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인천의 재개발지역 부동산에 투자하면 수익금을 나눠주겠다고 속여 430여억원을 가로챈 공인중개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공인중개사인 50대 여성 A씨를 구속하고 공범인 50대 남성 B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인천경찰청 [사진=인천경찰청] |
A씨는 2017년 1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5년 동안 인천 재개발지역에 투자하라고 속여 52명으로부터 435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A씨에게 투자자를 소개해 주고 수수료 명목으로 한 명당 50만∼1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인천에서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면서 "재개발지역에 가격이 싼 빌라를 매입했다가 되팔아 차익을 챙겨 투자금의 10%를 수익금으로 주겠다"며 투자자를 모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피해자들이 고소장을 접수하려 하자 "내가 구속되면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한다"고 회유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 1월 피해자 1명으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한 뒤 A씨의 계좌 10여개의 입출금 내역과 이체 내역을 분석해 나머지 피해자들을 모두 찾아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투자금을 받아 다른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주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고 일부는 생활비로 사용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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