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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신상공개](하) 법조계 "명확한 목적·기준으로 신중히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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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알권리 보장 vs 무죄추정원칙 충돌 난제
마약사건 등 공개대상 확대 필요성에는 공감
"여론 휩쓸려 확대는 안돼, 부작용 고려해야"

[서울=뉴스핌] 이성화 배정원 기자 = 특정강력범죄와 성폭력범죄 사건 피의자에 한정된 신상정보 공개 제도를 피고인에게도 적용하고 마약 사건 등 대상 범죄유형을 확대하자는 분위기에 법조계는 공감하면서도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가해자 신상공개] 글싣는 순서

1. 시행 14년 만에 특별법 가속…제도 손 볼 때 됐다
2. 끊이지 않는 실효성 논란...해외 사례는
3. 법조계 "명확한 목적·기준으로 신중히 확대"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성범죄 피의자에 대한 신상공개를 규정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5조1항의 위헌성을 심리 중이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행정1부(황승태 부장판사)는 텔레그램 'n번방' 구매자 A씨가 경찰의 신상정보 공개 결정에 불복해 낸 소송 항소심을 심리하던 중 해당 조항이 피의자의 인격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고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 등을 위반해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보고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3월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선고를 위해 대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3.03.23 mironj19@newspim.com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공범으로 징역 15년을 확정받은 강훈은 경찰의 신상정보 공개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박사방 사건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는 사회에서 발생하는 제반 범죄에 대한 알 권리에 비해 더 두텁게 보장돼야 한다"며 "보장의 범위에는 과연 어떠한 사람이 이러한 범죄를 저질렀는지가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강훈의 신상을 공개할 공익적 필요성이 이로 인해 제한되는 강훈의 사익보다 현저히 우월하다는 것이다.

◆"알 권리 보장해야" vs "무죄 추정"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민이 알고 싶은 것이 피의자의 얼굴인데 흉악범죄나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공개가 안 되면 국민의 집단지성을 무시하는 꼴"이라며 "국민의 알 권리를 가볍게 취급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는 "신상공개는 명백한 증거가 있어야 할 수 있다"며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돌려차기한 영상이 중요한 증거로 나왔는데 나중에 유무죄가 뒤집히겠다고 말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정덕연 은하수 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는 "현행 피의자 신상공개 제도가 시행된지 10년이 넘었고 현재 그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논의가 진행된다는 것은 무죄추정 원칙에도 불구하고 피의자 신상공개제도 자체의 필요성에 대해 어느 정도 사회적 합의가 이뤄졌다는 것"이라고 평했다.

그러면서 "재범 방지 및 예방의 필요성이 크면서도 과거에 비해 우리나라에서 범죄율이 크게 증가한 마약 사건 등 공개 대상 범위를 넓히려는 것도 시의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송문기 법무법인 재유 변호사도 "신상공개 제도가 비교법적으로 유례없는 제도인 것도 아니고 국민들의 요구를 생각하면 필요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며 "현재 제도를 감안하면 피고인을 대상으로 확대하는 것에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 전 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는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고 인권 침해 우려도 있어 신중해야 한다는 시각도 많다.

장영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재 신상공개 제도는 무죄추정 원칙에 대한 중대한 예외"라며 "지금까지는 신상공개된 피의자가 기소돼 법원에서 무죄가 나온 사례가 한 건도 없지만 확대하다 보면 신상이 공개됐는데 나중에 무죄 판결을 받을 경우도 생길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 법조계 관계자도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이라 할지라도 나중에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고 사회 복귀 문제도 있다"며 "신상이 한 번 공개되면 온라인을 통해 전 세계에 순식간에 퍼질 수 있고 영원히 지워지지도 않기 때문에 그만큼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강남 납치·살해 사건의 배후로 지목된 재력가 부부 중 남편 유상원이 4월 13일 오전 서울 강남구 수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기 위해 나서고 있다. 2023.04.13 pangbin@newspim.com

◆"2차가해 방지 위한 가이드라인도 필요"

전문가들은 현재 신상공개 제도의 한계점을 보완하면서 실효성을 보장할 수 있는 방향을 연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모았다.

장영수 교수는 "여론에 휩쓸려 신상공개를 확대하는 건 올바른 법이 아니다"라며 "특별법을 만들더라도 신상공개가 왜 필요한지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했다. 또 "신상공개 대상 범죄를 확대하는 데 있어 기존 공개 대상이 되는 특정강력범죄, 성폭력 범죄들과 동급으로 볼 수 있을 만한지 고려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또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는 "피의자의 얼굴을 공개하는 제도의 취지는 공익 목적의 실현을 위해 흉악범죄를 저지른 피의자의 인권을 일부 양보하도록 한 것"이라며 "신중한 검토를 거쳐 공개가 결정되는 만큼 실물과 가장 부합하는 사진을 공개하는 것이 제도의 취지를 가장 잘 살릴 수 있다"고 했다.

정덕연 변호사는 "피의자의 기본적인 신상 뿐 아니라 사건과 직접 관련이 없는 가족 등 사생활에 관한 사항까지 공개되는 이른바 '신상털기'는 물론 이 과정에서 애꿎은 피해자의 신상까지 드러나는 경우도 있다"며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신중한 판단이 더욱 중요하며 공개 여부를 결정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한 가이드라인 설정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지수 여안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당초 신상공개 제도가 기대하는 범죄 예방 목적을 위해서는 공개 범위를 확대하는 것보다 피의자에 대한 공정한 재판과 사회적 지원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그는 "사회적 위험 구성원을 식별하고 예방적인 조치를 취하는 프로그램, 범죄 예방 교육, 경찰 조사의 효율성 강화 등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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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尹 내란 선고 후 북부지법行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달 말 서울북부지법으로 전보된다.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이 기소한 사건을 맡고 있는 이진관·백대현·우인성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대법원은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1003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실시했다. 오는 23일자로 시행되는 이번 인사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561명, 지방법원 판사 442명 등이 대상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귀연 부장판사가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두 번째 공판에서 취재진들의 퇴장을 명령하고 있다. 2025.04.21 photo@newspim.com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에서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련 혐의 심리를 맡아왔으며, 이 사건은 오는 19일 1심 선고기일만 남겨두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백대현 부장판사,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우인성 부장판사도 잔류한다.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들을 심리한 재판장들 가운데 지 부장판사만 자리를 옮기게 됐다. 한편 이번 정기인사에서는 132명의 법관이 지법 부장판사로 신규 보임됐다. 여성법관 비율은 45.5%(60명)이다. 연수원 40기 판사들이 처음으로 지법 부장판사로 보임된 점이 특징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진관 부장판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첫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2025.09.30 photo@newspim.com 대법원은 이번 인사에서 비재판보직에 대한 개편을 진행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근무시기를 유연화하고, 보다 많은 법관에게 상고심 근무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재판연구관 보임을 확대했다. 재판중계, 재판지원 AI 도입 등 사법제도 관련 과제 추진을 위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 기획조정심의관 1명을 증원했다. 서울남부지법 김기홍 판사가 겸임한다. 사법인공지능정책 수립을 위해 사법인공지능심의관 1명도 신설했다. 이강호 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가 해당 직을 수행한다. 신임법관 연수 및 법학전문대학원 강의 지원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사법연수원 교수 1명도 증원했다. 퇴직 법관은 45명으로, 70~80명 규모였던 과거에 비해 절반 가까이나 줄었다. 퇴직자가 줄어든 이유로 '스마트워크' 제도의 안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스마트워크는 재판이 없는 날 근무지가 아닌 법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원격근무 제도다. 대법원은 지난해부터 주 2회 원격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right@newspim.com 2026-02-06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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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클럽' 곽상도 1심 공소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아들 곽병채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6일 오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국민의힘 의원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아들 곽 씨에게 각각 공소 기각과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사진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뉴스핌DB] 재판부는 "선행 사건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에 대해 다시 판단을 받게 하는 것으로, 무죄를 뒤집기 위한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라며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안에 대해 1심 판단을 두 번 받는 실질적 불이익을 받은 만큼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곽병채가 곽상도 전 의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기로 명시적·묵시적으로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고, 기능적 행위 지배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범죄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방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화천대유 관련 자금이 곽 전 의원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기부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알선수재 방조는 공무 집행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범죄이고, 정치자금법 위반 역시 정치 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1심 선고 직후 서울중앙지법 서관에서 "1차 수사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았고, 2차 수사로 기소돼 오늘 공소 기각 판결을 받기까지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며 "그 사이 잃어버린 명예와 모든 것들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보상받아야 할지 답답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아들 곽 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또한, 수수한 뇌물 액수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 50억 1000여 만 원과 추징금 25억 5000여 만 원을 명령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 씨에게는 범죄수익 은닉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한편,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2021년 4월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김 씨로부터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탈 방지 청탁 알선 대가 및 국회의원 직무 관련 뇌물로 약 25억 원 상당을 수수하면서 이를 화천대유 직원이던 곽 씨의 퇴직금과 성과급으로 가장,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아들 곽 씨는 곽 전 국민의 힘 의원의 25억 원 상당의 뇌물 수수에 공모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다. pmk1459@newspim.com   2026-02-06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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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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