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한국거래소는 지난달 파생상품시장 조기 개장 발표 후 관련 규정 개정을 마쳐 31일부터 조기 개장을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사진=한국거래소] |
파생상품시장 조기 개장은 대표 주가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선물, 옵션 및 선물스프레드상품에만 적용된다.
조기 개장 대상상품의 개장시각은 9시에서 8시45분으로 15분 당겨지고, 연초 개장일과 수능일 등 정규거래시간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파생시장은 주식시장보다 15분 조기 개장한다. 파생상품시장 조기 개장에 따라 조기 개장 대상상품의 시가단일가 시간은 30분에서 15분 단축해 현행 8시 30분~9시에서 8시 30분~8시 45분으로 바뀐다.
예상체결가격 등 시세 정보는 현행과 동일하게 8시40분부터 공표하고, 시가단일가 종료 전 1분 동안은 호가의 정정 및 취소가 제한된다. 주식시장 개장 전(8시45분~9시)까지 파생시장 가격제한폭은 ±8%가 적용된다.
조기 개장 대상상품에 대한 협의대량거래 신청은 조기 개장 시점(8시45분)부터 가능하다. 조기 개장 대상상품에 대한 착오거래정정 신청과 대량투자자착오거래 구제신청도 조기 개장 시점(8시45분)부터 가능하다.
조기개장 대상상품의 가격을 바탕으로 하는 파생지수의 산출 시간은 파생시장의 거래시간에 연동해 15분 당겨진다.
거래소 관계자는 "주식투자자는 조기개장 시 체결된 파생상품 가격을 참고해 해외변수의 종합적인 주식시장 영향을 예측해 거래할 수 있다"며 "해외증시가 급변하는 상황에서도 파생상품의 가격 발견을 통해 과도한 충격을 사전에 완화할 수 있고, 조기 개장된 파생시장에서 위험을 헤지할 수 있어 주식시장의 변동성도 감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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