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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환대출 첫날…신용대출 8000만원 15.2%→4.7%

기사입력 : 2023년05월31일 15:19

최종수정 : 2023년05월31일 15:54

서비스 3시간30분만에 대출 216억 이동
은행 간 대출이동 비중 전체 90% 육박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대출자들이 핀테크사 플랫폼 등을 통해 실시간 원스톱으로 대출을 갈아탈 수 있는 '대환대출' 서비스가 본격 출시된 가운데 대출시장이 출렁이고 있다.

31일 금융위원회가 금융결제원을 통해 확인한 결과 이날 오전 9시 이후 오후 12시30분까지 대환대출 인프라를 통해 금융회사 간 총 834건의 대출이동을 통해 약 216억원(잠정)의 대출자산이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는 은행 간 대출이동(은행⇆은행)의 비중이 전체의 90%에 육박했다.

[대출 갈아타기 플랫폼 시연 장면 [출처=금융위원회]

특히 이날 오전 중 일반 신용대출 8000만원의 경우 대환대출 서비스를 통해 기존 15.2%에서 4.7%로 금리인하 사례가 확인됐다. 저축은행에서 은행으로 대출을 갈아탄 경우다. 또한 한도대출 1500만원, 9.9%→5.7%(은행→은행), 카드론 500만원, 19.9%→17%(카드사→카드사) 사례도 확인됐다.

금융위에 따르면 소비자의 직접적인 대출이동 외에도, 인프라 개시에 맞춰 주요 은행 등의 금리 인하 동향 역시 확인됐다. 플랫폼에 탑재하는 대환대출 상품의 금리를 인하하거나, 자사 앱을 통해 대환대출을 신청하는 소비자에 대해 금리를 추가 인하하는 등의 사례다.

A은행의 경우 자사 앱을 통한 대환대출 신청 시 0.3%p 금리 우대를 제공하고, B은행은 플랫폼을 통한 대환대출 상품의 금리 범위를 0.5%p 하향 조정했다.

금융위는 "일부 금융회사의 경우 플랫폼을 통한 대출조건 조회에 대한 응답이 지연됐지만 각 금융회사가 플랫폼과 조율을 거쳐 시스템을 점차 안정화함에 따라 이러한 경우는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러한 시스템 안정화와 금융회사의 추가 입점에 따라, 플랫폼을 통해 소비자가 비교할 수 있는 대출조건의 범위는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금융위는 "소비자는 인프라 개시 이후에도 기존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한도규제 등에는 변동이 없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향후에도 인프라를 이용하는 경우 각 금융회사가 현행 대출관련 규제를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제시하는 대출조건으로만 이동할 수 있을 예정이다.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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