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가해자 신상공개](중) 끊이지 않는 실효성 논란...해외 사례는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범죄예방효과 실익 크지 않아" vs "암수범죄 발견 가능"
미국 워싱턴주·일본 등에서는 피의자 신상공개에 허용적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최근 '부산 돌려차기 사건', '또래여성 살인사건' 등 흉악범죄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커지면서 피의자 신상공개제도의 실효성 논란이 도마에 올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010년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근거한 피의자 신상공개제도가 도입된 이후 현재까지 47건의 신상공개가 이뤄졌다.

[가해자 신상공개] 글싣는 순서

1. 시행 14년 만에 특별법 가속…제도 손 볼 때 됐다
2. 끊이지 않는 실효성 논란...해외 사례는
3. 법조계 "명확한 목적·기준으로 신중히 확대"

원칙적으로 수사기관은 유죄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는다. 그러나 강력범죄와 성범죄 피의자에 한해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의자가 그 죄를 지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존재하는 경우 ▲국민의 알 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할 때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주요 신상공개 사례로는 '어금니 아빠' 이영학, '전남편 살인' 고유정, '박사방 운영' 조주빈, '신당역 스토킹 살인' 전주환, '노원 세모녀 살인' 김태현, '강남 납치·살해 사건'의 이경우·황대한·연지호·유상원·황은희, '부산 또래여성 살인' 정유정 등이 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피의자 신상공개제도가 국민의 알 권리는 충족시켜주지만 범죄예방 차원에서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한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전주환과 '부산 또래여성 살인사건' 정유정의 모습. 2023.06.30 jeongwon1026@newspim.com

곽준호 법무법인 청 대표변호사는 "신상공개가 결정된 피의자들은 대부분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무거운 형을 선고받는다. 따라서 신상공개제도는 범죄예방 효과보다도 흉악범죄를 저지르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람의 신상을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불안감을 잠재우는 효과가 더 크다. 사람들은 가해자가 누구인지 모를 때보다 알게 됐을 때 흉악범죄에 대한 충격에서 좀 더 쉽게 벗어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검사 출신 이승혜 변호사도 "현재 피의자 신상공개제도에서 범죄예방 효과는 실익이 크지 않다.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측면이 더 크다"며 "실질적인 범죄예방을 위해서는 수사단계에서 얼굴을 공개하는 것보다 형을 다 마치고 출소할 때 얼굴을 공개하는 식의 신상공개가 좀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신상공개 시 현재 얼굴과 너무 다른 사진이 공개되는 점, 송치 과정에서 피의자들이 마스크나 안경, 머리카락 등으로 얼굴을 가린 채 등장하여 실물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국민의 알 권리도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존재한다.

현행법상 '머그샷'(범인을 식별하기 위해 구금 과정에서 촬영하는 사진)을 공개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데 피의자 대부분 이를 거부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신상공개의 긍정적 효과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허정회 법무법인 안팍 변호사는 "피의자 신상공개제도는 '범죄를 저지를 경우 내 신상이 이렇게 노출될 수 있구나' 하는 경각심을 심어주는 역할을 한다"며 "또한 젊은 피의자들은 형을 마치고 사회에 나왔을 때 여전히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체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신상공개를 통해 충분히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도 "당장은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풀려나면 언제든 다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존재한다"며 "현재 신상공개 범위 확대 추진을 촉발한 '부산 돌려차기남'의 경우 전과 42범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의 신상을 공개하면 재범방지 효과가 없겠느냐"고 강조했다.

이어 "신상공개제도는 범죄예방 효과뿐만 아니라 암수범죄(드러나지 않은 범죄)를 발견하게 하는 효과도 있다. 구속된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함으로써 또 다른 피해자가 드러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외국의 피의자 신상공개제도 관련 동향. 2023.06.30 jeongwon1026@newspim.com [자료=국회입법조사처]

피의자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뜨거운 한국과 달리 외국의 경우 신상공개에 대해 좀 더 허용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피의자는 통상 수사기관 체포 후 단기간 내 이뤄지는 고발장 수리 시점부터 피고인의 지위를 가지게 되므로 사실상 체포 시점에 근접해 신상공개가 이뤄지게 된다.

미국 워싱턴주 시애틀 경찰국은 성인 피의자가 체포된 경우 기소 전이라도 이름, 나이, 성별, 인종, 거주지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경찰국도 관련자의 안전이나 수사에 지장을 주지 않는 한 체포된 자의 이름, 주소, 나이, 직장, 성별 등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피의자 신상공개와 관련해 특별한 법령을 찾아보기가 어렵고 범죄사건 보도 시 실명보도를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반면 독일에서는 원칙적으로 피의자에 대한 공개적 신원노출을 허용하지 않는다. 다만 중대한 범죄인 경우 혹은 사회적 중요성에 따라 정당한 공개의 이익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원을 명시한 보도가 허용된다.

영국에서도 생명에 대한 위협, 범죄 예방 또는 공공의 이익과 관계됨이 명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경찰이 피의자의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 다만 기소될 경우에는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이름을 밝혀야 한다.

jeongwon102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코스피 9.6%·코스닥 14% 상승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코스피·코스닥 지수가 5일 역대급 상승률을 기록하며 마감했다. 코스피는 2008년 이후 최고 상승률을, 코스닥은 역대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490.36포인트(9.63%) 오른 5583.90에 마감했다. 개인은 1조7919억원 순매수했고,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1445억원, 1조7141억원 순매도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뉴욕증시가 美·이란 접촉설에 반등한 가운데 5일 오전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579.64 포인트(11.38%) 상승하며 5673.18로, 코스닥은 101.55포인트(10.38%) 상승한 1079.99로 거래를 시작한 가운데,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전장 대비 15.20원 하락한 1461.00원에 주간거래를 시작했다. 2026.03.05 yym58@newspim.com 코스피는 이날 장중 한때 5700선을 돌파하며 12% 가까이 급등하기도 했다. 이날 오전 10시 20분 기준 608.23포인트(11.94%) 오른 5701.77에 거래됐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대부분이 이날 대폭 올랐다. 삼성전자(11.27%), SK하이닉스(10.84%), 현대차(9.38%), 삼성전자우(12.02%), LG에너지솔루션(6.91%), 삼성바이오로직스(8.64%), SK스퀘어(11.64%), 한화에어로스페이스(4.38%), 기아(6.19%), HD현대중공업(9.39%) 등이 상승했다. 코스닥 지수도 동반 상승했다.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137.97포인트(14.10%) 오른 1116.41에 거래를 마쳤다. 개인은 1조5530억원 팔아치웠고, 외국인과 개인은 각각 8319억원, 7417억원 사들였다. 코스닥 종목별로는 에코프로(20.18%), 알테오젠(11.60%), 에코프로비엠(16.55%), 삼천당제약(22.95%), 레인보우로보틱스(18.47%), 에이비엘바이오(15.04%), 리노공업(18.53%), 코오롱티슈진(12.29%), 리가켐바이오(16.06%), HLB(10.07%) 등이 상승했다. 이날 장 초반 급등세로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오전 9시 6분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으며 올해 들어 여섯 번째 발동이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올해 네 번째 사이드카가 발동됐다. 매수 사이드카는 선물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락할 때 프로그램 매매를 일시적으로 제한해 시장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장치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코스피200 선물 가격이 전일 대비 5% 이상 변동한 상태가 1분 이상 지속될 경우 발동되며, 발동 시 프로그램 매매 호가 효력이 5분간 정지된다. 이날 국내 증시 급등은 미국·이란 전쟁이 조기에 종식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면서 미국 3대 지수가 상승 마감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국제유가 상승세가 둔화된 점도 투자심리 회복에 영향을 미쳤다. 코스피200 야간선물도 상한가(8%)로 마감하며 장 시작 전부터 국내 증시 반등 기대감을 키웠다. 이경민, 정해창 대신증권 연구원은 "외부적으로는 미국과 이란 모두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대내외적 상황과 물밑접촉 가능성을 고려할 때 사태의 장기화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전망이 다시 힘을 얻는 중"이라며 "전일 저점 형성 이후 순매수 전환된 외국인의 매수가 오늘까지 이어졌고, 개인의 저가매수세가 강화됐다"고 설명했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대형 악재로 서킷브레이커까지 발동될 정도의 폭락이 발생했지만 시장 참여자들이 이를 저가 매수 기회로 인식하며 증시 회복력이 나타나고 있다"며 "현재는 매도보다는 매수 대응이 유효한 구간"이라고 말했다. ycy1486@newspim.com 2026-03-05 16:02
사진
눈·비 그친 뒤 주말 '꽃샘추위'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금요일인인 오는 6일까지 이어지는 눈·비가 그친 뒤 주말에는 기온이 뚝 떨어지며 꽃샘추위가 이어질 전망이다. 5일 기상청 정례브리핑에 따르면 이날 늦은 오후부터 전국에 내리는 비는 하루 뒤인 오는 6일 오전 대부분 지역에 그칠 전망이다. 강원 산지 등 일부 지역에서는 비 대신 최대 15cm 이상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사진=기상청] 비와 눈이 그친 뒤 6일 오후부터는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강하게 내려오면서 전국에 강한 바람이 분다. 먼바다와 제주도 해상을 중심으로 풍랑특보가 발효될 가능성이 있다. 도로 상황도 악화할 전망이다. 지역과 해발고도에 따라 빗길 또는 빙판길이 예상된다. 주말인 오는 7~8일은 한반도가 고기압 영향권에 들면서 전국이 대체로 맑겠다. 다만 6일 강수 이후 내려온 찬 공기가 머물면서 주말 기온은 평년보다 다소 낮겠다. 바람까지 더해지며 체감온도는 더 낮겠다. 낮에는 일사가 강해 기온이 오르지만 밤에는 복사냉각으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져 일교차가 15도 안팎까지 벌어지는 곳도 있겠다. 내륙을 중심으로는 아침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 서리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얼름이 녹는 시기인 만큼 지반과 공사장, 절개지 주변 안전사고도 주의해야 한다. calebcao@newspim.com 2026-03-05 13:0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