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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보험 배정 예산 '3분의 1' 안 썼다...낮은 인지도 핑계

기사입력 : 2023년07월19일 16:09

최종수정 : 2023년07월19일 16:09

재배보험료 지원 예산 363억중 120억 미집행
취약계층 접근성·낮은 인지도로 가입률 낮아
전문가 "풍수해보험 활성화 방안 마련해야"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집중호우로 주택 파손 등 재산 피해가 급증하는 가운데 자연재해 시 보상받을 수 있는 풍수해보험 지원 예산이 약 120억원이나 남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장마철이 끝나지 않았고 여름·가을 태풍도 예고된 터라 풍수해보험 가입을 독려하고 관련 예산도 신속히 집행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 조언이다.

19일 행정안전부(행안부)와 기획재정부(기재부)에 따르면 국민이 풍수해보험 가입 시 정부가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풍수해보험 관련 올해 예산은 363억7000만원으로 현재까지 244억4395만원이 집행됐다. 전체 예산 3분의 1에 해당하는 119억2700만원이 미집행으로 남아 있다.

풍수해보험은 호우와 홍수, 태풍, 강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주택 및 온실 피해를 보상하는 정책보험이다. 행안부가 관장하고 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KB손해보험·NH농협손해보험·한화손해보험·메리츠화재 등 7개 민간 보험사가 운영한다. 가입 대상은 주택, 비닐하우스 포함 농·임업용 온실, 소상공인 운영 상가 및 공장 등이다.

경북 영주시 풍기면의 수해 피해 구조 현장[사진=경북소방본부] 2023.07.15 nulcheon@newspim.com

행안부는 풍수해보험에 가입 국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보험료 70~100%를 지원한다. 예컨대 가입면적 80㎡ 주택 연간 보험료 4만3900원 중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3만700원을 부담한다. 나머지 1만3200원만 국민이 부담한다.

풍수해보험 가입 시 주택이 전부 파손됐을 때 최대 720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을 때 주택 전부 파손 시 받을 수 있는 보훈대상 재해위로금 500만원(반파 250만원·침수 100만원)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받는다.

집중호우로부터 내 집을 지킬 수 있는 보험이지만 여전히 미집행 예산이 많은 배경으로는 보험료 납입에 대한 거부감, 취약계층 접근성 등이 꼽힌다. 보험연구원은 국내에서는 풍수해보험 낮은 인지도와 실효성 부족으로 풍수해보험 가입률이 낮다고 지적한 바 있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 풍수해보험 가입률은 주택 27.8%, 온실 18.1%, 소상공인 43.1% 등이다.

전문가는 풍수해보험 가입 의무화 등 정부가 가입 독려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험연구원 관계자는 "앞으로 기후변화는 더 심해질 텐데 정부가 재난특별지역을 선포하고 여러 지원을 하겠지만 자칫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수 있다"며 "풍수해보험은 정부와 민간보험이 같이 들어가 시장 기능에 의해 작동하고 정부 재원을 아낄 수 있으므로 활성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행안부는 풍수해보험 제도 개선 전담 조직을 꾸려 지속적으로 보험 상품을 개선하고 있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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