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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철퇴'...17명 가택수색 현금·귀중품 압류

기사입력 : 2023년06월19일 19:14

최종수정 : 2023년06월19일 19:14

[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 제주도가 비양심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을 진행해 현금·귀중품 등을 압류했다.

제주도는 지난 5일부터 15일까지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17명에 대한 가택수색을 실시해 현금 6300만 원과 명품가방 등 총 46점을 압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가택수색 대상자는 체납처분을 피하려고 배우자 명의 등으로 재산을 은닉한 것으로 추정되는 체납자들로 이들의 총 체납액은 29억 원(개인 16명 14억 7100만 원·법인 1개소 14억 4300만 원)에 달한다.

도는 양 행정시와 합동으로 세무공무원 10명을 투입해 가택수색에 나서 현금 6300만 원과 명품가방을 비롯해 시계·귀금속·고급 양주 등 총 46점을 압류 조치했다.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 현장(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사진=제주특별자치도] 2023.06.19 mmspress@newspim.com

가택수색 현장에서 체납자 A씨는 지인에게 5700만 원을 급하게 융통해 체납액 전액을 납부했으며, B씨는 장기간 체납한 체납액 5600만 원을 매달 분할 납부하기로 하는 분납계획서를 작성하기도 했다.

압류한 현금은 은행에 즉시 불입해 세입 처리했으며, 압수품은 전문 감정기관의 감정을 통해 진품 여부와 감정가액을 산정한 뒤 공매 처분을 통해 체납액에 충당할 방침이다.

제주도는 가택수색 외에도 거짓거래에 의한 사해 행위, 허위 근저당권 설정 등 체납처분을 면하기 위한 은닉 재산 추적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대표적인 사해 행위로는 부동산을 양도해 지방소득세 납세를 회피하거나, 감면받은 부동산을 매각 후 지방세가 부과될 것을 예상해 취득세 납부 회피를 목적으로 부동산 명의를 변경하는 행위 등이다.

또한 금전 거래가 없는데도 부동산에 대한 순위 보전 목적으로 근저당 또는 가등기를 설정한 거래 상황에 대해서도 조사할 계획이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사해행위 취소 소송, 가등기 말소 소송, 거짓 거래 등에 대한 가처분 소송 등 총 92건의 민사소송을 제소하고,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 공개와 출국 금지 및 관허사업 제한 등 행정조치를 통해 체납액 징수에 나서고 있다.

mmspres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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