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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금 공탁 제동…외교부 "이의절차 착수"

기사입력 : 2023년07월04일 14:41

최종수정 : 2023년07월04일 15:24

"법원 판단에 강한 유감, 법리상 승복 어려워"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광주지방법원이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일부 피해자에 대한 공탁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다. 외교부는 법원 공탁공무원의 '불수리 결정'에 강한 유감을 표시하고 이의절차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4일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전날 정부는 강제징용(강제동원) 피해자 중 이미 정부로부터 변제금을 수령한 11명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아직 변제에 응하지 않고 있는 4명에 대한 공탁절차를 개시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03.13 leehs@newspim.com

외교부는 "그러나 광주지방법원 소속 공탁공무원이 그 중 양금덕 할머니에 대한 공탁을 '불수리 결정'을 했다"며 유감을 표했다.

공탁 불수리를 결정한 광주지법 소속 공탁 공무원의 판단에 대해선 조목조목 반박했다.

외교부는 "공탁제도는 공탁공무원의 형식적 심사권, 공탁사무의 기계적 처리, 형식적인 처리를 전제로 해 운영된다는 것이 확립된 대법원 판례(96다11747 전원합의체 판결)"라고 말했다.

아울러 "공탁공무원이 형식상 요건을 완전히 갖춘 공탁신청에 대해 '제3자 변제에 대한 법리'를 제시하며 불수리 결정을 한 것은 공탁공무원의 권한범위를 벗어난 것"이라면서 "또 헌법상 보장된 '법관으로부터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이는 유례 없는 일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담당 공탁공무원은 소속 다른 동료 공무원들에게 의견을 구한 후 '불수리 결정'을 했다"며 "이는 공탁공무원이 개별적으로 독립해 판단하도록 한 '법원 실무편람'에도 어긋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변제 공탁제도는 원래 변제를 거부하는 채권자에게 공탁하는 것"이라며 "그 공탁이 변제로서 유효한지 여부는 향후 재판 과정에서 판단될 문제"라고도 덧붙였다.

외교부는 이미 공탁 추진 전 면밀한 법적 검토를 거쳤다며 "1건의 불수리 결정은 법리상 승복하기 어렵다. 이에 즉시 이의절차에 착수해 법원의 올바른 판단을 구할 것이며 피해자의 원활한 피해 회복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광주지법은 '외교부는 해당 사안에 대한 당사자가 아니기 떄문에 이의절차를 밟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공탁신청과 법원의 공탁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당사자들만 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광주지법이 공탁수리를 거부한 양금덕 할머니 건의 경우 양 할머니가 사전에 법원 측에 '제3자 변제를 통한 공탁금을 받지 않겠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광주지법 공탁계는 민법상 당사자가 제3자 변제를 거부할 수 있다는 민법을 적용했다. 또 일제강제동원 피해자인 이춘식 할아버지를 대상으로 신청된 공탁서는 서류 미비를 이유로 반려 처분했다.

공탁을 건 재단 측이 '공탁권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할 경우 법원 담당 판사를 이를 유지하거나 경정할 수 있다.

'공탁'은 당사자가 변제금 받기를 거부할 때는 변제금을 법원에 맡겨서 채권 채무 관계를 해소하는 제도다.

광주지법이 공탁 불수리를 결정함에 따라 정부가 강제징용 해법으로 제시한 '제3자 변제' 안의 법적 유효성을 두고 논란이 지속될 전망이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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