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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대전 대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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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대덕구 7월 21일자 인사

◇ 행정6급(28명)
▲기획홍보실 김현진, 남기호, 서성연, 이재혁(승진) ▲자치행정과 최은옥 ▲민원정보과 백선영 ▲복지정책과 한선영(복직) ▲생활지원과 심은우 ▲문화관광체육과 김정하, 김지현, 송수연 ▲경제과 신성원, 송수정(전입, 파견) ▲환경과 박선영 ▲교통과 성태현, 홍대식, 이흥규(전입) ▲도시계획과 송광성 ▲ 공공청사과 이종오 ▲평생학습과 권동일 ▲회덕동 김성식 ▲비래동 김정수, 용승인 ▲송촌동 이경애 ▲법1동 박광용 ▲석봉동 김은미 ▲대전광역시(전출) 김해용, 임영묵

◇ 사회복지6급(6명)
▲복지정책과 차태윤, 황미라(승진, 전보) ▲생활지원과 손연주 ▲노인장애인과 김기석(승진) ▲가족친화과 장윤희 ▲비래동 김기범

◇ 세무6급(3명)
▲세정과 이지윤 ▲세원관리과 송연조, 정혜윤

◇ 시설6급(13명)
▲안전총괄과 김태훈(전입) ▲토지정책과 박향관(승진) ▲건축과 김민중, 김진우(전입) ▲공동주택과 이동준, 홍현미(전입) ▲공공청사과 한미희(전입) ▲도시활력과 최길용(전입) ▲대전광역시(전출) 김인환, 이학로, 김문선, 성지현, 안병철

◇ 사무운영6급(1명)
▲도서관운영과 김선영(승진)
◇ 간호6급(1명)
▲법1동 김신혜(승진)

◇ 행정7급(24명)
▲ 기획홍보실 김희영(승진), 이민정, 장다래(전입) ▲총무과 서정우(승진) ▲자치행정과 서지혜, 정덕현 ▲안전총괄과 길기종 ▲토지정책과 김미옥(승진), 황미영 ▲문화관광체육과 강은실(승진), 현수영 ▲경제과 김현아 ▲에너지산업과 전수은(전입) ▲교통과 유지영(승진, 전보) ▲회덕동 김권희(전입) ▲비래동 류혜진 ▲중리동 강고은 ▲덕암동 양경주 ▲목상동 윤은영 ▲대전광역시(전출) 김나연, 류정아, 송슬아, 이윤정, 정유미

◇ 사회복지7급(5명)
▲생활지원과 신호철 ▲오정동 양효선 ▲송촌동 신지현 ▲중리동 국지홍, 박은지

◇ 세무7급(3명)
▲세정과 김영욱▲세원관리과 김철환 ▲교통과 송희영

◇ 전산7급(2명)
▲세정과 김도연(전입) ▲대전광역시(전출) 류연희

◇ 사서7급(2명)
▲도서관운영과 김미정(승진), 오자영(승진)

◇ 공업7급(3명)
▲경제과 서지우 ▲공공청사과 김순현(전입) ▲대전광역시(전출) 나영제

◇ 녹지7급(1명)
▲대전광역시(전출) 박노웅
◇ 보건7급(1명)
▲보건행정과 반혜라

◇ 환경7급(4명)
▲환경과 서정아(전입), 현웅(승진), 장유하(파견) ▲대전광역시(전출) 강지윤

◇ 시설7급(7명)
▲도시계확과 박호준 ▲건설과 장호용 ▲건축과 전하연 ▲공동주택과 황건하 ▲토지정책과 이정원(승진) ▲대전광역시(전출) 최승규, 고경선

◇ 운전7급(2명)
▲자치행정과 박기완 ▲보건행정과 송인호

◇ 사무운영7급(1명)
▲민원정보과 홍계순

◇ 행정8급(20명)
▲총무과 김지원 ▲자치행정과 김기령, 유별 ▲민원정보과 김지민, 오현주 ▲복지정책과 권하정 ▲생활지원과 이수한 ▲노인장애인과 정인숙 ▲문화관광체육과 이시연, 임재웅 ▲경제과 신주홍 ▲교통과 오종근 ▲건축과 한수빈 ▲도서관운영과 정상호 ▲오정동 김명겸 ▲대화동 송동현(승진) ▲법1동 박소현 ▲신탄진동 송치승 ▲덕암동 김응준(승진) ▲대전광역시(전출) 임은규

◇ 사회복지8급(7명)
▲생활지원과 김경년, 김정민, 양진솔 ▲대화동 황선준 ▲비래동 배금주 ▲법1동 송예진 ▲신탄진동 이예진(복직)

◇ 세무8급(2명)
▲세정과 박민지 ▲세원관리과 박서인

◇ 전산8급(1명)
▲대전광역시(전출) 강덕희

◇ 사서8급(2명)
▲도서관운영과 김지현(승진), 박혜리(승진)

◇ 공업8급(2명)
▲평생학습과 권계영(복직) ▲에너지산업과 유경주

◇ 보건8급(1명)
▲위생과 우헌정

◇ 환경8급(4명)
▲환경과 박유성(승진), 최란(전입) ▲대전광역시(전출) 김호성, 박성영

◇ 시설8급(9명)
▲도시계획과 명노준 ▲건설과 서정원(전입) ▲건축과 이진호(전입), 민유진 ▲공공청사과 박종현 ▲대전광역시(전출) 백태일, 정익재 송태헌 ▲국토교통부(전출) 강송희

◇ 운전8급(2명)
▲교통과 윤인섭(승진) ▲건설과 김민기(승진)

◇ 행정9급(9명)
▲환경과 김환준(신규) ▲회덕동 길건혜(신규) ▲송촌동 민아름 ▲중리동 이재원(신규) ▲법2동 남윤서(신규), 이해림(신규) ▲신탄진동 황정아(신규) ▲석봉동 유진이(신규) ▲덕암동 박주희(신규)

◇ 환경9급(1명)
▲환경과 한정수(신규)

◇ 시설9급(2명)
▲도시계획과 전우진 ▲공동주택과 송준용

jongwon345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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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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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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