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데이트폭력 조사를 받은 후 여자친구를 찾아가 흉기로 찌른 남성이 구속됐다.
28일 서울남부지법(이소진 판사)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가법)상 보복살인 혐의를 받는 피의자 김모씨(33)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영장심사를 앞두고 금천경찰서를 나선 김씨는 "피해자에게 하고 싶은 말 없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정말 죄송하다"면서 "평생 속죄하고 살겠다"고 답했다.
김씨는 범행을 사전에 계획했냐는 질문에는 "그러고 싶지 않았다"고 말했고 살해 동기를 묻는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은 채 서울남부지법으로 향했다. 경찰은 전날 김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데이트폭력 조사를 받은 직후 여자친구를 찾아가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 30대 A씨가 28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예정되어 있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3.05.28 leehs@newspim.com |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6일 오전 7시17분쯤 서울 금천구 시흥동의 한 상가 지하주차장에서 연인인 A씨를 흉기로 수차례 찌른 뒤 차 뒷자리에 태워 도주했다. 김씨는 같은날 오후 경기도 파주의 한 공터에서 차를 세워놓은 상태로 검거됐고 A씨는 뒷좌석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다.
당초 살인 혐의를 적용했던 경찰은 김씨가 조사에서 '나를 신고했다는 사실에 화가 나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해 특가법상 보복살인으로 혐의를 변경했다. 살인죄의 형량은 5년 이상의 징역형이지만, 보복살인죄의 형량은 10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살인죄보다 무겁다.
경찰은 오는 30일 A씨의 시신을 부검해 정확한 사인과 사망 시각 등을 파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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