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아시아나항공의 과징금납부명령 취소 소송 기각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사업을 이용해 금호고속을 부당지원했다며 금호아시아나그룹 계열사를 제재한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7일 공정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지난달 31일 아시아나항공이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취소 소송에서 아시아나항공의 청구를 기각하고 공정위 승소판결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무상 균등감자 안건 관련 아시아나항공 임시 주주총회가 열린 14일 오전 서울 강서구 아시아나항공 본사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2020.12.14 mironj19@newspim.com |
공정위는 지난 2020년 11월 아시아나항공이 신규 기내식 공급업체에 30년의 독점 공급권을 주는 대신 해당 기내식 업체가 소속된 해외 그룹이 상당히 유리한 조건(0% 금리, 만기 최장 20년)으로 1600억원 규모의 금호고속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인수한 데 대해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이익제공 및 부당지원행위 위반을 이유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81억4700만원을 부과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이 같은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지난 2020년 12월 서울고등법원에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서울고등법원은 기내식 공급계약에 따른 경제적 이익이 실질적으로 금호고속과 지배주주인 박삼구 전 회장에게 귀속됐다고 보고 공정위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아시아나항공이 신규 기내식 공급업체와 이 사건 기내식 공급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제3자인 해당 기내식 공급업체가 소속된 해외 그룹(게이트 그룹)이 금호고속에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BW를 인수하는 것이 가능했고, 관련 계약 과정과 BW 조건 등을 고려할 때 기내식 공급계약이 없었다면 게이트 그룹으로서는 BW 인수를 진행할 이유가 없었다고 판시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총수(공정거래법상 동일인) 박삼구 전 회장의 대표권 남용행위이자 배임행위로 행해진 기내식 공급계약은 사법(私法)상 무효이므로 공정위 처분 사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설사 법률행위가 사법상 무효이더라도 공법상 의무를 규정한 공정거래법에 따라 공정위는 부당 행위가 성립하는지를 판단하고 그에 따라 제재를 할 수 있다고 봤다.
공정위는 당시 금호아시아나그룹 계열회사들이 그룹 지배구조의 정점에 위치한 금호고속을 조직적으로 지원한 행위에 대해서도 제재(과징금 총 320억원)했고, 이번 사건 외 2건의 처분 불복소송도 제기돼 현재 서울고등법원에 계류 중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총수일가의 지배력 유지·강화를 목적으로 기업집단 내부의 직접적인 내부거래가 아닌 제3자를 매개로 우회적으로 이뤄진 부당 내부거래도 위법하고, 문제된 거래 자체의 사법상 효력 여부를 떠나 공정위는 부당 내부거래에 대해 제재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대법원 상고심에 대비하는 한편 남은 사건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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