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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광고'가 끝 아냐…공정위 칼끝 이동통신 3사 향한다

기사입력 : 2023년06월02일 15:06

최종수정 : 2023년06월02일 15:06

SK텔레콤·KT·LG유플러스 '5G 과장 광고' 제재
요금 담합, 알뜰폰 자회사·非자회사 차별 여부 조사
경쟁영향 평가, 이동통신 시장 구조 개선 작업 병행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동통신 시장을 정면으로 겨냥하고 있다.

최근 5세대 이동통신(5G) 데이터 전송 속도를 부풀려 광고했다며 이동통신 3사에 거액의 과징금 제재를 내린 가운데 통신시장 과점 구조를 깨기 위한 조사와 제도 개선에도 나섰다.

지난 2월 윤석열 대통령의 통신 시장 과점 체계와 관련한 '특단의 조치' 발언 이후 공정위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 2년 7개월 만에 5G 광고 제재…공정위 "원칙대로 했다"

2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5G 속도를 거짓·과장 광고하고, 객관적 근거 없이 자사의 5G 서비스 속도가 가장 빠르다고 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36억원(잠정)을 부과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2023.06.02 dream78@newspim.com

이통 3사의 5G 서비스 광고에 대한 제재는 공정위가 지난 2020년 10월 시민단체 신고로 조사를 시작한 지 2년 7개월여 만에 이뤄졌다. 문제의 광고가 지난 2017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꽤 오랜기간 소비자들에게 노출된 점을 감안하면 공정위 제재가 지나치게 늦어진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신속하게 진행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송구스럽다"며 "법 적용과 관련해 착오가 있어서 재심사를 진행하게 돼 (사건 처리가) 지연됐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통사들을 상대로 소송 중인 소비자들에게 증거자료 등을 제공해 피해 구제에 도움이 되도록 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공정위의 처분이 다소 과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과거 정부에서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세계 최초 5G 상용화를 무리하게 추진한 측면이 있고, 이통 3사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행정지도에 따라 '이론상 최고속도', '실제 속도가 사용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이라는 표현을 썼다는 점에서다.

하지만 공정위는 원칙대로 처리했다는 입장이다. 한 위원장은 과거 법원의 삼성전자의 공기청정기 부당광고 판결을 인용하며 "이용 환경에 따라 실제 속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형식적인 제한 사항만을 부기한 것으로는 소비자의 오인성을 충분히 해소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공정위 결정이 이동통신 서비스 광고의 하나의 기준을 제시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 이통 3사로 향하는 공정위 칼날…사건 조사·제도 손질 줄이어

이통 3사를 향한 공정위의 칼날은 앞으로 더욱 날카로워질 전망이다. 이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와 이동통신 분야 제도 정비가 이어지기 때문이다.

한 위원장은 "통신과 관련해 내부적으로 조사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서 "조사 중인 내용이어서 자세히 말하긴 어렵지만 통신 시장의 경쟁을 활성화하고 촉진하기 위한 조사와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법무부·공정거래위원회·법제처 업무보고 사후 합동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1.26 yooksa@newspim.com

공정위는 현재 이통 3사의 요금제 담합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이를 위해 앞서 지난 2월 이통 3사와 관련 단체에 대한 현장조사를 벌였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통신 분야 독과점 폐해 언급에 따른 후속 조치로 해석됐다. 공정위는 이통 3사가 단말기 장려금, 고객 지원 등과 관련해 알뜰폰 자회사와 비(非)자회사를 차별 취급했는지 등도 들여다보고 있다.

공정위는 이통 3사 등에 대한 현장조사에 앞서 휴대전화 보조금 상한을 높이고 신규 알뜰폰 사업자 진입을 유도해 통신 시장 독과점 구조를 깨는 방안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 바 있다.

공정위는 지난해 조사에서 국내 알뜰폰 시장에서 이통 3사 자회사의 점유율이 늘고 있어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알뜰폰은 주파수와 설비를 갖지 못한 사업자가 기존 이통사로부터 망을 도매로 임차해 소매로 판매하는 통신서비스로, 지난해 9월 기준 국내 휴대폰 가입자의 12.7%인 706만명이 이용하고 있다.

하지만 알뜰폰 시장에서 SK텔링크, KT엠모바일, KT스카이라이프, LG헬로비전, 미디어로그 등 이통 3사 자회사의 점유율이 2021년 기준으로 50.8%로 이미 절반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외에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련부처는 중소·독립 알뜰폰 사업자의 사업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전파사용료 감면, 도매대가 인하 등 정책적 지원을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하지만 KB국민은행의 알뜰폰 서비스 '리브모바일'(리브엠)을 제외한 영세 업체가 이통 3사 자회사와의 경쟁에서 살아남기가 쉽지 않은 현실적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공정위는 이동통신 시장에 경쟁 제한적 규제가 있는지도 살펴보고 있다. 최근 관련 연구용역을 발주했는데, 단말기 유통구조, 국내외 동향 등을 파악해 향후 정부의 단말기 분야 불공정행위 모니터링 등 각종 정책 추진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차원이다.

[이동통신 3사 로고] 2023.06.02 dream7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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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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