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내년부터 실업급여 월 4만6000원 늘어난다...'소득 역전현상' 심화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현행 총 28개 법령서 최저임금 산정지표 활용
실업급여 대표적 영향…내년 월 4만6000원↑
연간 55만원 실업급여 추가 지급시 3289억↑
기금 적자 부담↑…실업급여 개편 논의 활발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40원 오르면서, 최저임금과 연동돼 지급되는 실업급여(구직급여)도 월 4만6000원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실업급여 재원이 되는 고용보험기금 적자 부담도 커졌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실업급여 추가 지출 부담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분석하는데, 경우에 따라 최대 수천억원까지 추가 지출이 예상된다. 

더욱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월급보다 실업급여를 더 많이 받는 '소득 역전 현상'도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서울시 공무원노조를 비롯해 사회 곳곳에서 임금 인상 요구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 내년 최저임금 240원 늘어난 9860원…실업급여 월 4만6000원↑

21일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에 따르면, 최임위는 지난 19일 새벽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내 최임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5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9620원)보다 240원(2.5%) 높인 '시급 9860원'으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매월 지급하는 실업급여 지출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최임위에 따르면, 현행 법령 중 총 28개 법령에서 최저임금을 산정지표로 활용한다. 즉 최저임금이 오르면 28개 법령에 명시된 제도 지급액도 오른다는 의미다. 이 중에서도 고용보험법상 명시된 '실업급여'가 대표적 영향을 받는다.    

통상적으로 실직 근로자가 받는 실업급여는 퇴직 전 직장에서 받던 평균 임금의 60%를 지급받는다. 평균 임금 300만원을 받는 직장인은 실업급여로 한 달간 최대 180만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다만 실업급여도 상한액(6만6000원) 적용을 두고 있어 월 최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198만원(6만6000원×30일)으로 제한된다. 

저임금 근로자들을 위한 예외 규정도 있다. 고용보험법 제46조에 따르면, 평균 임금이 실업급여 하한액을 넘지 못할 경우 최저임금의 80% 수준으로 실업급여로 받을 수 있다. 하한액은 최저임금과 직접적으로 연동된다. 

올해 최저임금(9620원)을 적용한 실업급여 하한액은 8시간 기준 하루 6만1568원(9620×8시간)으로, 이를 월 단위로 환화면 184만7040원(6만1568원×30일)이 나온다. 내년 최저임금 적용시 실업급여 하한액은 월 4만6000원가량 늘어난다. 내년 최저임금 9860원을 적용한 하루 8시간 기준 실업급여 하한액은 6만3104원(9860×8시간)인데, 월 기준 189만3120원으로 늘어나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가 매월 발표하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최근 1년간 누적 실업급여 지급자는 717만명에 달한다. 매월 편차는 있지만 50만~60만명대가 꾸준히 유지된다. 이들은 매월 평균 적게는 143만원에서 많게는 162만원을 실업급여로 지급받았는데, 지난 1년간 1인당 실업급여 지급액 합계는 1844만원에 이른다. 다만 실업급여 지급기간은 최대 9개월로 제한돼 있기에 실제 받는 금액은 이보다 적게 된다.   

만약 최저임금 인상으로 실업급여를 1인당 월 4만6000만원씩 더 수령한다고 가정하면, 연간 약 55만원을 더 받게 된다.

지난 1년간 실업급여 지급자 총 지급자(717만명)을 12개월로 나눈 월 평균 지급자는 약 59만8000명이다. 이들이 연간 약 55만원을 더 지급받았다고 가정하면, 연간 약 3289억원의 실업급여를 추가 지출하게 되는 셈이다. 지난 1년간 실업급여 지급액은 총 10조8514억원인데, 추가 지출분을 더하면 약 11조1803억원으로 늘어난다.

고용부 관계자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실업급여 지출도 일부 늘어날 수는 있지만,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진 않고 있다"면서 "이제 막 내년 최저임금이 결정된 상황에서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 지난해 고용보험기금 누적 적자 3조9000억…적자 부담 커질 듯

실업급여 지출이 늘면서 고용보험기금 적자 부담도 커졌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최저임금을 받는 저소득 근로자들의 고용보험 부담액도 늘겠지만, 실업급여 지출액 규모가 훨씬 더 크다.  

고용보험기금은 사업자와 근로자가 낸 고용보험료를 재원으로 한다. 올해 기준 고용보험료율은 1.8%로, 근로자 월급여의 1.8%를 사업자와 근로자가 각각 0.9%씩 부담한다.  

고용보험기금은 현재 사실상 마이너스다. 고용보험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제외하고 남은 적립금은 2021년 5조5828억원, 지난해 5조1835억원인데, 여기에는 고용부가 정부 재원인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빌린 차입금 10조3049억원이 포함돼 있다. 이를 반영한 2021년 적립금은 -3조7753억원, 지난해 -4조2356억원이다.

올해 고용보험기금 전망치는 6조693억원으로 지난해보다 9000억원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여기서 실업급여 추가 지출분을 빼면 수천억 늘어나는데 그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지난 2021년 7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가 됨에 따라 올해 초부터 수급자격이 부여되는데, 입직이직이 빈번히 이뤄지다보니 실업급여 신청도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고용보험법 제40조'에 따른 구직급여 수급 요건은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해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   

이 때문에 고용보험기금의 건전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다. 핵심 방안으로는 하한액을 높이는 방안이 국회를 중심으로 거론된다. 실업급여 지급자 중 하한액을 적용받는 사람이 70%를 넘어서는데, 이에 보험료를 덜 내는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더 받는 기형 구조가 형성된 것이다.  

이에 따라 월급보다 실업급여를 더 많이 받는 '소득 역전 현상'도 발생한다.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실이 고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체 실업급여 수급자 162만8000여명 중 실업급여로 받은 돈이 실수령액을 넘어서는 수급자 수는 45만3000명에 달한다. 실업급여를 받는 수급자 중 28%가량이 월급보다 더 높은 실업급여를 받고 있다는 의미다. 홍 의원은 실업급여 금액을 하루평균 임금의 60%로 통일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소득 역전 현장은 공무원 내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시 공무원노동조합에 따르면, 올해 기준 서울시 9급 1호봉 월 보수는 170만800원이다. 이에 9급 공무원 초임이 받는 보수가 최저임금에도 못 미친다는 것이 노조측 주장이다. 실제 월급은 200만원을 넘지만 4대 보험료와 세금 등을 빼면 실수령액이 최저임금을 밑돈다는 것이다. 

서공노는 "하위직 신규 공무원 보수 수준은 시간이 갈수록 최저임금과 격차가 커지고 있다"면서 "실제로 2017년까지만 해도 9급 1호봉 월 보수(139만5800원)는 최저임금(135만2230원)보다 많았지만 이후 역전됐고, 지난해 월급은 최저임금보다 약 24만원 적다"고 주장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책은행 지방이전 일단 유보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 IBK기업은행 등 3대 국책은행의 지방행이 일단 유보됐다. 다만 정부가 '잔류 최소화'를 원칙으로 4분기 중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계획 발표를 예고해 여전히 가능성은 높다는 관측이다. 이에 지방이전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는 금융노조는 내일 총파업을 시작으로 반대 투쟁 수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노동계와의 대화를 약속했지만, 이전 실효성부터 대규모 직원 이탈 가능성까지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아 정부와 노조 간의 극심한 갈등이 예상된다. 정부는 3일 관계부처 합동 '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공공기관 기능개혁' 관련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가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공공기관 기능개혁 관련 기자회견을 위해 브리핑룸에 입장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한성숙 총리, 허장 재정경제부 2차관,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2026.09.03 gdlee@newspim.com 중앙행정기관은 내년 상반기부터 규모 및 파급효과가 큰 기관부터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 추진하고 수도권 공공기관 350여 곳은 올 4분기 중 이전계획을 발표한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금융당국과 함께 거론됐던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 IBK기업은행 등 3대 국책은행의 지방 이전 여부는 일단 유보됐다. 하지만 정부가 '잔류 최소화' 원칙을 강조하면서 여전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일부 이견과 이해관계의 벽이 없지 않겠으나 지방정부와 노동계 등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경청해 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이전계획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3대 국책은행은 내일로 예정된 금융노조 총파업을 시작으로 지방 이전 반대 투쟁 수위를 단계적으로 높여갈 예정이다. 특히 노동계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겠다고 밝힌 만큼 정부가 구체적인 대화 창구를 마련하고 금융노조와 적극적인 소통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금까지는 단 한 번도 노조 의견을 수렴하지 않는 등 일방적인 행보를 보였다며 비판의 목소리도 높였다. 기업은행 노조 관계자는 "이전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이 높고 구성원들의 반대가 크지만 정부 측에서 우리 의견을 공식적으로 문의한 적은 없다"며 "내일 총파업을 시작으로 향후 상황에 따라 필요하다는 쟁의권 확보 후 단독 파업 등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관계자는 "정부 관계자가 지방 이전은 협의 사안이 아니고 이전 지역에 대해서만 의견을 듣겠다며 고압적으로 나온 적이 있다. 이런 일방적인 태도라면 더 큰 반발만 이어질 것"이라고 질타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27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8.28 총파업 총력투쟁 결의대회'와 '9.4 1차 총파업' 등 향후 투쟁계획을 밝히고, 총파업 돌입 배경과 주요 교섭 쟁점을 설명했다. [사진=금융노조] 실효성을 둘러싼 갑론을박도 예상된다. 산업은행을 부산으로 옮기려 했던 윤석열 정부의 경우, 이전 효과에 대한 객관적인 데이터를 요구하는 노조 의견을 묵살해 논란 확대를 자초한 바 있다. 금융 인프라가 수도권에 집중된 상황에서 국책은행만 지방으로 내려보내는 건 오히려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금융권의 지적이다. 따라서 정부가 얼마나 객관적인 데이터와 맞춤형 계획을 내놓는지에 따라 여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직원들을 위한 이전 지원책도 관건으로 꼽힌다. 다만 이미 다수의 국책은행 직원들이 지방으로 이동할 경우 퇴사나 이직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어 어떤 대책을 내놓더라도 대규모 이탈을 막기 어렵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3대 국책은행의 지방 이전 여부는 4분기 중 결정될 예정이다. '본사 소재지를 서울에 둔다'는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지만, 정부·여당이 과반이 넘는 의석을 차지한 만큼 대상으로 지정되면 이후 행정적 절차는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금융노조는 총파업을 기점으로 이전 반대 투쟁을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마련하는 대화 테이블에서 어떤 중재안이 마련될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금융노조는 "내일 총파업에서도 지방이전 반대 목소리를 높일 것"이라며 "현재 정부와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양대노총 공대위 공동으로 국토부(지방이전), 재경부(통폐합)와 노정협의를 진행 중이다. 앞으로 계속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2026-09-03 13:49
사진
다음 주까지 맑고 선선한 날씨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당분간 선선하고 건조한 공기가 유입돼 기온과 습도가 함께 낮아지면서 후텁지근한 늦더위가 한풀 꺾이겠다. 다음 주까지 서쪽과 내륙 지역은 대체로 맑겠으나 동풍 영향을 받는 동해안과 제주도에는 강한 바람이 불겠고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기상청은 3일 정례브리핑에서 "오는 4일부터 상대적으로 선선하고 수증기가 적은 공기로 바뀌면서 체감 더위가 완화될 것"이라며 "오늘 오후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폭염특보가 해제될 것"이라고 예보했다.  당분간 선선하고 건조한 공기가 유입돼 기온과 습도가 함께 낮아지면서 후텁지근한 늦더위가 한풀 꺾이겠다. [사진=뉴스핌 DB] 더위가 누그러지는 이유는 한반도에 영향을 주던 덥고 습한 열대 공기가 물러나고 북쪽에서 선선하고 건조한 공기가 유입된다는 데 있다. 금요일인 오는 4일에는 북쪽 고기압의 영향이 본격화하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이 대체로 맑겠다. 다만 동풍이 직접 유입되는 동해안은 구름이 많고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주말에는 북쪽 고기압과 남쪽 제24호 태풍 '크로반' 사이의 기압 차가 커지면서 동풍이 더욱 강해지겠다. 동해안과 제주도에서는 동풍이 산지를 타고 오르는 과정에서 비구름이 발달해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다음 주에도 북쪽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은 날이 이어지겠다. 다만 동풍 영향을 직접 받는 강원 영동과 제주도는 구름이 많겠고 비가 내릴 가능성도 있다. 지역별 기온 차도 나타나겠다. 동풍이 바다에서 바로 유입되는 강릉 등 동해안은 구름과 비의 영향까지 더해지면서 낮 최고기온이 25도 안팎에 머무는 날이 있겠다. 반면 광주 등 서쪽 지역은 동풍 영향을 상대적으로 적게 받아 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오르는 곳이 있겠다. 다만 이전보다 습도가 낮아지면서 최근과 같은 후텁지근한 폭염은 나타나지 않을 전망이다. 날씨가 선선해지면서 아침 기온이 20도 아래로 내려가는 지역은 점차 늘어나고 낮 기온이 30도 이상 오르는 지역은 줄어들겠다. 날씨가 맑은 지역에서는 밤사이 지면의 열이 빠르게 빠져나가면서 아침 기온은 낮아지고 낮에는 다시 기온이 오르는 등 낮과 밤의 기온 차가 크겠다. 동풍이 강하게 지속되면서 동해안과 남해안, 제주도는 강풍과 너울 영향을 받겠다. 남해안과 제주도, 일부 산지를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 남해상과 제주도 해상에는 풍랑경보가 내려질 가능성도 있다. 제주도에서는 강풍으로 항공기 운항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 제24호 태풍 크로반이 우리나라로 직접 북상할 가능성은 낮을 전망이다. 크로반은 오는 4일까지 북상한 뒤 북쪽 고기압에 가로막혀 남동쪽으로 물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은 "현재로서는 태풍이 우리나라로 북상할 가능성은 낮다"면서도 "우리나라에 직접 접근하지는 않지만 북쪽 고기압과의 기압 차를 키우면서 동풍과 해상의 바람을 강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jason14@newspim.com 2026-09-03 14:2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