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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안미영 특검팀, '전관예우 의혹' 압수수색 위법"

기사입력 : 2023년06월29일 12:58

최종수정 : 2023년06월29일 12:58

해군 법무실장 출신 변호사 준항고 일부 인용 결정
"사건 무관 자료도 포함…사생활·직업의자유 침해"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한 안미영 특별검사팀이 전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의 전관예우 의혹과 관련한 압수수색 과정에 일부 위법이 있었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지난달 30일 A법무법인 소속 김모 변호사가 안미영 특검팀을 상대로 낸 압수수색영장 집행에 대한 준항고 사건에서 "김 변호사 소유의 스마트폰과 태블릿PC, 법무법인 직원이 사용하는 컴퓨터(PC)에 대한 압수수색처분을 취소한다"며 일부 인용 결정했다.

준항고는 검사나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일정 처분을 받은 사람이 법원에 다시 판단을 구하는 불복 절차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한 안미영 특별검사가 2022년 9월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100일간의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2.09.13 mironj19@newspim.com

앞서 군인권센터는 2021년 11월 기자회견을 열고 군 지휘부에서 이 중사 사망 사건 수사를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전 전 실장이 이 중사 추행 사건의 가해자인 장모 중사의 변호인이 소속된 법무법인에 대한 전관예우 때문에 장 중사를 불구속 수사하도록 지휘했다는 것이다.

특검팀은 장 중사의 강제추행 사건을 수임한 A법무법인에 소속된 김 변호사의 군법무관 근무 경력을 고려할 때 수사관계자들과 유착관계가 있을 수 있다고 봤다. 김 변호사는 전 전 실장과 대학 동문이자 해군 법무실장 출신으로 2021년 1월 전역했다.

이에 특검팀은 지난해 7월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김 변호사의 자택과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고 김 변호사의 휴대전화와 태블릿PC, 사무실 직원이 사용하는 PC를 압수했다.

특검팀은 이 중사 강제추행 사건 발생일인 2021년 3월 2일로부터 9개월 이전인 2020년 6월 1일부터 생성된 일체의 전자정보들을 선별대상으로 선정한 다음 김 변호사의 가족 등 사생활과 관련된 부분, 혐의 사실과 관련성이 없는 일부 전자정보를 배제하고 나머지를 압수했다.

김 변호사는 참고인에 불과한 자신에 대한 강제수사가 위법하고 혐의와 무관한 전자정보가 압수됐다며 법원에 준항고를 청구했다.

소 판사도 "준항고인(김 변호사)의 휴대전화와 태블릿에서 압수된 전자정보 중에는 강제추행 사건과 무관한 자료도 포함됐다"며 특검팀의 수사 과정에 일부 위법이 있다고 봤다.

이어 "강제추행 사건과 무관한 자료 중에는 준항고인이 변호사로서 작성한 의견서, 항소이유서, 개인정보가 기재된 원천징수영수증, 가족관계증명서 등도 포함돼 있다"며 "합리적인 범위를 한정하지 않고 영장주의에 반한 강제수사를 진행한 결과 준항고인의 사생활 내지 직업의 자유까지 중대하게 침해됐다"고 지적했다.

또 "혐의사실과 관련 있는 부분으로 선별 범위를 제한하려는 노력 없이 사실상 임의로 저장된 전자정보를 복제했다"며 "압수수색영장이 허용한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적법절차 원칙과 영장주의를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소 판사는 사무실 직원이 사용하는 PC에 대해서도 "준항고인은 강제추행 사건의 담당변호사가 아니었고 '압수대상자의 업무를 보조하는 직원들의 책상 등 업무공간'은 준항고인과의 업무관련성이 있는 범위로 제한해야 한다"며 "강제수사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이같은 결정에 불복했고 김 변호사도 준항고가 전부 인용돼야 한다는 취지로 재항고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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