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9일 굴착기에 하반신 깔려 사망
공사 50억 이상…중대재해법 적용 대상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시티건설 공사장에서 근로자 1명이 깔림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고용노동부는 시티건설을 대상으로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가리기 위한 조사에 들어갔다.
3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날(29일) 오후 3시 35분경 충남 아산시에 위치한 시티건설의 서부내륙고속도로 12공구 현장에서 하청 근로자 A씨(1963년생)가 깔림 사고로 사망했다.
사고 당시 A씨는 작업 방향 반대로 이동 중인 굴착기를 제지하다가 넘어졌다. 굴착기 운전수가 이를 보지 못한 바람에 A씨는 하반신이 깔려 숨졌다.
고용부는 중대재해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기업 최고경영자(CEO)가 근로자 안전을 위한 의무 조치를 다했는지 살펴볼 계획이다. 사고가 발생한 시티건설 작업장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이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중대재해법은 산업재해로 노동자가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 안전 관리 체계를 제대로 구축하지 않은 기업 경영자에게 책임을 묻는 법이다. 지난해 1월 27일부터 건설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인 기업에 우선 적용됐다.
고용부 관계자는 "대전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 천안지청 산재예방지도과 근로감독관을 급파해 사고내용 확인 후 작업중지 조치했다"며 "사고 원인 규명과 중대재해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조사에 즉시 착수해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정부세종청사 [사진=고용노동부] 2022.10.07 swimming@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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