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심의위, 피해보상 기준·절차 마련
[군위=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 군위군이 최근 발생한 군위 정수장 탁수사고 관련 피해보상을 서두르고 있다.
14일 군위군에 따르면 군은 지난 12일 군위군청 제2회의실에서 군위정수장 탁수사고 피해보상 심의위원회를 열고 피해보상 기준과 보상 절차 등을 심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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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정수장 탁수사고 피해보상 심의위원회가 지난 12일 회의를 열고 피해 보상기준과 절차 등을 논의하고 있다.[사진=군위군]2023.06.14 nulcheon@newspim.com |
앞서 군위군은 탁수사고가 나자 이상현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변호사, 의사, 필터전문가, 감정평가사, 손해사정사 등 11명으로 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피해보상 규정과 전문가 등을 포함한 11명으로 구성된절차 등을 논의해 왔다.
군위군 맑은물사업소는 "이번 회의 결과를 토대로 빠른 시일 내 피해보상 계획을 공고하고 보상절차를 진행해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 대한 보상이 적절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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