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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속도 LTE보다 20배 빠르다" 과장광고였다…공정위, 통신3사에 과징금 336억

기사입력 : 2023년05월24일 12:00

최종수정 : 2023년05월24일 12:00

공정위, SK텔레콤‧KT‧LG유플러스 5G 광고 제재
표시광고 사건 중 역대 두번째로 큰 과징금 부과
행정지도 받았더라도 소비자 오인성 해소 필요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SK텔레콤‧KT‧LG유플러스가 5세대 이동통신(5G) 관련 허위‧과장 광고로 300억원대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SK텔레콤‧KT‧LG유플러스에 시정명령, 공표명령, 과징금 총 336억원(잠정)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과징금 규모는 표시광고 사건 중 역대 두번째로 크다. 업체별 과징금액은 SK텔레콤 168억2900만원, KT 139억3100만원, LG유플러스 28억5000만원이다.

◆ 이론상으로만 가능한 5G 서비스 속도, 실제 이용가능한 것처럼 광고

공정위에 따르면 통신 3사는 실제 사용환경에서는 구현될 수 없는 5G 기술표준상 목표속도인 20Gbps를 실제 소비자가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 또한 5G 서비스의 실제 속도가 2Gbps를 넘고 객관적인 근거 없이 경쟁사보다 빠르다고 광고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2023.05.24 dream78@newspim.com

세부적으로 보면 통신 3사는 5G 서비스 상용화가 이뤄진 2019년 4월 전후로 '최고속도 20Gbps', 'LTE보다 20배 빠른 속도' 등 5G 서비스 속도가 20Gbps에 이르는 것처럼 광고했다. 

하지만 통신 3사는 5G 서비스의 속도가 실제 20Gbps라는 점을 전혀 실증하지 못했다. 광고기간(2018~2020년 업체별로 차이 존재) 동안 통신 3사의 5G 서비스 평균속도는 20Gbps의 약 3~4% 수준인 656~801Mbps에 불과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통신 3사는 또 할당받은 주파수 대역과 엄격한 실험조건에서 계산되는 최대지원속도인 2.X Gbps를 소비자가 실제 환경에서도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사실과 다르거나 부풀려 광고했다.

계산식과 실험환경이 1대의 기지국에 1개의 단말기만 접속하는 식으로 실제 사용환경에서는 기대하기 어려운 비현실적인 조건이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주파수 대역을 실제로는 전국에서 이용할 수 없으며, 광고기간 중 통신 3사의 5G 서비스 평균속도는 2.1~2.7Gbps의 약 25~34% 수준에 불과했다.

통신 3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행정지도에 따라 '이론상 최고속도', '실제 속도가 사용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부기했다는 점을 들어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계산식·실험환경에서 전제한 조건이 실제 사용환경과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실제 사용환경에서는 광고상 속도와 어느 정도 차이가 발생하는지 등 실질적 제한사항이 기재돼야 한다고 보고 이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과거 법원의 삼성전자의 공기청정기 부당광고 판결을 거론한 뒤 "이용 환경에 따라 실제 속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형식적인 제한 사항만을 부기한 것으로는 소비자의 오인성을 충분히 해소하지 못한 것으로 봤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각 업체는 객관적인 근거 없이 5G 서비스 속도가 다른 업체보다 빨라 품질이 우월한 것처럼 광고했다. 공정위는 통신 3사는 독립적인 기관의 실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했으며, 자사 소속직원이 측정한 결과를 활용하거나(SK텔레콤·KT) 타사의 LTE 서비스 속도와 비교했다(SK텔레콤). LG유플러스는 특정 장소에서 측정한 결과를 일반화해 광고했다.

◆ 기만성, 소비자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모두 인정한 공정위

공정위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의 관점에서 광고가 전달한 인상, 소비자 오인성 및 공정거래 저해성 등을 검토해 통신 3사 광고의 위법성을 인정했다.

5G 기술표준상 목표 속도를 소비자가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한 것과 자신들의 5G 서비스의 실제 속도가 특정 수준을 넘어서는 것처럼 광고한 행위에 소비자 기만성이 존재한다고 봤다. 2021년 통신 3사 평균 실제 속도가 0.8Gbps에 불과한 점과 광고상 속도는 실제 사용환경과 상당히 다른 상황을 전제할 때만 도출될 수 있는 결과라는 사실을 은폐·누락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4월 25일 2023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2023.04.27 dream78@newspim.com

'5G 속도도 SK텔레콤이 앞서갑니다', '전국에서 앞서가는 KT 5G 속도', '5G 속도 측정 1위! U+가 5G 속도에서도 앞서갑니다' 등 배타적 표현을 써가며 각사가 자신들의 5G 서비스 속도가 경쟁 업체보다 빨라 품질이 우수한 것처럼 광고한 것에 대해서도 기만성을 인정했다. 속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요인과 실제 사용환경에서는 광고상 속도와 다를 수 있다는 내용을 기재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한 위원장은 "이번 조치는 사업자와 소비자 간 정보비대칭성이 큰 이동통신 시장에서 반복돼온 부당광고 행위를 근절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사업자가 행정지도를 준수해 광고를 했더라도 소비자 오인성을 해소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법한 광고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는 것에도 의미를 부여했다.

통신 3사 통합 과징금 336억원은 지난 2017년 '친환경' 허위광고를 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 373억원을 부과한 이후 최대 규모다.

한 위원장은 "부당광고 기간 중 통신 3사의 매출액을 관련 매출액 산정에 반영했고, 부당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및 사업자가 취득한 부당 이득의 정도를 과징금 부과기준율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표시광고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율 상한은 관련 매출액의 2%다.

공정위 결정에 대해 SK텔레콤은 "통신기술의 특성에 따라 이론상 속도임을 충실히 설명한 광고임에도 법 위반으로 판단해 매우 아쉽다"면서 "공정위 의결서를 수령하는 대로 대응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T와 LG유플러스는 공정위 의결서를 받으면 세부 내용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2023.05.24 dream7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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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中 특별교역국 박탈 가능성" [서울=뉴스핌] 박공식 기자 = 미국과 중국 사이에 자존심을 건 관세전쟁이 계속 고조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부여한 특별교역국(PNTR: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 영구정상교역관계) 지위까지 박탈해 중국에 대한 관세를 평균 61%까지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무역전문가들을 인용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1월20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에게 중국의 특별교역국 지위와 관련한 입법적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PNTR은 이전 '최혜국대우(most-favored-nation treatment)'로 불려진 것으로, 관세와 항해 등 양국간 관계에서 제3국에 부여한 조건보다 절대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하는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가 교역의 일반원칙으로 지지하고 있다. 미국은 2000년 중국의 WTO 가입 전 중국에 PNTR 지위를 부여했다. 이후 중국의 대미수출은 급격하게 증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재검토 지시 이후 존 물레나 공화당 의원과 톰 스워지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23일 하원에 공정무역복원법안(Restoring Trade Fairness Act)을 공동발의했다. 물레나 의원은 하원 중국관련특별위원회의 공화당 의장을 맡고 있다. 상원에도 동시 발의된 법안은 중국과 정상교역 관계를 중단하고 관세를 5년간 35~100%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슷한 법안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의회에서 발의됐지만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해 폐기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정이 다르다. 무역 전문가들은 민주 공화 양당 지지가 점점 확산돼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짐 루이스 부소장은 중국이 글로벌 무역규칙을 따르지 않아 PNTR 지위가 박탈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트럼프는 중국과 어떤 거래를 할수 있을지 지켜보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기업 컨설턴트와 법률가는 거래 기업들이 중국의 PNTR 지위 상실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급망을 중국 바깥(제3국)으로 이전하거나 외국인 직원을 귀국시키고 중국내 신규 투자를 중단하고 있다고 했다. 추가 관세 부담을 전가하기 위해 납품 계약 조건을 재협상하는 기업도 있다고 덧붙였다. 영국의 경제연구소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무역단체인 미중무역위원회(USCBC:U.S.-China Business Council)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중국이 PNTR 지위를 상실하면 연료를 제외한 모든 중국산 제품은 미국 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했더라도 관세가 현재 19%에서 평균 61%까지 오를 수 있다고 예상했다. USCBC는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박탈은 중국의 무역 관행을 바꾸는 수단으로 적절하지 않으며 미국이 가진 다른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현지시간 2월4일 0시1분을 기해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 10%가 발효되자 중국도 즉각 보복 관세 조치로 맞섰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최대 6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한편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선임연구원 데렉 시저스는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없이는 PNTR 취소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미국과 정상적 교역국 지위를 가지지 못한 나라는 쿠바와 북한, 벨라루스, 러시아 등 4개국 뿐이다. 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항구에 접근하는 콘테이너 화물선 [사진=로이터] kongsikpark@newspim.com 2025-02-06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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