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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광고'가 끝 아냐…공정위 칼끝 이동통신 3사 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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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KT·LG유플러스 '5G 과장 광고' 제재
요금 담합, 알뜰폰 자회사·非자회사 차별 여부 조사
경쟁영향 평가, 이동통신 시장 구조 개선 작업 병행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동통신 시장을 정면으로 겨냥하고 있다.

최근 5세대 이동통신(5G) 데이터 전송 속도를 부풀려 광고했다며 이동통신 3사에 거액의 과징금 제재를 내린 가운데 통신시장 과점 구조를 깨기 위한 조사와 제도 개선에도 나섰다.

지난 2월 윤석열 대통령의 통신 시장 과점 체계와 관련한 '특단의 조치' 발언 이후 공정위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 2년 7개월 만에 5G 광고 제재…공정위 "원칙대로 했다"

2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5G 속도를 거짓·과장 광고하고, 객관적 근거 없이 자사의 5G 서비스 속도가 가장 빠르다고 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36억원(잠정)을 부과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2023.06.02 dream78@newspim.com

이통 3사의 5G 서비스 광고에 대한 제재는 공정위가 지난 2020년 10월 시민단체 신고로 조사를 시작한 지 2년 7개월여 만에 이뤄졌다. 문제의 광고가 지난 2017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꽤 오랜기간 소비자들에게 노출된 점을 감안하면 공정위 제재가 지나치게 늦어진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신속하게 진행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송구스럽다"며 "법 적용과 관련해 착오가 있어서 재심사를 진행하게 돼 (사건 처리가) 지연됐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통사들을 상대로 소송 중인 소비자들에게 증거자료 등을 제공해 피해 구제에 도움이 되도록 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공정위의 처분이 다소 과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과거 정부에서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세계 최초 5G 상용화를 무리하게 추진한 측면이 있고, 이통 3사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행정지도에 따라 '이론상 최고속도', '실제 속도가 사용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이라는 표현을 썼다는 점에서다.

하지만 공정위는 원칙대로 처리했다는 입장이다. 한 위원장은 과거 법원의 삼성전자의 공기청정기 부당광고 판결을 인용하며 "이용 환경에 따라 실제 속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형식적인 제한 사항만을 부기한 것으로는 소비자의 오인성을 충분히 해소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공정위 결정이 이동통신 서비스 광고의 하나의 기준을 제시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 이통 3사로 향하는 공정위 칼날…사건 조사·제도 손질 줄이어

이통 3사를 향한 공정위의 칼날은 앞으로 더욱 날카로워질 전망이다. 이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와 이동통신 분야 제도 정비가 이어지기 때문이다.

한 위원장은 "통신과 관련해 내부적으로 조사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서 "조사 중인 내용이어서 자세히 말하긴 어렵지만 통신 시장의 경쟁을 활성화하고 촉진하기 위한 조사와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법무부·공정거래위원회·법제처 업무보고 사후 합동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1.26 yooksa@newspim.com

공정위는 현재 이통 3사의 요금제 담합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이를 위해 앞서 지난 2월 이통 3사와 관련 단체에 대한 현장조사를 벌였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통신 분야 독과점 폐해 언급에 따른 후속 조치로 해석됐다. 공정위는 이통 3사가 단말기 장려금, 고객 지원 등과 관련해 알뜰폰 자회사와 비(非)자회사를 차별 취급했는지 등도 들여다보고 있다.

공정위는 이통 3사 등에 대한 현장조사에 앞서 휴대전화 보조금 상한을 높이고 신규 알뜰폰 사업자 진입을 유도해 통신 시장 독과점 구조를 깨는 방안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 바 있다.

공정위는 지난해 조사에서 국내 알뜰폰 시장에서 이통 3사 자회사의 점유율이 늘고 있어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알뜰폰은 주파수와 설비를 갖지 못한 사업자가 기존 이통사로부터 망을 도매로 임차해 소매로 판매하는 통신서비스로, 지난해 9월 기준 국내 휴대폰 가입자의 12.7%인 706만명이 이용하고 있다.

하지만 알뜰폰 시장에서 SK텔링크, KT엠모바일, KT스카이라이프, LG헬로비전, 미디어로그 등 이통 3사 자회사의 점유율이 2021년 기준으로 50.8%로 이미 절반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외에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련부처는 중소·독립 알뜰폰 사업자의 사업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전파사용료 감면, 도매대가 인하 등 정책적 지원을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하지만 KB국민은행의 알뜰폰 서비스 '리브모바일'(리브엠)을 제외한 영세 업체가 이통 3사 자회사와의 경쟁에서 살아남기가 쉽지 않은 현실적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공정위는 이동통신 시장에 경쟁 제한적 규제가 있는지도 살펴보고 있다. 최근 관련 연구용역을 발주했는데, 단말기 유통구조, 국내외 동향 등을 파악해 향후 정부의 단말기 분야 불공정행위 모니터링 등 각종 정책 추진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차원이다.

[이동통신 3사 로고] 2023.06.02 dream78@newspim.com

dream7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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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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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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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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