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의 'IT 아웃소싱 중단' 이유는?

기사입력 : 2023년07월18일 11:01

최종수정 : 2023년07월18일 11:01

IT서비스그룹 내부로 전환, 모바일 경쟁력 제고
'퍼스트무버'에도 각종 악재로 경쟁은행에 밀려
임종룡 회장, IT 혁신 강조...그룹 역량 집중
전문가 수혈 관건, 내년초 세부전략 '윤곽'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우리금융그룹이 모바일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년간 유지해온 IT서비스 아웃소싱 방식을 버리고 우리은행과 우리카드가 2024년부터 직접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모바일 뱅킹 선도 은행임에도 불구하고 각종 악재로 후발주자에 밀린 위기감이 반영된 결정으로 풀이된다. 이달초 취임 100일을 맞은 임종룡 회장이 하반기 경영목표 달성을 위한 IT 거버넌스 혁신을 거듭 강조하고 나섰다.

업계에서는 중장기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이번 결정은 불가피한 선택으로 보고 있다. 다만 외부 전문가 수급이 불가피하고 그룹 역량을 집중시키기 위해서는 면밀한 전략 추진이 필요하다는 진단이다.

우리금융은 IT서비스 개편을 위한 테스크포스(TF) 구성 절차를 진행중이며 늦어도 내년 1월에는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2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굿네이버스 회관에서 열린 우리카드 상생금융 출시 기념 취약계층 후원금 전달식 및 소상공인 간담회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2023.06.29 mironj19@newspim.com

◆내부 악재에 모바일 경쟁력 약화, '퍼스트무버' 무색

이번 IT서비스 개편은 지난 4월 그룹차원의 실무자 회의에서 필요성이 강조된 사안이다. 타 은행에 비해 모바일 경쟁력이 부족하다는 위기감이 경영진 뿐 아니라 영업일선에서도 팽배하다는 방증으로 풀이된다.

우리금융은 은행권 모바일 뱅크의 '퍼스트무버'다.

2015년 1세대 모바일 뱅크인 '위비뱅크'를 출시하며 시장을 선도했고 2019년에는 통합 모바일 플랫폼 '우리원뱅킹'을 선보이기도 했다. 2018년에는 차세대 전산시스템(위니)을 도입하는 등 전임 손태승 회장 시절 디지털강화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하지만 선제적인 대응에도 현재 우리금융의 모바일 경쟁력은 타 은행에 비해 뒤쳐진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통합앱 월간활성화이용자수(MAU)에서도 KB국민은행(1215만), 신한은행(945만)에 밀린 3위(713만)로 후발주자인 하나은행(562만)의 추격을 받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같은 부진의 요인으로 '골든타임'을 놓친 것을 꼽는다. 2019년 8월 우리원뱅킹 출시와 함께 대대적인 서비스 확대를 추진했지만 이후 대규모 고객 피해를 초래한 파생결합증권(DLS) 사태 등이 이어지며 집중력이 분산됐다는 지적이다.

◆임종룡 회장 'IT 서버넌스 혁신' 강조, 그룹 역량 집중

이런 위기를 반영한 듯 임종룡 회장은 지난 14일 열린 '하반기 그룹 경영전략워크숍'에서 'IT 거버넌스 혁신'을 강조했다. 그룹 회장과 우리은행장이 모두 교체된 올해를 또 한번의 모바일 경쟁력 강화 '골든타임'으로 설정한 모양새다.

현재까지 드러난 골자는 IT서비스 자회사인 우리FIS 인력을 카드 및 은행 등에 재배치해 그룹 차원의 디지털 강화 '청사진'을 그려낸다는 정도다. 세부 사항은 내년 1월 시행을 목포로 구성중인 공동 TF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은행과 카드, FIS 등 각사에서 실무진을 주축으로 한 TF를 구성중이며 그룹에서는 이정수 전략부문 상무가 콘트롤타워 역할 맡을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전문가들은 우리FIS 인력 재배치는 시작에 불과하다고 입을 모은다. FIS 직원은 약 1000명 수준인데 이 정도로는 그룹 전반의 IT 거버넌스를 수립하기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내년초 TF 구성이 완료되고 전반적인 계획안이 마련되면 대대적인 외부 전문가 충원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IT전문가 충원 관건, 두 번째 '골든타임' 잡아야

IT서비스 업계에서는 단계적 개선이 아닌 자회사 흡수를 통한 대대적인 혁신을 추진하는 건 그만큼 리스크도 높다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사상 첫 시도인만큼 면밀한 전략 수립이 필수라는 지적이다. 우리금융은 2001년 우리금융정보시스템(현 우리FIS)을 금융IT전문 자회사로 편입한 후 지금까지 아웃소싱 체계를 유지해왔다.

IT 전문 인력 충원을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지도 관건이다. 주요 은행에 비해 모바일 강화가 늦어진만큼 전문가들은 이미 타사에 포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룹차원의 청사진과는 별개로 전문가 수혈이 성패를 가를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IT서비스 관계자는 "회장과 은행장이 모두 교체된 지금이 IT 혁신을 위한 승부수를 던지기 가장 좋은 시기로 보인다"면서도 "이번에도 큰 효과가 없다면 모바일 경쟁에서 타 은행과 따라잡기 어려운 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 인력충원, 조직개편, 그룹 간 협력체계 구축, 콘트롤타워 신설 등 과제가 많다. 치밀한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