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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분양승인 받지 않고 고가 분양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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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핌] 노호근 기자 = 사업계획승인 대상 주택건설사업에서 분양 승인을 받지 않고도 얼마든지 높은 가격으로 분양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주택을 건축해 분양하고자 하면 분양 승인을 받도록 되어있다. 이 과정에서 사업주체와 행정관청은 분양가격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게 된다.

대표적인 예로 한남동에 2곳 단지가 있다. 이 2곳 단지는 서울시와 분양가격을 놓고 다투다 자신들이 원하는 분양가격으로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자, 전세 분양으로 전환했다. 전세 분양으로 사업자는 자신들이 원했던 가격으로 분양하는 기발한 방법을 사용해 국민적 관심을 끌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불편이 해소되는 계기가 마련됐다. 이는 사업계획승인 대상 토지를 가진 토지소유자가 토지를 여러 신탁사에 신탁한 뒤, 토지를 분할하고 신탁사를 건축주로 하여 사업계획승인 대상 주택사업을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 대상 사업으로 바꾸면 되는 것이다.

이럴 경우 분양 승인을 피하고 사업자는 임의대로 분양을 하여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다.

헌인마을 도시개발사업 지적도.[사진=뉴스핌]

최근 서초구청이 서울시 서초구 내곡동 헌인마을 도시개발사업 구역의 공동주택지 10개 블록에 대한 건축허가를 하면서 고분양가 승인 논란에 마침표를 찍을 수 있는 해법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10일 제보자에 따르면 서초구청은 지난달 말 건축주 코람코자산신탁(4개 블록), 교보자산신탁 (2개 블록), KB부동산신탁 (2개 블록), 신영부동산신탁 (1개 블록), 무궁화신탁 (1개 블록) 등이 10개 블록에 대해 신청한 건축허가를 완료했다.

사업 구역 내 토지 3만여 평을 매입한 개발업체가 블록별로 신탁사에 신탁을 한 뒤 신탁사를 건축주로 해 건축허가를 한 것이다.

이 건축허가를 바탕으로 개발업체는 현재 사전청약을 진행하고 있다. 뉴스핌 확인한 결과 홍보와 함께 사전청약을 하는 신축 예정 주택의 분양가격은 평당 1억 원 ~ 1억 5000만 원 수준이었다.

결국 서초구청이 개발업자와 부자들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기여한 건축허가를 한 셈이다.

서초구청이 건축허가를 한 헌인마을 도시개발사업은 대지를 조성해 종전 토지소유자에게 환지를 하는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이다.

뉴스핌은 이 기상천외한 건축허가를 짚어 보았다.

우선 '건축법' 제11조 제11항은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의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도록 되어있고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은 허가권자가 건축할 해당 대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로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서초구청이 건축 허가한 10개 블록의 공동주택단지 중 1개 블록을 제외한 9개 블록은 대지의 소유권을 완전하게 확보되지 않았음에도 건축허가를 하여 토지소유자들의 반발과 빈축을 사고 있다.

이에 대해 서초구청 건축과는 "위 10개 블록은 도시개발법에 따라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토지로서 환지예정지가 지정되면 예정지로 지정받은 자는 주택법에 따른 사업 승인이나 건축법이 정한 건축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도시개발법에는 해당 허가의 신청 시에는 해당 대지에 대해 사용 또는 수익이 시작된 날 이후에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개발사업부지 내에는 헌인교회가 정상적으로 목회 활동을 하고 있고 주민들 또한 여전히 거주하고 있음에도 서초구청은 신탁사들이 해당 대지에 사용 또는 수익을 하고 있다고 판단해 건축허가를 한 것이다.

서초구청 관계자는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면 종전토지의 지번은 아무런 의미가 없으며 향후 환지처분인가 후 지번이 새로이 부여되기 때문에 허가엔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나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서초구청은 존재하지도 않는 지번의 대지를 대상으로 향후 지번이 부여될 것을 가정하여 건축허가를 한 것으로, 향후 법적 다툼 등 논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당히 이례적인 행정처분으로 보여진다.

어찌됐든 '초호화, 최고급, 럭셔리' 주택을 분양하고자 하는 개발업자들에게는 전세로 분양했다가 다시 매매하는 편법을 사용해야 하는 수고로움은 덜 수 있어 환영할 만한 새로운 길이 열린 것은 사실이다.

이에 대해 헌인마을 토지소유자 중 한 사람은 "서초구청은 내 땅을 내 요청이나 동의 없이 남의 땅에 환지를 하고 또 내 땅은 다른 사람에게 환지하는 것도 모자라 수십 년 살고 있는 주택을 철거하라는 허가까지 했는데 건축허가를 내줬다고 해서 그다지 놀랍지도 않다"며 "결국 자신의 땅은 빼고 건축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토지소유자는 "서초구청은 이같이 환지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서울시가 2021년 3월 4일 실시계획 인가를 하면서는 토지소유자들에게 종전 토지 위치에 환지받을 수 있도록 하였는데 2021년 8월 27일 실시계획 변경 인가를 하면서 토지소유자들은 종전토지 위치에 환지받을 수 없도록 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결국 서울시는 오세훈 시장이 부임하자마자 개발업자가 공동주택을 지을 수 있는 땅 모두를 차지하도록 큰 선물을 하였지만 결단코 내 땅을 빼앗지는 못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오랫동안 주택건립 및 분양 관련 일을 했던 한 시행업자는 "참으로 기발하고 기이하다"며 "개발업자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무리한 계획을 수립하여 허가를 신청할 수는 있지만 인가권자인 서초구청까지 건축허가를 한 것은 이해할 수 없으며 향후 이와 같은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다른 지자체들과 개발업자 간 마찰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우려했다.

한 도시개발전문가는 "서초구청이 도시개발법에 정한 '사용 또는 수익'의 의미를 정확히 몰랐던 것인지 아니면 알면서도 모르는 척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도시개발법에 따라 환지예정지 지정이 된 토지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하더라도 종전토지 소유자들이 거주하고 있어 신탁사들이 해당 토지를 온전하게 '사용 또는 수익'을 하고 있지 않음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사용 또는 수익'을 하고 있다는 가정하여 건축허가를 하였다면 이는 대단히 위험하다"고 경고했다.

한편 서초구청의 환지계획 인가와 관련해 현재 감사원의 조사가 현재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개발부지 내 헌인교회가 조합을 상대로 환지계획 인가에 대한 무효 소송을 진해중으로 오는 8월10일 1심 선고를 행정법원에서 앞두고 있다.

이번 서초구청의 헌인마을 건축허가의 진행은 판결을 한 달 앞두고 무리한 보여주기식 요식행위가 아닌가라는 의혹을 떨칠 수가 없다.

만약 조합을 상대로 헌인교회가 낸 무효소송이 받아 들여질 경우 '이 모든 허가행위는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게 될 것'이라는 제보자의 말이 귓가에서 떠나질 않는다.

serar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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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내 영어 이름은 제니"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김건희 여사가 이른바 '쥴리 의혹'을 제기한 안해욱 전 한국초등학교태권도연맹 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해당 의혹은 거짓이라고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20일 오전 안 전 회장 등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속행 공판을 진행했다. 김건희 여사가 이른바 '쥴리 의혹'을 제기한 안해욱 전 한국초등학교태권도연맹 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해당 의혹은 거짓이라고 증언했다. 사진은 김 여사가 지난해 12월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해 변호인과 대화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날 김 여사는 남색 정장에 흰색 셔츠 차림으로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김 여사 측 변호인이 "가해자들과 같은 공간에 있는 것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며 가림막 설치를 요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허가했다. 김 여사는 "쥴리라는 예명을 사용한 적 있느냐"는 검찰 측 질문에 "한번도 없다"고 답했다. 또한 1995년 라마다 르네상스 호텔 지하 유흥주점에서 접대부로 일하지 않았다고도 증언했다. 그는 "당시 교육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숙명여대 대학원에 들어갔고, 아침·저녁으로 학교를 다녔다"며 "당시에는 학생이었고 호텔을 드나들 상황도 아니었다"고 말했다. 김 여사는 "부유하게 자랐는데 손님을 접대했단 의혹을 받았다. 쥴리란 이름을 사용한 적도 없는데 이 일로 병이나 6년째 정신병을 앓고 있다"고 호소했다.  김 여사는 변호인 측 반대신문에서도 "쥴리의 '쥴'자도 사용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시 미니홈피나 채팅방에선 '제니'라는 이름을 사용했고, 저를 아는 모든 사람은 그렇게 불렀다"고 부연했다. 이어 "진정한 반성이 없다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 공판에 김 여사가 불출석한 것에 대해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했으나, 이날 김 여사가 법정에 나오자 이를 취소했다. 안 전 회장은 2022년 제20대 대선을 앞두고 '김 여사가 과거 유흥 주점에서 일하는 모습을 봤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안 전 회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1997년 김 여사가 '쥴리'라는 예명을 쓰며 유흥 주점에 근무했다는 의혹을 보도한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의 정천수 전 대표도 함께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당시 대선후보였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hong90@newspim.com 2026-05-20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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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평균 월급 1200만원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삼성전자 임직원의 올해 1분기 평균 보수가 전년 동기 대비 25% 이상 급증하며 분기 기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추산됐다. 실적 회복에 따른 영업이익 개선 효과가 반영되면서 임직원들의 급여 수준도 함께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19일 기업분석전문 한국CXO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삼성전자 임직원(등기 임원 제외)의 1인당 평균 보수는 약 3600만 원 내외로 추정된다. 이를 월평균으로 환산하면 매달 1200만 원 안팎의 급여를 받은 셈이다. 이 같은 급여 수준은 동일한 방식으로 추산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707만~3046만 원과 비교해 25% 넘게 뛴 수치다. 지난 2023년 대비 2024년의 증가율이 11.6%였던 점과 비교하면 상승 폭이 2배 이상 높았다. [자료=한국CXO연구소] 이번 분석은 공시 제도 변경에 따른 급여 공백을 추산하는 과정에서 도출됐다. 금융감독원 기업공시서식 규칙 개정으로 지난 2021년까지는 분기별 임직원 보수 현황 공시가 의무였지만, 2022년부터 반기와 사업보고서 등 연 2회만 공개하도록 제도가 바뀌면서 1분기와 3분기 급여 수준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이에 연구소는 과거 1분기 보고서상 성격별 비용상 급여와 임직원 급여 총액 간의 비율이 76%~85.5% 수준으로 일정한 흐름을 보였다는 점에 주목해 수치를 산출했다. 올해 1분기 삼성전자의 별도 재무제표 주석상 성격별 비용-급여 규모는 5조6032억 원으로 파악됐다. 작년 1분기 4조4547억 원에서 1년 새 1조1400억 원 이상(25.8%) 늘어난 규모로, 삼성전자가 1분기 성격별 비용에 해당하는 급여액이 5조 원을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체 급여 규모 자체는 크게 증가했지만, 매출에서 차지하는 인건비 비율은 오히려 더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산출 과정에선 올 1분기 성격별 비용상 급여(5조6032억 원)에 과거 급여 총액 비율의 하한선인 76%를 적용하면 급여 총액은 4조2584억 원, 상한선인 85.5%를 대입하면 4조7907억 원으로 계산된다. 여기에 올 1~3월 국민연금 가입 기준 삼성전자의 평균 직원 수인 12만5580명을 대입하면 임직원 1인당 보수는 3391만~3815만 원(월 1130만~1270만 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연구소는 두 비율의 중간 격인 81%를 적용해 평균 보수를 3600만 원 내외로 최종 추산했다. 오일선 한국CXO연구소 소장은 "삼성전자는 월급보다 성과급 영향력이 큰 회사이기 때문에 올해 1분기 평균 급여도 이미 지난해보다 25% 이상 늘어 성과급 제외 기준으로도 1억4000만 원을 웃돌 가능성이 크다"며 "성과급까지 반영되면 연간 보수는 앞자리가 달라질 정도로 한 단계 더 뛸 것"이라고 했다. 이어 오 소장은 "2022년 이후 분기 보고서 의무 공시 항목이 축소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업은 경영 투명성 차원에서 직원 수와 급여 현황 등을 자율 공개하고 있다"며 "투자자와 주주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의무 공시를 다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aykim@newspim.com 2026-05-19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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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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