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단계에서 구속 필요성·상당성 부족"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수노아파 조직원들이 서울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난동을 부리도록 사주한 주범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또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윤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성과 상당성이 부족하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pangbin@newspim.com |
검찰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 2020년 10월 수노아파 직원들에게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호텔에 난입해 3박 4일간 머물며 공연을 중단시키고 호텔 직원과 손님들을 위협하는 등 난동을 피울 것을 사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조직원들은 호텔 소유주인 배상윤 KH그룹 회장이 "60억원을 떼먹었다"고 소리치며 소란을 피운 것으로 알려졌다.
수노아파는 1980년대 전라남도 목포에서 결성돼 2000년대 들어 전국으로 세력을 넓힌 국내 10대 폭력조직 중 하나다.
앞서 검찰은 지난 13일에 윤씨를 비롯해 조직원 10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7명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씨에 대해서는 "상당 증거가 확보됐고 수사에 임하는 태도를 고려하면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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