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문화·연예 가요

속보

더보기

첸백시 측 "SM '외부세력' 주장 허위사실…엑소 활동 계속할 것"

기사입력 : 2023년06월02일 11:24

최종수정 : 2023년06월02일 11:24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엑소 첸백시(첸·백현·시우민)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린의 이재학 변호사가 SM엔터테인먼트의 '외부세력' 주장에 대해 "허위 주장을 삼가하라"고 밝혔다.

이재학 변호사는 2일 "아티스트들은 독립적으로 사고하고 판단하는 주체이다. 정산자료 요구 등 본인들의 권리를 찾겠다는 결심은 저희 아티스트들이 오랜 고민과 고뇌를 거듭한 끝에 스스로 한 것이지 어떤 세력이 개입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엑소 백현, 시우민, 첸(왼쪽부터 차례대로) [사진=SM엔터테인먼트]

이어 "SM은 저희 아티스트들에게 이중계약을 체결하거나 시도한 것이란 주장을 하는데, 백현, 첸, 시우민 3인은 현재 SM과 체결된 기존 전속계약 이외에 어떠한 다른 전속계약도 체결하거나 시도한 바가 없다. SM은 허위의 주장을 삼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SM 주장의 대전제는, 정산자료를 '열람'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으로 의무이행은 다하는 것이라는 것"이라며 "그러나 전속계약서상 정산자료는 '제공'하는 것으로 약정돼 있다. 따라서 자료는 '열람'이 아니라 '제공'돼야 하는 것이며, 30일이라는 이의기간도 자료를 '수령'한 날로부터 기산한다"고 설명했다.

또 "근본적으로 아티스트들 본인들이 활동해 올린 성과에 대해 자료를 달라는 것에 대해 영업비밀 침해 를 운운하며 자료 제공을 거부하는 것은 전속계약을 어기는 행위를 정당화 할 수 없다"며 "저희 아티스트들은 SM과의 전속계약을 해지하더라도, 다른 엑소 멤버들과 함께 활동을 성실하게 계속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법무법인은 "기존 아티스트들은 SM과 사이에 무려 12년에서 13년이 넘는 전속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대중문화예술인(가수중심) 표준전속계약서에서 계약기간 7년을 기준으로 정한 것과도 너무 차이가 크다. SM은 아티스트들에게 다시금 후속 전속계약서에 날인하게 해 각각 최소 17년 또는 18년 이상의 계약 기간을 주장하려고 하고 있다"며 "이와 같이 장기간인 기존 전속계약 및 불공정한 후속전속계약서 체결 행위에 대해 백현, 시우민, 첸은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해 제소하는 방안을 심각하게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앞서 SM엔터테인먼트는 엑소 첸백시의 전속계약 해지 통보에 대해 "당사가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기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시기를 틈타, 당사 소속 아티스트에게 접근해 허위의 정보/잘못된 법적 평가를 전달하며 당사와의 전속계약을 무시하고 자신들과 계약을 체결해도 괜찮다는 식으로 비상식적인 제안을 하는 외부 세력이 확인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alice09@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해임이라더니…김용만 김가네 회장 복귀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성범죄 혐의로 입건된 분식프랜차이즈 '김가네'의 김용만 회장이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됐다가 다시 복귀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김용만 회장은 지난 8일 아들인 김정현 대표를 해임하고 대표이사직에 올랐다. 김 회장의 아내인 박은희씨도 사내이사 등록이 말소됐다. 해당 내용은 지난 11일 등기가 완료됐다. 김가네 김용만 회장. [사진= 뉴스핌DB] 김 회장은 직원 성범죄 사건으로 인해 지난 3월 대표이사 자리에서 물러나고 아들인 김정현씨가 대표이사를 지냈다. 그런데 최근 아들인 김 전 대표와 아내 박씨와 김 회장 간 경영권 분쟁이 촉발되면서 스스로 대표이사직에 다시 오른 것으로 관측된다. 김 회장은 김가네 지분 99%를 소유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가네 관계자는 "아직 정리가 되지 않아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김용만 회장은 지난 7월 준강간치상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돼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또한 김 회장은 사내 경리 담당 직원을 통해 회사명의 계좌에서 수억 원 상당을 자신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계좌로 빼돌렸다는 횡령 의혹도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은 김 회장과 이혼소송을 진행 중인 아내인 박 씨의 고발로 알려졌다. romeok@newspim.com 2024-11-18 16:59
사진
연세대, '논술 효력정지' 이의신청 [서울=뉴스핌] 방보경 기자 = 2025학년도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 효력을 정지한 법원에 연세대학교가 다음달 13일 합격자 발표 전까지 본안소송 판결을 선고해 달라고 요구했다. 연세대는 18일 입장문을 통해 "가처분 결정의 취지를 존중하며, 입학시험 관리와 공정성에 대한 우려를 야기한 점에 대해 깊이 성찰하고 있다"면서도 "향후 입시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 법원의 최종 판결을 최대한 신속히 이끌어낼 수 있도록 절차적 이의신청을 제기했다"고 했다.  2025학년도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 도중 한 고사장에서 시험지가 일찍 배부돼 문제 사전 유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사진은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신촌캠퍼스의 모습. [사진=뉴스핌DB] 이어 "이는 이번 논술시험에서 제기된 의혹과 무관한 다수의 수험생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며 "본안 소송의 판결 결과 및 기일에 따라 후속 절차 등 2025학년도 대학 입시를 온전히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의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앞서 서울서부지법 제21민사부(부장판사 전보성)는 15일 수험생 18명 등 총 34명이 연세대를 상대로 제기한 논술 시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 해당 전형은 집단 소송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 입시 절차가 중단된다. 이번 결정으로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 계열 논술 시험은 판결 선고가 이어질 때까지 합격자 발표가 중지될 전망이다. 다만 재판부는 '재시험 이행'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고 대학의 자율성을 존중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연세대 측은 가처분 결과가 난 당일 재판부에 이의신청서와 이의신청에 대한 신속기일 지정신청서를 제출했다. hello@newspim.com 2024-11-18 20: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