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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다둥이 바우처, 태아당 100만원으로...임산부 근로시간 추가 감축"

기사입력 : 2023년07월13일 15:25

최종수정 : 2023년07월13일 15:25

다둥이 임신 8개월부터 근로시간 감축 추진
난임 시술비 지원 소득기준 폐지 등 지원책 마련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당정이 다태아 임신의 경우 태아당 100만원으로 바우처 지원액을 확대하고 다둥이 임산부의 근로시간 감축을 앞당기는 등 난임, 다둥이 가정에 대한 지원책 마련에 착수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3일 오후 난임 다둥이 맞춤형 지원정책 당·정 협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당정은 그동안 임신, 출산, 양육정책에 있어 최근 난임 다둥이 출산이 늘어나고 있는 점을 감안, 개편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비군 훈련참여 학생에 대한 학습권 보호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6.28 leehs@newspim.com

박 정책위의장은 "먼저 임신 출산 의료비 바우처는 기존 다태아 임신 시 일괄 140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나 의료비가 더 많이 드는 점을 고려해 태아당 100만원으로 바우처 지원액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현행 임신 9개월부터 임금 감소 없이 하루 2시간씩 근로시간을 감축할 수 있으나 다둥이 임산부의 경우 조산하는 경우가 많아 임신 8개월부터로 앞당기고 이에 따른 근로기준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조산 가능성이 큰 삼둥이 이상 임산부는 임신 7개월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담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또 "현재 일부 지역에서 난임 시술비를 지원할때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등 소득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나 전국 어디서나 소득기준과 관계없이 동일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소득기준 폐지를 지자체에 요청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입원치료가 필요한 고위험 임산부,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등이 소득수준과 관계 없이 보편적으로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할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면서 "정부는 이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당정은 이 밖에도 다둥이 출산 배우자에 대해 출산휴가 기간을 확대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건강한 임신을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난소, 정액검사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내년부터 일부 지자체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2025년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산후조리도우미, 아이돌보미 등 다둥이 가정 양육지원사업도 인력과 시간 확대, 수당 확대 등 제도 개선을 실시할 예정이다.

박 정책위의장은 "당은 오늘 논의한 내용을 포함해 임신, 출산, 양육 전 과정에 대한 획기적 종합대책을 만들어 조만간 정부가 국민께 발표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며 "저출산 완화를 체감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위해 당정은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onew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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