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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 사무국장 '부처간 돌려막기' 논란에 고개숙인 교육부

기사입력 : 2023년07월03일 14:23

최종수정 : 2023년07월03일 14:23

"국민 눈높이 못 맞췄다는 자성"
구체적 개선안 조만간 발표 방침
타 부처 파견 고위공무원·부이사관 14명 복귀
국립대 사무국장에 공무원 임명 규정 폐지 추진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교육부가 국립대학교 사무국장에 공무원을 파견하는 제도와 관련한 '독과점' 논란에 대해 '대통령실과의 소통에는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이는 국립대에 교육부 공무원만 파견하지 못하도록 한 9개월 전의 결정을 유지해왔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또 '국민의 눈높이에 부족했던 점을 겸허히 수용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3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국립대 사무국장 인사 개선안은 교육부와 대통령실 사이 소통을 거쳐 진행돼 왔다"며 "다만 최근 국립대 사무국장 인사에 대한 비판이 있었고, 이에 대해 내부적으로 심각하게 생각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이어 "논의를 통해 '국립대 자율화 추진' 결정이 내려졌다"며 "이를 가속하기 위해서 국립대 총장에게 사무국장에 대한 임용권 완전하게 주는 인사혁신을 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덧붙였다.

국립대 사무국장은 대학에서 인사, 자체감사, 회계, 급여 등 업무를 책임지고 있다. 국립대 운영을 책임지는 것 이외에도 관례상 정부와의 소통 업무를 담당하는 일종의 창구 역할을 해왔다.

지난해 기준으로 개방직으로 운영된 국립대 사무국장 자리 6곳을 포함해 교육부 소속 고위공무원(국장급), 부이사관(3급) 21곳이 이른바 교육부 몫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9월 국립대 사무국장 보직에 교육부 공무원만 파견되는 것과 관련한 논란 이후 '교육부 공무원만 배제하는' 방안을 발표하고, 부처 인사교류, 민간 개방 등의 방식으로 임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게 됐다.

국립대 사무국장 보직 체제 변화 이후 최근 윤 대통령의 '부처간 나눠먹기' 지적이 나오면서 교육부가 9개월 만에 전면 인사교류 시스템 변화를 예고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질타가 나온 배경과 관련해 교육부 관계자는 "최근 비판이 있었고 이를 계기로 그간 해왔던 대학에 대한 국립대 인사교류가 국민 눈높이 많이 미치지 못했다는 것을 자성하게 되는 계기가 됐다"며 "대통령실과 의사소통은 정상적"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국립대 혁신 방안에는 "현재 검토한 사항은 국립대 설치령에서 사무국장에 공무원 임용 내용을 삭제하는 것"이라며 "구체적 내용은 제도와 법령 개선 작업을 통해서 만들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전경 [사진 = 뉴스핌]

한편 지난달 30일 교육부는 국립대 사무국장에 공무원을 임명하는 규정을 폐지한다고 밝히고 인사교류를 통해 타 부처로 파견됐던 고위공무원·부이사관 14명을 원 소속 부처로 복귀 조치했다.

이는 해당 인사 제도와 관련해 '부처 간 자리 나눠 먹기'란 지적을 접한 대통령이 "내 지시와 딴판"이라며 호통을 쳤다는 소식이 알려진 지 하루만이다.

다만 그동안 잠잠했던 교육부 인사에 대한 논란은 다시 재개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공무원이 국립대에 파견되는 것이 대학의 자율성을 저해하는 조치라는 것이 교육부 측의 설명이지만, 현 정부가 추진 중인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라이즈) 정책에 따라 교육부 공무원의 지자체 파견도 모순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문의 자율성 부분과 지자체와 중앙부처와 협력 강화는 다른 문제"라고 했다.

chogi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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