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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6% 청년도약계좌, 93·98·03년생 오늘 신청 가능

기사입력 : 2023년06월15일 08:18

최종수정 : 2023년06월15일 08:18

15일 9시부터 11개 은행 앱 비대면 신청
15일~21일까지 출생연도 5부제 적용
22일~ 23일엔 출생연도 관계없이 신청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로 5년간 최대 5000만원을 모을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 적금이 오늘(15일)부터 신청을 받는다. 첫 날인 15일은 1993년, 1998년, 2003년생이 신청 대상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부터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부산, 광주, 전북, 경남, 대구은행 등 11개 은행에서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가입신청을 할 수 있다.

운영 첫 달인 6월에는 15일부터 23일까지가 신청기간이다. 첫 5영업일(15일~21일)에는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5부제에 따라 가입신청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15일 첫날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3, 8인 청년이 신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가입조건을 충족하는 1993년생, 1998년생, 2003년생이 신청할 수 있다. 오는 22~23일에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7월부터는 매월 첫째주와 둘째주 2주 동안에만 가입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출처=금융위원회 홈페이지]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70만원 한도에서 5년간 자유롭게 부으면 정부 지원금(최대 월 2만4000원)과 이자소득(비과세 혜택 15.4%)을 합해 5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상품이다.

청년도약계좌는 개인소득 요건과 가구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만 19~34세 청년만 가입이 가능하다. 개인소득의 경우는 연소득 상한선이 7500만원이다. 가구소득은 가입 신청자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 소득의 합이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를 충족해야 한다.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2022년 기준 4인가구 중위소득의 180%는 월 921만7944원 수준이다.

만기는 5년이다. 가입 후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된다. 3년 고정금리의 경우 은행권은 기본금리는 3.8~4.5%, 우대금리는 1%p~1.7%p로 책정해 소득조건 우대금리(0.5%p)까지 포함한 최고금리는 11개 은행 모두 연 6%다. 다만 우대금리 조건은 각 은행마다 다르기 때문에 사전에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표=은행연합회]

청년도약계좌를 신청한 청년은 최장 3주간의 개인소득 및 가구소득(본인+가구원 소득)에 대한 심사를 거친다. 실제 가입은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개인·가구소득을 확인한 후 요건에 부합한다고 판단해야 진행할 수 있다. 가입이 가능하다고 안내를 받은 청년은 1개 은행을 선택해 7월 10일~21일 중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가입신청은 복수 은행에 할 수 있지만 계좌개설은 1개 은행만 가능하다.

기여금 매칭(정부 지원금)과 비과세 혜택은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진다. 개인소득이 6000만원 이하인 청년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동시에 받을 수 있다. 소득별 기여금 지급 한도(월 40만~70만원)와 매칭 비율(3.0~6.0%) 기준으로 기여금 한도가 정해진다.

예를 들어 개인소득이 2400만원 이하인 가입자의 경우 지급 한도는 월 40만원, 매칭 비율은 6.0%로 매월 받을 수 있는 기여금은 최대 2만4000원이다. 개인소득이 6000만~7500만원인 경우 별도의 기여금 지급이 없으며 비과세 혜택만 받을 수 있다.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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