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공정위 조사방해' 현대중공업 임직원 무죄…"형사처벌 대상 아냐"

기사입력 : 2023년06월20일 14:23

최종수정 : 2023년06월20일 14:23

2018년 공정위 조사 직전 증거인멸 혐의
"하도급법상 조사방해는 과태료 부과대상"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지난 2018년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하도급법 위반 조사에 대비해 관련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대중공업 임직원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20일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된 현대중공업 상무 A씨 등 임직원 3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법원 로고. 2020.03.23 pangbin@newspim.com

박 판사는 "당시 공정위가 조사 대상을 검찰에 고발하는 경우는 흔하지 않았고 피고인들의 행위와 공정위 고발 사이에는 1년이 넘는 시간 차가 존재한다"며 "당시 현대중공업의 주된 관심사는 검찰 수사가 아닌 공정위 조사에 대비하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에게 증거인멸의 고의가 명백히 입증됐다고 보기 어려워 증거인멸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박 판사는 "어찌 보면 검찰 수사보다 훨씬 중요한 공정위 조사를 방해한 행위는 크게 비난받아 마땅하다"면서도 "하도급법상 조사방해 행위를 과태료 대상으로만 정한 법 체계에 따른 부득이한 결론"이라고 부연했다.

하도급법과 파견법 위반의 경우 공정거래법 위반과 달리 자료 은닉·폐기 등 조사방해 행위에 대해 과태료만 부과할 뿐 형사처벌 규정은 없다.

앞서 A씨 등은 2018년 7~8월 경 공정위의 하도급법 위반 직권조사 및 고용노동부의 파견법 위반 수사에 대비해 관련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2021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회사 임직원들이 사용하는 PC 102대와 하드디스크 273대를 교체해 법 위반 관련 자료를 삭제하라고 지시했고 B씨와 C씨는 다른 직원들에게 순차 지시하는 방법으로 대규모 증거인멸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이들의 조사방해 행위에 대해 현대중공업 법인에 1억원, 직원에게 2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