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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 집중호우 피호 복구 성금 기부·종합금융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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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하나금융그룹은 전국적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지역 신속한 복구와 수재민 지원을 위해 성금 총 10억원 기부하고 그룹 차원 금융지원을 한다고 16일 밝혔다.

하나금융그룹은 그룹 내 14개 관계사들이 자발적으로 동참해 마련한 총 10억원 성금을 피해 지역 복구사업과 수재민 긴급 구호사업 등 도움이 필요한 곳에 전달키로 했다. 또 생수 등 생필품과 의약품이 담긴 행복상자 1111세트도 전달할 예정이다.

하나은행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개인에게 5000만원 이내 긴급생활안정자금대출, 중소기업에 기업 당 5억원 이내 긴급경영안정자금대출 등 총 2000억원 한도 신규 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기존 여신 만기도래 시 원금상환 없이 최장 1년 이내 만기 연장을 지원한다. 분할상환금에 대해서는 최장 6개월 이내에 상환을 유예하며 최고 1%p 범위 내에서 대출금리 감면도 진행한다.

하나카드는 ▲신용카드 결제자금의 최대 6개월 청구 유예 ▲최대 6개월 분할상환 등의 금융지원 ▲집중호우 피해일 이후 6개월까지 사용한 장·단기 카드대출 수수료를 30% 할인하기로 했다.

하나생명은 보험료와 보험계약대출 이자 납입을 위한 최대 6개월 유예한다. 하나생명은 또 집중호우 피해 관련 사고보험금 신청 건에 대해서는 최대한 신속하게 보험금을 지급한다.

하나손보는 집중호우 피해 관련 보험금 청구시 사고 조사 완료 전이라도 추정보험금의 최대 50%까지 우선 지급한다.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장기보험 가입자에게는 최대 6개월까지 보험료 납입유예 하는 등의 금융지원을 제공한다.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은 "예상치 못한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지역사회와 손님들이 하루 빨리 안정적인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하나금융그룹 모두가 힘을 모아 수재민들이 피해를 딛고 일어설 수 있도록 다양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하나금융그룹은 지난 4월 충청·강원 산불 피해 지역 이재민 구호와 피해 복구사업 지원을 위해 성금 총 9억원을 포함한 성금과 구호물품 행복상자를 전달했다.

함안소방서가 16일 오전 7시47분께 함안군 가야읍 검암리에 차량 침수로 인해 위험해 빠진 운전자를 구조하고 있다.[사진=경남소방본부] 2023.07.16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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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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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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