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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사무장병원·약국 불법행위 199건 적발…은닉재산 172억 환수

기사입력 : 2023년07월19일 10:48

최종수정 : 2023년07월19일 10:48

사해행위 취소소송 199건 완료‧37건 진행 중
"교묘하게 숨긴 재산 끝까지 환수할 것 "

[세종=뉴스핌] 신도경 인턴기자 = 건보공단은 지난 6월까지 사무장병원‧약국을 대상으로 199건의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수행해 은닉재산 172억원을 환수했다. 현재 37건 소송이 남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불법 사무장병원‧약국 가담자들의 재산 은닉 행위에 대해 사해행위 취소소송으로 교묘하게 숨긴 재산을 적극 환수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경 [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2020.05.06 gyun507@newspim.com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채권자가 모르게 제3자와 공모해 재산을 은닉하거나 이전하는 등의 행위를 말한다. 사해행위 취소소송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권 사해행위에 대해 채무자 또는 제3자에게 원상회복을 청구하는 소송이다.

사무장병원‧약국에 지급된 요양 급여비용은 지난 6월 기준 3조 4000억 원이다. 반면 재산은닉 등에 따른 징수율은 6.65%에 그쳤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불법 사무장병원‧약국 가담자들은 의료법‧약사법 위반‧사기 범죄행위로 적발된 후 강제징수를 피하기 위해 재산을 숨기는 등 악의적인 책임 회피를 하고 있다.

불법 사무장병원에 고용된 가담자들은 의료진료행위를 하고 월급을 받았다. 건보공단은 "가담자들은 조사가 시작되자 고급 주택을 매매한 뒤 15년 전 이혼한 배우자를 통해 은닉하거나 자녀에게 토지를 증여하는 방식으로 재산을 숨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재산은닉의 유형은 부동산, 자동차, 금전 및 신탁까지 교묘해지고 있다. 재산 은닉 이용 대상도 배우자, 자녀, 거래처 지인, 법인 등으로 다양하다.

불법 사무장병원‧약국 가담자는 사무장병원‧약국으로 적발되는 경우 공단에 불법으로 속여 뺏은 요양 급여비용을 연대해 내야 한다.

건보공단은 2018년부터 사무장병원‧약국의 은닉재산 환수를 시작했다. 지난 6월까지 199건의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수행해 172억 원을 환수했다고 밝혔다. 현재 37건 소송이 진행 중이다.

이상일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불법 사무장병원‧약국 가담자의 교묘한 재산 은닉 행위에 대해 사해행위 취소소송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끝까지 추적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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