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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태의 부동산주간뷰]국토부 역대급 차관인사...기대보다 우려가 앞서는 3가지

기사입력 : 2023년07월02일 07:00

최종수정 : 2023년07월02일 07:00

김오진 1차관 내정자 전문성 결여…백원국 2차관 내정자, 부동산 정책 연관성 높아
국토부 내부 낙하산 차관 '칼바람' 우려
총선 앞 둔 원희룡 국토장관 거취여부에 따라 공백 혼란 우려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지난 달 29일 윤석열정부의 첫 개각이 단행됐다. 이번 인사에서 장관급은 2명에 불과한 반면, 차관급이 12명으로 대거 교체된 게 눈에 띈다. 차관급 중심의 인사에 5명이 대통령실 비서관으로 채워졌다는 점에 그 배경에 이목이 쏠렸다.

대통령실은 이번 인사를 놓고 윤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지근거리에서 공유했던 비서관들을 각 부처로 투입해 국정을 쇄신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한마디로 정부 부처의 대통령실 직할체제로 구축한 것이 이번 첫 개각의 특징으로 요약될 수 있다.

국토부 1차관으로 임명된 김오진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좌)와 국토부 2차관으로 임명된 백원국 대통령실 국토교통비서관

그런데 5명의 비서관 출신 차관 내정자 가운데 유독 한 명의 차관 내정자가 많은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국토교통부 1차관으로 임명되는 김오진 내정자가 논란의 중심에 선 것이다. 일단 김오진 내정자의 이력을 들어 전문성에 부합한지를 지적하는 평가가 주류를 이뤘다. 그가 국토부의 행정 경험은 물론 건설부동산정책에 관여한 이력이 전무함에도 1차관으로 임명된 것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부처 안팎에서 적지 않다.

국토부가 1·2차관제로 시행된 게 2008년 이후부터다. 당시 해양수산부까지 합쳐져 국토해양부로 출범하면서 부처의 관할 범위가 소위 육·해·공의 범위로 커지면서 차관의 전문성이 더욱 요구되자 업무영역이 분할된 것이다. 1차관은 건설 부동산 정책을, 2차관은 교통, 물류, 해양을 담당했다. 특히 1차관은 정권의 명운이 달릴 정도로 부동산 정책의 전문 요직이어서 쉽사리 외부 인사가 기용된 적은 거의 없었다.

지금까지 1차관을 거쳐 간 10명 가운데 9명이 국토부 출신 전문 관료가 맡았다. 유일한 외부인사로 기용된 차관은 박근혜정부 시절의 김경환 차관 한 명뿐이었다. 김 차관은 임명 당시 국토연구원장이었고 주택·부동산 분야 전문가로 꼽혀 왔던 만큼 별다른 잡음은 없었다.

경북 김천 출신인 김오진 내정자는 한양대와 미국 미주리대에서 각각 정치외교학과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한양대에서 정치외교학 박사학위를 딴 뒤 국민의힘 전신인 한나라당에서 보좌관과 당직자로 일한 전형적인 여의도 정치권 출신 인사다.

김 비서관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이후 대통령직인수위에 발탁돼 청와대 이전 태스크포스(TF)에서 대통령실 용산 이전 실무를 도맡았다. 윤 대통령 취임 뒤엔 대통령실 용산 이전 완료를 위해 한시직인 관리비서관에 임명돼 청와대 개방, 한남동 대통령 관저, 청사 앞 용산어린이 정원 조성 관련 업무를 해왔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용산시대'를 자리잡게 한 공로를 인정받아 발탁된 '보은 인사'가 아니냐는 뒷말도 나온다.

1차관 내정자보단 덜 하지만 2차관 인사 역시 전문성에선 갸웃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백원국 2차관 내정자의 이력을 감안한다면 1차관 업역에 가깝기 때문이다. 백원국 내정자는 1995년 기술고시 31회 출신으로 국토부 도시재생과장, 국토정책관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 등을 거쳤다. 그가 대통령실 국토교통비서관으로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대응 등의 물류 현안을 다뤄 보긴 했다고 하나 역시 2차관 업역의 전문성과는 거리가 있다는 평가다. 차관은 장관 인사와 달리 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대통령령에 의해 임명되기에 검증할 길은 실전에서 밖에 없기에 '설익은 정책' 우려가 커질 수 밖에 없다.

국토부 내부조차 시끄럽다. 특히 '낙하산 차관'이라는 초유의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적잖은 충격을 받고 있는 분위기다. 세종청사 관가 안팎에선 이미 6월 초 차관급 개각인사가 대통령실의 비서관들로 대거 채워질 것이란 얘기가 돌고 있는 차에 국토부는 1·2차관 모두 이들로 교체될 것이란 소문이 현실화되면서 뒤숭숭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대개 '낙하산 인사'는 전문성 보단 '조직정비'를 우선시 하는 선례를 많이 봐왔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이 차관으로 내정된 5명의 비서관을 직접 만나 '기득권 카르텔'을 깨달라고 주문한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

국토부 내부는 가뜩이나 문재인정부 시절 부동산 '통계조작' 의혹으로 현재 감사원의 감사를 받고 있는 중이어서 살얼음판 분위기였다. 이번 차관 인사가 공교롭게도 감사 결과가 나오는 시기와 맞아 떨어진다. 국장급 이상 대폭적인 '물갈이 인사'가 휘몰아칠 것이란 소문이 출입기자단까지 전해 온다.

가장 우려되는 점은 장관의 거취여부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누구나 알다시피 정치인이다. 대권 도전의 잠룡일 뿐만 아니라 당장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전략 공천' 차출 소문 또한 무성하다. 국토부 장관으로서 총선을 건너뛴다면 문제될 것은 없다. 하지만 이를 믿는 사람은 많지 않는 듯하다. 설사 차기 장관을 전문가 출신을 임명한다 해도 청문회 등의 일정과 인사 검증 변수 등을 감안한다면 교체에 따른 장기 공백 혼란이 불가피하다.

하반기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 제시 뿐만 아니라 전세 사기와 역전세, 부동산PF, 국가첨단산업단지, 1기 신도시 재건축 등 국민적 관심사가 높고 민감한 현안을 챙겨야할 사안이 많은 상황에서 신임 국토부 1·2차관에 대한 기대보단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dbman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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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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