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주 우선배정 혜택 적용
[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신한자산운용은 분리과세와 공모주 우선배정 혜택이 있는 '신한 공모주하이일드 증권투자신탁'을 출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펀드는 전체 자산의 60% 이상을 신용등급 BBB+ 이하의 하이일드채권을 포함한 국내 채권에 주로 투자한다. 편입된 자산은 기본적으로 만기까지 보유하며 펀드와 채권의 만기가 동일하다.
[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사진=신한자산운용] 2023.07.20 stpoemseok@newspim.com |
또 채권 순자산의 45% 이상 하이일드 채권을 편입했다.
해당 펀드는 공모주 우선배정 혜택이 적용된다. 전체 자산 40% 이내에서 공모주와 신규상장 1년 이내 저평가 종목에 투자한다.
신한 공모주하이일드 펀드는 분리과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자인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일로부터 3년간, 3000만원까지 발생하는 이자·배당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원천 세율(15.4%)이 적용된다.
김경일 신한자산운용 WM연금채널본부장은 "하반기 예정된 대어급 공모주의 기업공개가 본격화될 전망"이라며 "분리과세 혜택뿐만 아니라 공모주와 하이일드 투자를 통한 수익성 측면에서도 매력적이다"고 말했다.
신한 공모주하이일드 펀드는 오는 28일까지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SK증권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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