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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강제징용 공탁 줄거부에 공탁관 권한까지 '불똥'…법적분쟁 불가피

기사입력 : 2023년07월09일 08:00

최종수정 : 2023년07월09일 08:00

재단 신청 공탁 10건 중 9건 불수리
"채권자가 거부하면 제3자 공탁 불허"
공탁관 '형식적 심사권' 밖 결정 지적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정부가 신청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금 공탁에 잇따라 제동이 걸리자 법원 공탁관의 권한을 둘러싼 논쟁에도 불이 붙었다.

정부는 공탁관이 '형식적 심사권' 밖의 결정을 내렸다며 이의절차에 착수했다. 법조계는 공탁 거부가 이례적이라면서도 선례가 없는 사안인 탓에 앞으로 법적분쟁이 불가피하다고 내다봤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7일 기준 정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광주지법, 전주지법, 수원지법 등에 신청한 공탁 총 10건 중 9건이 불수리됐다. 평택지원에서 1건을 심사 중인데 이 또한 불수리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018년 3건의 대법원 확정판결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강제징용 피해자 15명 중 10명의 유가족이 정부의 '제3자 변제' 해법을 수용하고 배상금을 수령하기로 했다.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은 최근 징용 피해자 2명의 유족에게 배상금을 지급했고, 배상금을 신청한 나머지 피해자 8명에 대해선 서류 검토 등을 거쳐 수일 내 지급할 예정이다. 재단이 강제징용 피해자 및 유족에게 지급해야 할 배상금은 1인당 2억~2억8000만원이다. 다른 피해자 5명 측은 정부의 해법을 여전히 거부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생존 피해자와 유족을 상대로 법원 판결에 따른 권리 행사를 알리고 설득 작업도 지속하겠다는 입장이다. 사진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의 모습. 2023.04.14 pangbin@newspim.com

공탁관들은 대부분 '당사자 의사표시로 허용하지 않는 경우 제3자가 채무를 변제할 수 없다'고 규정한 민법 제469조 1항을 불수리 근거로 들었다. 채무 변제는 제3자도 할 수 있지만 채권자가 거부할 경우 허용되지 않는다는 규정이다. 전주지법의 경우 사망한 피해자의 상속 관계가 정리되지 않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단이 공탁 신청한 배상금 대상은 양금식 할머니, 이춘식 할아버지 등 생존 피해자 2명과 정창희 할아버지, 박해옥 할머니 등 고인이 된 피해자 2명이다. 이들은 정부의 제3자 변제 거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외교부는 공탁관이 권한 밖의 결정을 내렸다며 이의신청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1997년 대법원 판례를 들며 "공탁 제도는 공탁 공무원의 형식적 심사권, 공탁 사무의 기계적 처리, 형식적인 처리를 전제로 운영된다는 것이 확립됐다"고 주장했다.

공탁관은 법원에 변제나 담보, 보관을 목적으로 금전 등을 맡기는 공탁절차를 수리하는 법원공무원으로
법원사무관(5급)이 맡는다.

법조계 또한 공탁관이 범위를 벗어나 불수리 결정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채권자가 제3자의 채무 변제를 거부한 문제는 판사가 재판으로 판단하거나 참고인 혹은 청구인소송으로 다투면 될 문제"라며 "공탁관이 형식적 심사권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봤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 또한 "변제 효력 여부는 공탁을 수리하고 나서 법원이 판단해도 된다"며 "재판에서 증거조사를 통해 채권자의 의사를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했다.

반면 법원 공탁관 출신의 한 법무사는 대부분의 공탁이 요건만 맞으면 수리된다면서도, 강제징용 배상금 공탁은 불수리 근거가 명백하다고 말했다.

법무사 A씨는 "공탁관은 형식적 심사권만 갖고 있어 서류의 위조 여부와 공탁 신청이 적정한지 여부까진 깊이 들여다보기는 어렵다"면서도 "채권자가 제3자의 채무 변제에 대해 반대의사를 표시한 경우 공탁 신청 적격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불수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이의신청에 나선 가운데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제3자 변제의 적법성은 법원이 판단하게 됐다. 장기간의 법적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 부장판사는 "공탁을 수리 안 한 사례가 거의 없는 데다, 선례가 없는 건 사실"이라며 "정부가 이의신청 이후에도 불복해 항고까지 한다면 결국 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봤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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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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