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5G 속도 LTE보다 20배 빠르다" 과장광고였다…공정위, 통신3사에 과징금 336억

기사입력 : 2023년05월24일 12:00

최종수정 : 2023년05월24일 12:00

공정위, SK텔레콤‧KT‧LG유플러스 5G 광고 제재
표시광고 사건 중 역대 두번째로 큰 과징금 부과
행정지도 받았더라도 소비자 오인성 해소 필요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SK텔레콤‧KT‧LG유플러스가 5세대 이동통신(5G) 관련 허위‧과장 광고로 300억원대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SK텔레콤‧KT‧LG유플러스에 시정명령, 공표명령, 과징금 총 336억원(잠정)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과징금 규모는 표시광고 사건 중 역대 두번째로 크다. 업체별 과징금액은 SK텔레콤 168억2900만원, KT 139억3100만원, LG유플러스 28억5000만원이다.

◆ 이론상으로만 가능한 5G 서비스 속도, 실제 이용가능한 것처럼 광고

공정위에 따르면 통신 3사는 실제 사용환경에서는 구현될 수 없는 5G 기술표준상 목표속도인 20Gbps를 실제 소비자가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 또한 5G 서비스의 실제 속도가 2Gbps를 넘고 객관적인 근거 없이 경쟁사보다 빠르다고 광고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2023.05.24 dream78@newspim.com

세부적으로 보면 통신 3사는 5G 서비스 상용화가 이뤄진 2019년 4월 전후로 '최고속도 20Gbps', 'LTE보다 20배 빠른 속도' 등 5G 서비스 속도가 20Gbps에 이르는 것처럼 광고했다. 

하지만 통신 3사는 5G 서비스의 속도가 실제 20Gbps라는 점을 전혀 실증하지 못했다. 광고기간(2018~2020년 업체별로 차이 존재) 동안 통신 3사의 5G 서비스 평균속도는 20Gbps의 약 3~4% 수준인 656~801Mbps에 불과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통신 3사는 또 할당받은 주파수 대역과 엄격한 실험조건에서 계산되는 최대지원속도인 2.X Gbps를 소비자가 실제 환경에서도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사실과 다르거나 부풀려 광고했다.

계산식과 실험환경이 1대의 기지국에 1개의 단말기만 접속하는 식으로 실제 사용환경에서는 기대하기 어려운 비현실적인 조건이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주파수 대역을 실제로는 전국에서 이용할 수 없으며, 광고기간 중 통신 3사의 5G 서비스 평균속도는 2.1~2.7Gbps의 약 25~34% 수준에 불과했다.

통신 3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행정지도에 따라 '이론상 최고속도', '실제 속도가 사용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부기했다는 점을 들어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계산식·실험환경에서 전제한 조건이 실제 사용환경과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실제 사용환경에서는 광고상 속도와 어느 정도 차이가 발생하는지 등 실질적 제한사항이 기재돼야 한다고 보고 이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과거 법원의 삼성전자의 공기청정기 부당광고 판결을 거론한 뒤 "이용 환경에 따라 실제 속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형식적인 제한 사항만을 부기한 것으로는 소비자의 오인성을 충분히 해소하지 못한 것으로 봤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각 업체는 객관적인 근거 없이 5G 서비스 속도가 다른 업체보다 빨라 품질이 우월한 것처럼 광고했다. 공정위는 통신 3사는 독립적인 기관의 실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했으며, 자사 소속직원이 측정한 결과를 활용하거나(SK텔레콤·KT) 타사의 LTE 서비스 속도와 비교했다(SK텔레콤). LG유플러스는 특정 장소에서 측정한 결과를 일반화해 광고했다.

◆ 기만성, 소비자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모두 인정한 공정위

공정위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의 관점에서 광고가 전달한 인상, 소비자 오인성 및 공정거래 저해성 등을 검토해 통신 3사 광고의 위법성을 인정했다.

5G 기술표준상 목표 속도를 소비자가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한 것과 자신들의 5G 서비스의 실제 속도가 특정 수준을 넘어서는 것처럼 광고한 행위에 소비자 기만성이 존재한다고 봤다. 2021년 통신 3사 평균 실제 속도가 0.8Gbps에 불과한 점과 광고상 속도는 실제 사용환경과 상당히 다른 상황을 전제할 때만 도출될 수 있는 결과라는 사실을 은폐·누락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4월 25일 2023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2023.04.27 dream78@newspim.com

'5G 속도도 SK텔레콤이 앞서갑니다', '전국에서 앞서가는 KT 5G 속도', '5G 속도 측정 1위! U+가 5G 속도에서도 앞서갑니다' 등 배타적 표현을 써가며 각사가 자신들의 5G 서비스 속도가 경쟁 업체보다 빨라 품질이 우수한 것처럼 광고한 것에 대해서도 기만성을 인정했다. 속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요인과 실제 사용환경에서는 광고상 속도와 다를 수 있다는 내용을 기재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한 위원장은 "이번 조치는 사업자와 소비자 간 정보비대칭성이 큰 이동통신 시장에서 반복돼온 부당광고 행위를 근절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사업자가 행정지도를 준수해 광고를 했더라도 소비자 오인성을 해소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법한 광고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는 것에도 의미를 부여했다.

통신 3사 통합 과징금 336억원은 지난 2017년 '친환경' 허위광고를 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 373억원을 부과한 이후 최대 규모다.

한 위원장은 "부당광고 기간 중 통신 3사의 매출액을 관련 매출액 산정에 반영했고, 부당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및 사업자가 취득한 부당 이득의 정도를 과징금 부과기준율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표시광고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율 상한은 관련 매출액의 2%다.

공정위 결정에 대해 SK텔레콤은 "통신기술의 특성에 따라 이론상 속도임을 충실히 설명한 광고임에도 법 위반으로 판단해 매우 아쉽다"면서 "공정위 의결서를 수령하는 대로 대응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T와 LG유플러스는 공정위 의결서를 받으면 세부 내용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2023.05.24 dream78@newspim.com

dream78@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첫 미국출신 교황… 즉위명 '레오 14세' [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미국 태생의 로버트 프랜시스 프레보스트(70) 추기경이 8일(현지시간) 제267대 교황에 선출됐다.  가톨릭 역사상 미국인 교황이 탄생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바티칸 교황청은 새 교황의 즉위명을 '레오 14세'라고 발표했다. 가톨릭에서 '레오'는 라틴어로 '사자'를 뜻한다. 강인함과 용기, 리더십을 상징한다. 8일(현지시간) 교황에 선출된 레오 14세. [사진=로이터 뉴스핌] 레오 14세는 선출 공식 발표 직후인 오후 7시 20분쯤 바티칸시티 성베드로 대성당 2층 '강복의 발코니'에 등장해 광장을 가득 메운 군중들을 향해 손을 흔들었다. 감정이 북받힌 듯 울컥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탈리아어로 말한 그의 첫 마디는 "평화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기를(La pace sia con tutti voi)"이었다. 그는 이어 "이 평화의 인사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스며들어 여러분의 가족과 모든 사람, 어디에 있든, 모든 민족, 그리고 온 세상에 전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레오 14세는 이날 시스티나 예배당에서 실시된 콘클라베 이틀째 투표에서 교황으로 선출됐다.  전 세계 70개국에서 모인 133명의 추기경들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참석자의 3분의 2 이상의 지지를 얻는 후보를 탄생시키기 위해 투표를 계속했다.  오전에 실시된 두 차례 투표에서는 선출이 무산됐다. 오전 11시 50분쯤 시스티나 예배당 굴뚝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올랐다. 추기경단은 오후 4시 투표를 재개했다. 오후 두 차례 투표가 끝나고 결과가 나왔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던 오후 6시 8분쯤 굴뚝에서 흰 연기가 피어올랐다. 이어 성베드로 대성당에서 장엄한 종소리가 울려 퍼졌다. 오후 7시 10분쯤 선임 부제 도미니크 맘베르티 추기경이 성베드로 대성전 발코니에 나와 "하베무스 파팜(Habemus Papam·우리에게 교황이 있다)"을 외치며 새 교황의 탄생을 알렸다.  1955년 미국 시카고에서 태어난 레오 14세는 1982년 사제로 서품했다. 이후 성직자로서의 경력 기간 대부분을 남미 페루에서 보냈다. 2015~2023년까지 페루 북서부 치클라요에서 주교로 재직했다. 2015년에 페루 시민권을 취득했기 때문에 이중 국적을 갖고 있다.  그는 성 아우구스티노 수도회 소속이다. 이 수도회가 교황을 배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임 프란치스코 교황은 지난 2023년 그를 추기경으로 임명하고 교황청 주교성 장관에 앉혔다. 신임 주교 선발을 관리·감독하는 자리이다. 그는 프란치스코 교황을 가까이서 보좌하며 그의 개혁정책 추진을 도운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신학적으로는 중도 성향으로 분류된다. 프란치스코 교황 시절 갈등이 심했던 보수와 진보 세력 사이에서 균형을 잡을 것이란 기대를 받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 "그가 첫번째 미국인 교황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은 정말로 영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얼마나 흥분되는 일이고, 우리나라에 얼마나 큰 영광인가"라며 "교황 레오 14세를 만나길 고대한다. 매우 의미있는 순간이 될 것"이라고 했다. ihjang67@newspim.com   2025-05-09 04:20
사진
김문수,대선후보 지위 확인 가처분 신청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8일 오전 법원에 대통령후보자 지위 인정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김 후보는 이날 KBS에 출연해 "대통령후보 지위 확인 가처분 신청을 서울남부지법에 냈다"고 말했다. 그는 "이미 합법적인, 정당한 절차를 거친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인 제가 있는데 지금 무소속 한덕수 후보하고 빨리 단일화를 하라고 한다"며 이유를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2025.05.08 yooksa@newspim.com 국민의힘 지도부는 오는 10일 또는 11일 제6차 전당대회를 소집한다고 공고했다. 당 지도부는 오는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선 후보 등록이 마감되기 전 단일화를 마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날 서울남부지법에서는 국민의힘 책임당원이 신청한 '전당대회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이 진행됐다. 이들은 국민의힘이 김 후보에 한 후보와의 단일화에 대한 압력을 행사하기 위해 전당대회를 연다고 보고 있다.  김 후보는 현재 단일화 문제로 당 지도부와 갈등하고 있다. 김 후보는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토론회에 참가해 "무소속 등록도 안하겠다는, 입당도 안하겠다는 그런 사람을 상대로, 유령과 단일화하라는 이것은 올바른 정당민주주의냐, 저는 알 수 없다"고 비판했다. geulmal@newspim.com 2025-05-08 17:1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