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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부터 그룹까지…7월 가요계 불붙은 컴백 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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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본격적인 여름의 시작을 앞두고 가요계가 달아오르고 있다. 여름은 각종 페스티벌과 행사로 인해 '가요계 성수기'로 불리는 만큼, 7월에는 솔로부터 4세대, 최정상 그룹들이 대거 컴백을 예고해 역대급 가요 대전이 펼쳐질 예정이다.

◆ BTS 정국·산다라박·소유…솔로로 화려한 컴백

지난해부터 가요계는 4세대 걸그룹이 강세를 보인 가운데, 올해에는 그룹에서 홀로서기에 나선 아티스트들이 컴백한다. 현재 정식 컴백일으 ㄹ정하진 않았지만 올여름 컴백 소식만으로 전 세계 팬들을 기대케 만든 K팝 대표 주자가 바로 방탄소년단 정국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방탄소년단 정국  2021.05.21 kilroy023@newspim.com

현재 방탄소년단은 진과 제이홉의 군 입대로 인해 완전체 공백기가 생기면서 멤버들의 솔로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다. 제이홉과 지민, RM이 솔로 앨범을 발매하면서 글로벌 시장에서 활약한 가운데, 정국 역시 솔로 컴백을 준비 중이다. 앞서 정국은 지난 5월 '최단기간에 스포티파이 10억 스트리밍을 기록한 K팝 솔로 가수'로 월드 기네스 레코즈에 등재된 바 있다.

정국은 하이브 오리지널 스토리 '세븐 페이츠: 착호(7FATES: CHAKHO)' OST와 멤버 슈가가 프로듀싱한 '스테이 얼라이브(Stay Alive)', 미국 싱어송라이터 겸 겸 프로듀서 찰리 푸스와 협업한 '레프트 앤 라이트(Left & Right)', 2022 FIFA 카타르 월드컵 공식 사운드트랙 '드리머스(Dreamers)'로 이 같은 기록을 썼다. 정국이 해당 곡들로 10억 스트리밍에 걸린 기간은 409일이 걸린 만큼, 솔로 앨범에 대한 기대감이 증폭되고 있다.

2NE1 출신 산다라박은 데뷔 14주년을 맞아 내달 12일 새 앨범을 발매한다. 디지털 미니앨범으로 발매되는 이번 신보는 지난 2NE1 활동 이후 약 6년 만에 처음 발매하는 솔로 앨범이다. 그간 무대와 팬을 그리워했던 산다라박이 팬을 위해 준비한 스페셜 앨범이기도 하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가수 산다라박 [사진=어비스컴퍼니] 2023.06.27 alice09@newspim.com

'원조 서머퀸'으로 불린 씨스타 출신 소유도 내달 새 앨범을 발매한다. 지난 4월 디지털 싱글 '우리는 매일 이별을 향해 걸어가지'로 짙은 감성을 들려준 소유는 3개월 만에 빠른 컴백을 확정지었다. 특히 앨범 단위로는 지난해 4월 발매한 미니 1집 '데이 앤 나이트(Day & Night)' 이후 1년 3개월 만이다.

◆ 2세대부터 4세대까지…다채로운 7월 가요계

7월엔 유독 많은 가수들이 컴백을 확정지었다. 그룹에서 솔로로 컴백하는 아티스트 외에도 2세대부터 4세대 대표 그룹들이 가요계 컴백대전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최근 MBC '놀면 뭐하니?'를 통해 다시 재조명된 그룹 틴탑이 2020년 발표한 스페셜 앨범 이후 3년 만에 완전체로 컴백한다.

컴백을 앞두고 멤버 캡이 팀 탈퇴 및 은퇴를 선언하며 4인조로 재편됐으나, 이들은 새 앨범 '틴탑-포슈어(TEEN TOP-4SHO)'로 폭발적인 시너지를 선보일 예정이다. 특히 이번 앨범의 타이틀곡 '휙' 작사에는 엑소, 몬스타엑스, 아이브, 레드벨벳 등 유명 스타들의 히트곡을 탄생시킨 작사가 서지음이 참여해 눈길을 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틴탑 [사진=티오피미디어] 2023.06.14 alice09@newspim.com

틴탑의 신보 '포슈어'는 당연하고 확실함을 표현하는 '포 슈어(For Sure)'를 뜻하는 말로, 이들이 팬들에게 전하는 '확실하고 당연한 약속'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 틴탑은 새 앨범 발매와 동시에 내달 15일, 16일 양일간 서울 노들섬 라이브하우스에서 단독 콘서트를 통해 팬들과 만남을 가질 예정이다.

3세대 대표 그룹인 엑소도 내달 10일 컴백을 확정지었다. 이번 정규 7집 '엑지스트(EXIST)'는 2021년 6월 스페셜 앨범 이후 2년여 만에 선보이는 새 앨범이자, 2019년 11월 정규 6집 '옵세션(OBSESSION)' 이후 약 3년 8개월 만의 발매라 뜨거운 호응이 기대된다.

오랜만에 컴백인 만큼 엑소는 '렛 미 인(Let Me In)'을 선공개했으며, 이 곡은 아이튠즈 톱 송 차트에서 전 세계 33개 지역 1위에 올랐다. 또 중국 QQ뮤직과 쿠거우뮤직 디지털 앨범 판매 차트 1위는 물론, QQ뮤직 음악 지수 차트 1위, 뮤직비디오 차트 글로벌·한국 부문 1위를 차지하며 현지에서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엑소 [사진=SM엔터테인먼트] 2023.06.27 alice09@newspim.com

지난해 가요계를 휩쓴 4세대 대표 그룹 뉴진스도 내달 21일 미니 2집 '겟 업(Get Up)'을 발매하는데 앞서 7월 7일 트리플 타이틀곡 중 하나와 프롤로그 곡을 선공개하고 기선제압에 나설 전망이다. 뉴진스는 '어텐션(Attention)', '하이프 보이(Hype Boy)', '디토(Ditto)' 등을 통해 음원차트 장기 집권에 성공한 만큼, 새 앨범으로 대선배들 컴백 사이에서 어떤 성적을 기록할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뉴진스와 데뷔 동기인 엔믹스도 내달 11일 세 번째 싱글 '어 미드서머 엔믹스 드림(A Midsummer NMIXX's Dream)'으로 컴백한다. 이들은 올해 3월 발표한 미니 1집 '엑스페르고(expérgo)'로 데뷔 1년 만에 '빌보드 200' 122위에 진입한 성과를 거뒀다. '엑스페르고' 이후 4개월 만에 컴백하는 이들이 전작 타이틀곡 '러브 미 라이크 디스(Love Me Like This)'로 초동 63만장이란 자체 기록을 세운 만큼, 새 앨범으로 어떤 기록을 경신할지 주목된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엔믹스 [사진=JYP엔터테인먼트] 2023.06.27 alice09@newspim.com

7월에는 NCT DREAM과 투모로우바이투게더도 컴백을 결정했다. 먼저 NCT DREAM은 정규 3집 'ISTJ'로 컴백한다. 이는 지난해 5월 발매한 정규 2집 리패키지 '비트박스(Beatbox)' 이후 1년 2개월 만의 신보로, 새 앨범에는 총 10곡이 수록된다. 특히 지난 19일 발매된 선공개곡 '브로큰 멜로디스(Broken Melodies)'가 벅스, 바이브 1위를 비롯해 각종 음원차트 최상위권에 오르며 막강한 파워를 드러낸 바 있다.

이번 7월 컴백 대전은 그룹 있지가 막을 내릴 전망이다. 내달 31일 새 앨범 '킬 마이 다웃(KILL MY DOUBT)'으로 컴백하는 이들은 타이틀곡 '케이크(CAKE)'를 비롯한 6곡을 공개한다. 지난해 11월 발표한 미니 6집 '체셔(Cheshire)' 이후 7개월 만에 돌아오는 만큼, 어떠한 파워풀한 퍼포먼스로 대중을 사로잡을지가 관전 포인트이다.

이처럼 7월에는 솔로부터 2세대, 3세대, 4세대 대표 그룹들이 대거 팬들과 만남을 예고하고 있다.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는 8월에는 각종 음악 페스티벌과 행사가 많이 준비된 만큼, 7월에 컴백해 방송 활동을 끝낸 후 성수기부터는 각종 페스티벌과 콘서트에 집중해오고 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본격적인 활동이 시작되면서 수많은 가수들이 컴백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에 어떤 가수들이 음원차트를 석권하며 팬과 대중을 사로잡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alice0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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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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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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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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