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중국·베트남·태국, 외국인 입국자의 43.9%…베트남인 결혼이민 많아

기사입력 : 2023년07월13일 12:00

최종수정 : 2023년07월13일 12:00

통계청, 2022년 국제 인구이동 통계
중국인은 유학·일반연수…태국인은 단기체류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지난해 중국, 베트남, 태국 국적 입국자가 외국인 입국자의 43.9%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입국자의 33.4%는 취업을 목적으로 한국에 들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통계청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2년 국제인구이동통계를 13일 발표했다.

지난해 체류기간 90일 초과 총이동자(입국자+출국자)는 112만4000명으로, 전년 대비 23만7000명(26.8%) 증가했다.

입국자가 60만6000명으로 전년 대비 19만6000명(47.7%) 늘었고, 출국자도 51만8000명으로 4만2000명(8.7%) 증가했다.

[자료=통계청] 2023.07.13 dream78@newspim.com

입국자 수에서 출국자 수를 뺀 국제순이동자 수는 8만8000명으로, 전년도 6만6000명 순유출에서 순유입으로 전환됐다.

내국인의 경우 입국이 3000명(1.7%) 증가한 동안 출국이 6만명(28.3%) 늘어 전년도에 이어 2년 연속 순유출을 기록했다. 특히 20대가 3만8000명 외국으로 빠져나가 순유출 규모가 가장 컸다.

외국인의 경우 입국이 전년 대비 19만2000명(87.2%) 증가한 반면, 출국은 1만9000명(-7.1%) 감소했다. 16만8000명 순유입이다. 전년도 4만3000명 순유출에서 순유입으로 전환됐다.

외국인 입국은 중국(9만5000명), 베트남(5만2000명), 태국(3만5000명)이 전체의 43.9%를 차지했다. 베트남(3만4000명), 태국(3만명), 네팔(1만5000명) 순으로 증가폭이 컸다.

외국인의 입국 당시 체류자격은 취업(33.4%)이 가장 많았고, 유학·일반연수(21.5%), 단기(21.4%), 영주·결혼이민 등(12.7%) 순이다.

중국은 유학·일반연수(33.0%), 취업(21.3%), 재외동포(20.6%) 순으로, 베트남은 영주·결혼이민 등(34.5%), 유학·일반연수(27.3%), 취업(27.1%) 순으로 높다.

태국은 단기 체류자격 입국이 전체의 79.1%를 차지한다. 취업은 15.4%, 영주·결혼이민 등은 3.2%를 보였다.

dream78@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주니어, 내주 방한…정용진 초청 [서울=뉴스핌] 남라다 조민교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다음주 한국을 방문한다. 이는 사이가 각별하다고 알려진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23일 재계 등에 따르면 트럼프 주니어는 다음주 중 한국을 찾을 예정이다. 그는 방한 후 정용진 회장 등 재계 인사들을 만나 트럼프 정부와 가교 역할을 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지난 18일(현지시간) 워싱턴을 찾은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가운데)이 트럼프 주니어(왼쪽)와 만나 부인 한지희씨(오른쪽)를 소개 후 반갑게 사진을 찍었다. [사진=신세계그룹] 트럼프 주니어의 초청은 '절친'으로 알려진 정용진 회장이 주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한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유예했지만,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수출기업과 유관 단체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이다. 이에 정 회장이 지난주 미국을 찾아 트럼프 주니어와 만나 한국 기업들의 우려를 전달하며 방한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다음 주, 트럼프 주니어가 정용진 회장 초청으로 방한해 국내 주요 기업 인사를 만날 예정"이라며 "일정하고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mkyo@newspim.com 2025-04-23 16:49
사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사건 전합 회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대법원이 22일 곧바로 심리에 들어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첫 합의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 하고 있다. 2025.04.22 leemario@newspim.com 앞서 대법원은 이날 오전 이 전 대표 사건 2부에 배당하고 주심으로 박영재 대법관을 지정했다. 하지만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첫 합의기일도 열리게 됐다. 전합은 종전의 판례를 바꾸는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중요 사건을 다룬다. 대법원장이 직접 재판장을 맡고, 법원행정처장을 겸임하는 대법관을 제외한 나머지 대법관 12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다. 단 이번 사건에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이 회피신청을 했다. 이에 이 사건은 조 대법원장과 나머지 대법관 11명 등 총 12명이 심리할 전망이다.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이 전 대표는 2020년에 이어 두 번째 전합 판단을 받게 됐다. 이 전 대표는 2016년 6월 성남시장으로 있으면서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하고,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적이 없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선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020년 7월 전합은 이 전 대표 사건을 7(파기환송)대 5(상고기각)로 무죄 취지 파기환송했고,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나온 뒤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이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들어가면서 이 전 대표 사건 선고 시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공직선거법 사건은 '6·3·3원칙(1심 6개월, 2·3심 3개월)'을 준용하게 돼 있기 때문에 원칙대로라면 오는 6월 26일까지 선고가 나와야 한다. 하지만 같은 달 3일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고 이 전 대표가 유력 후보로 꼽히는 만큼, 이전에 결론이 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대표는 1심은 이 전 대표가 방송 인터뷰에서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한 부분과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토부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을 해준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부분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해당 발언들이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으로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상고를 제기했다. hyun9@newspim.com 2025-04-22 15:2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