법, 행안소위 통과
'이해관계 대상에 포함' 국회법 개정안, 정개특위 통과
21대 현역도 전부 포함...'국회 가상자산 투명화' 시동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국회가 22일 가상자산을 국회의원 재산신고 대상에 추가하고 국회의원 당선인의 재산 등록내역에 포함하는 내용의 '김남국 방지법' 두 건을 잇따라 처리했다.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보유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코인 보유 논란'으로 불거진 이해충돌 문제 등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 수원고검, 서울중앙지검, 서울동부지검, 서울남부지검 등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2.10.18 leehs@newspim.com

◆ 국회의원·고위공직자, '가상자산 전액' 재산 등록해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국회의원·고위공직자의 가상자산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해당 개정안은 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공직자의 재산 신고·공개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는 현금·주식·채권·금·보석류·골동품·회원권 등과 달리 코인과 같은 가상자산은 재산 신고·공개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회의원을 비롯한 고위공직자들은 자신이 보유한 가상자산 전액을 재산으로 신고해야 한다. 별도의 하한액을 정해두지 않았다.

해당 개정안은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12월초쯤 시행될 예정이다. 내년 2월 재산 등록을 할 때 가상자산 거래내역서를 첨부하도록 했기 때문에 그동안의 가상자산 거래 내역을 전부 들여다볼 수 있다.

다만 가상자산 가액 산정 방법은 대통령령에 위임하기로 했다. 코인과 같은 가상자산의 경우 실시간 등락폭이 크기 때문이다. 가상자산의 백지 신탁 필요성도 제기됐으나 현행 자본시장법상 신탁 업자가 가상자산을 다룰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법안 개정이 선행돼야 하는 상황이다.

또한 국내 5개 가상자산 거래소로부터 가상자산 거래 명부를 받을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삽입됐다.

행안위 제1소위원장인 김교흥 민주당 의원은 통과 직후 기자들과 만나 "거래소가 해외에 있던가 개인 간 거래의 경우 참 밝히기 어렵다"며 "그러나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해 하는 건 다 밝혀진다"고 말했다.

이어 "크게 보면 우리나라에 거래소가 5개가 있다는데 그 거래소는 다 공유되서 (거래 내역이) 나온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남인순 위원장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3.05.22 leehs@newspim.com

◆ 가상자산, '사적 이해관계' 대상 포함...이해충돌 방지

국회 정개특위는 이날 오후 5시 전체회의를 열고 국회의원의 사적 이해관계 등록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시키는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상자산 등록 범위·대상에 대해 본인 및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소유하고 국회 규칙으로 정하는 비율 또는 금액 이상의 가상자산과 발행인 명단으로 했다. 가상자산을 1원이라도 취득했다면 신고해야 하며, 현역인 21대 국회의원들도 적용 대상에 포함했다.

가상자산의 경우 보유 금액 전액을 신고하는 것으로 정했다. 현재 주식·현금 등의 재산 등록기준이 1000만원인 것과 비교하면 보다 엄격한 기준이 적용된 셈이다.

또한 개정안은 내년 총선에서 선출될 의원들을 적용 대상으로 삼았다. 다만 부칙에 특례를 신설해 현역 국회의원들의 가상자산 보유 현황·변동 내역도 오는 6월 30일까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하게 했다.

이후 윤리심사자문위는 신고 사항에 대한 이해충돌 여부를 검토한 뒤, 해당 의견을 오는 7월 31일까지 해당 의원과 소속 교섭단체 원내대표에 제출해야 한다.

이처럼 가상자산을 사적 이해관계 등록 대상에 포함하기로 한 것은 관련 의정 활동에서 가상자산과 관련한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불참해 자리가 비어져 있다. 2023.05.16 leeh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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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헌법' 개정해야 한다 58.3%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5명은 1987년 대통령 직선제를 담은 헌법 개정 이후 37년간 유지돼 온 우리나라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58.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2%, '잘모름'은 15.5%로 나타났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2.0%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잘모름'이 10.5%,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7.6%였다. 국민의힘 지지자들 가운데서는 '개정할 필요가 없다'가 55.4%, '개정해야 한다' 27.0%, '잘모름'은 17.6%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86.8%, '개정할 필요가 없다' 7.1%, '잘모름' 6.2%였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56.2%, '잘모름' 2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1.0%로 집계됐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개정할 필요가 없다' 45.5%, '개정해야 한다' 35.6%, '잘모름' 18.8%였다. 무당층은 '개정해야 한다' 59.1%, '잘모름' 26.1%,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8%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남·전북에서 헌법 개정 의지가 강했다. 광주·전남·전북은 69.2%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1.2%, '잘모름'은 9.6%였다. 이어 강원·제주는 '개정해야 한다' 63.2%, '잘모름' 22.8%,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1%였다. 부산·울산·경남도 '개정해야 한다'가 62.2%로 과반을 차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4.2%, '잘모름'은 13.6%로 조사됐다. 경기·인천은 '개정해야 한다' 61.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4.5%, '잘모름' 14.4%로 응답했다. 서울은 '개정해야 한다' 57.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0%, '잘모름' 15.5%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개정해야 한다' 46.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8%, '잘모름' 23.8%로 답변했다. 전국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 응답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대구·경북으로 '개정해야 한다' 44.9%, '개정할 필요가 없다' 39.6%,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연령별로 보면 중장년층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했다. 40대는 68.8%가 '개정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6.2%, '잘모름'은 15.0%였다. 60대는 64.0%가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3%, '잘모름'은 9.7%로 집계됐다. 50대는 '개정해야 한다' 6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2.8%, '잘모름' 14.5% 순이었다. 30대는 '개정해야 한다' 55.3%, '개정할 필요가 없다' 31.8%, '잘모름' 12.9%로 답변했다. 만18~29세는 '개정해야 한다' 53.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4%, '잘모름' 19.5%였다. 70대 이상은 '개정해야 한다' 41.5% '개정할 필요가 없다' 36%, '잘모름' 22.5%로 전 연령 가운데 유일하게 '개정해야 한다'가 과반을 차지하지 못했다. 국정 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74.9%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으며 '잘모름'은 13.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1.9%로 나타났다. 반면 '잘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에서는 62.5%가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대답했으며 '개정해야 한다' 18.8%, '잘모름' 18.7%였다. 성별로는 남성은 '개정해야 한다' 65.8%,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여성은 '개정해야 한다' 50.9%,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9.6%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흔히 '1987년 체제'로 불리는 현행 헌법은 40년 가량 시간이 흐르면서 승자독식과 패권정치의 극심한 부작용으로 인해 개헌에 대한 정치권과 국민적 공감대가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보수와 진보 지지층에서 헌법개정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 향후 헌법 개정 논의시 상당한 진통을 겪을 수도 있음을 보여준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5%,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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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지지율 0.9%p↑, 27.8%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7.8%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9.8%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4%다. 긍정평가는 지난 조사에 비해 0.9%포인트(p)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2.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1.4% '잘 못함' 76.8%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5%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2% '잘 못함' 83.0%, 50대는 '잘함' 23.6% '잘 못함' 74.6%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1.8% '잘 못함' 65.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8.4% '잘 못함' 45.1%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9%,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6.0% '잘 못함' 72.8%, 대전·충청·세종 '잘함' 29.8% '잘 못함' 63.6%, 강원·제주 '잘함' 15.4% '잘 못함' 82.1%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28.6% '잘 못함' 68.7%, 대구·경북은 '잘함' 47.8% '잘 못함' 49.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22.9% '잘 못함' 75.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3.5% '잘 못함' 74.9%, 여성은 '잘함' 32.1% '잘 못함' 64.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인적쇄신 약속과 APEC·G20 정상외교 활약,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1심 판결(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때문에 보수층 중심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며 "하지만 윤 대통령의 지지율 30% 회복 여부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쇄신 인사들의 기용 여부와 김건희 여사 특검 여부에 달렸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며 야권은 김건희 여사 특검·채 상병 사건 관련 국정조사 등 정치적 반격을 노리고 있어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세 유지가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민 앞에 모습을 드러내고 변화하려는 의지를 형식적으로나마 보여준 게 보수층 결집 효과가 있는 것 같다"며 "(지지율이) 조금 더 오를 수도 있었는데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무죄 판결 때문에 소폭 상승하는 데 그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5%,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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