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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 연인 보복살인' 30대 검찰 송치…"잘못했다"

기사입력 : 2023년06월01일 08:03

최종수정 : 2023년06월01일 08:03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데이트폭력 신고에 앙심을 품고 동거하던 40대 여성을 살해한 3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1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사체은닉, 폭행 등 6개 혐의를 적용해 김모 씨(33)를 구속 송치했다.

이날 오전 7시15분께 서울 금천경찰서 1층 로비에 호송 줄에 묶인 채 모습을 드러낸 김씨는 '반성하나'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고개를 여러 번 끄덕였으며 '왜 살해했나'라는 질문에 "잘못했습니다"라고 답했다.

이어 '유족들에게 하고 싶은 말 있는지' 묻자 "네 죄송합니다"라고 말한 뒤 호송차에 탑승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데이트폭력 조사를 받은 직후 여자친구를 찾아가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 30대 A씨가 28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예정되어 있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3.05.28 leehs@newspim.com

김씨는 지난달 26일 오전 7시17분께 서울 금천구 시흥동의 한 상가 지하주차장에서 연인인 A씨(47)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됐다.

김씨는 살해 당일 오전 6시11분께 A씨의 데이트 폭력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고 나온 뒤 인근 건물 지하주차장에 있던 A씨 차량 뒤에 숨어 기다리다가 A씨를 살해했다.

당초 살인 혐의를 적용했던 경찰은 김씨가 조사에서 '나를 신고했다는 사실에 화가 나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해 특가법상 보복살인으로 혐의를 변경했다.

또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김씨가 지난달 21일 늦은 오후에서 22일 오전 사이 함께 술을 마시다 이별을 통보한 A씨의 뺨을 때려 멍들게 한 사실을 추가로 확인해 상해 혐의도 추가했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mky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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