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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법원 강제동원 공탁 잇단 '불수리'에 "이의절차 착수"

기사입력 : 2023년07월06일 16:20

최종수정 : 2023년07월06일 16:20

"광주지법엔 사건 배당…수원지법엔 이의신청"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정부는 6일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판결금 공탁 신청을 광주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등이 잇달아 불수리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시하고 이의절차에 착수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향후 "공탁법상 공탁관의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에 관할 지법을 통해 이의신청을 한다"며 "그럼에도 공탁관이 수용하지 않으면 재판을 통한 불복 절차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이 6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07.06 yooksa@newspim.com

임 대변인은 "광주지법의 경우에 공탁관의 불수리 결정에 대해 재단 측은 즉시 이의신청을 했으나 동 공탁관은 이를 불수용했다"며 "광주지법에 사건이 배당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수원지법의 경우 공탁관의 불수리 결정이 법리상 승복하기 어려운 것"이라며 "재단 측은 즉시 이의 절차에 착수해 올바른 판단을 구하고, 피해자의 원활한 피해 회복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정부가 법원에 신청한 전체 공탁신청 건수와 관련해선 "공탁 절차가 진행 중인 현 단계에서는 답변드리기 어렵다"며 "정리된 뒤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 "법원의 모든 불수리 결정이 '제3자 변제안' 법리 때문은 아니다"며 "전주지법의 경우 사망한 피해자의 상속 관계가 정리되지 못한 상황이고, 망자에 대한 공탁이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형식상 불수리 결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원마다 최종적으로 공탁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으로 결정되면 대응 방안이 있냐는 질문에는 "가정적 상황에 대해 미리 말하는 건 적절치 않다"며 "앞으로 재단과 함께 공탁 이후에도 피해자와 유족 한 분 한 분께 이해를 구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고(故) 박해옥 할머니와 고 정창희 할아버지의 유족 거주지 관할법인인 수원지법은 전날 '제3자 변제에 대한 유족의 명확한 반대 의사표시가 확인된다'며 정부가 신청한 2건의 공탁을 모두 불수리했다.

강제징용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의 '제3자 변제' 거부 의사가 명확하다며 민법 조항을 근거로 공탁을 수리하지 않겠단 결정을 내린 광주지법 공탁관은 전날 정부가 제출한 이의신청에 대해서도 "이유 없다"며 재차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주지법은 정부가 고 박해옥 할머니 이름으로 공탁을 신청한 것에 대해 고인은 공탁 대상자가 될 수 없다며 서류를 보완해오라는 보정 권고가 기한 내에 지켜지지 않았다며 공탁을 수리하지 않았다.

공탁관이 이의 신청을 기각하면 공탁 수용 여부는 정식 재판을 통해 법관이 직접 심리하게 된다.

정부의 강제징용 해법인 '제3자 변제'안의 집행 주체인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재단)은 지난 3일 강제동원 해법인 '제3자 변제안'을 수용하지 않은 피해자 4명의 판결금을 법원에 공탁하는 절차에 들어갔으나 법원의 잇단 불수리 결정으로 차질을 빚고 있다.

공탁은 생존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 이춘식 할아버지의 거주지 관할법원인 광주지법을 비롯해 사망 피해자 2명의 유족이 거주하고 있는 전주지법, 수원지법 등에 신청이 들어갔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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