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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실업급여 월 4만6000원 늘어난다...'소득 역전현상'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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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총 28개 법령서 최저임금 산정지표 활용
실업급여 대표적 영향…내년 월 4만6000원↑
연간 55만원 실업급여 추가 지급시 3289억↑
기금 적자 부담↑…실업급여 개편 논의 활발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40원 오르면서, 최저임금과 연동돼 지급되는 실업급여(구직급여)도 월 4만6000원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실업급여 재원이 되는 고용보험기금 적자 부담도 커졌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실업급여 추가 지출 부담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분석하는데, 경우에 따라 최대 수천억원까지 추가 지출이 예상된다. 

더욱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월급보다 실업급여를 더 많이 받는 '소득 역전 현상'도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서울시 공무원노조를 비롯해 사회 곳곳에서 임금 인상 요구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 내년 최저임금 240원 늘어난 9860원…실업급여 월 4만6000원↑

21일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에 따르면, 최임위는 지난 19일 새벽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내 최임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5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9620원)보다 240원(2.5%) 높인 '시급 9860원'으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매월 지급하는 실업급여 지출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최임위에 따르면, 현행 법령 중 총 28개 법령에서 최저임금을 산정지표로 활용한다. 즉 최저임금이 오르면 28개 법령에 명시된 제도 지급액도 오른다는 의미다. 이 중에서도 고용보험법상 명시된 '실업급여'가 대표적 영향을 받는다.    

통상적으로 실직 근로자가 받는 실업급여는 퇴직 전 직장에서 받던 평균 임금의 60%를 지급받는다. 평균 임금 300만원을 받는 직장인은 실업급여로 한 달간 최대 180만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다만 실업급여도 상한액(6만6000원) 적용을 두고 있어 월 최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198만원(6만6000원×30일)으로 제한된다. 

저임금 근로자들을 위한 예외 규정도 있다. 고용보험법 제46조에 따르면, 평균 임금이 실업급여 하한액을 넘지 못할 경우 최저임금의 80% 수준으로 실업급여로 받을 수 있다. 하한액은 최저임금과 직접적으로 연동된다. 

올해 최저임금(9620원)을 적용한 실업급여 하한액은 8시간 기준 하루 6만1568원(9620×8시간)으로, 이를 월 단위로 환화면 184만7040원(6만1568원×30일)이 나온다. 내년 최저임금 적용시 실업급여 하한액은 월 4만6000원가량 늘어난다. 내년 최저임금 9860원을 적용한 하루 8시간 기준 실업급여 하한액은 6만3104원(9860×8시간)인데, 월 기준 189만3120원으로 늘어나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가 매월 발표하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최근 1년간 누적 실업급여 지급자는 717만명에 달한다. 매월 편차는 있지만 50만~60만명대가 꾸준히 유지된다. 이들은 매월 평균 적게는 143만원에서 많게는 162만원을 실업급여로 지급받았는데, 지난 1년간 1인당 실업급여 지급액 합계는 1844만원에 이른다. 다만 실업급여 지급기간은 최대 9개월로 제한돼 있기에 실제 받는 금액은 이보다 적게 된다.   

만약 최저임금 인상으로 실업급여를 1인당 월 4만6000만원씩 더 수령한다고 가정하면, 연간 약 55만원을 더 받게 된다.

지난 1년간 실업급여 지급자 총 지급자(717만명)을 12개월로 나눈 월 평균 지급자는 약 59만8000명이다. 이들이 연간 약 55만원을 더 지급받았다고 가정하면, 연간 약 3289억원의 실업급여를 추가 지출하게 되는 셈이다. 지난 1년간 실업급여 지급액은 총 10조8514억원인데, 추가 지출분을 더하면 약 11조1803억원으로 늘어난다.

고용부 관계자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실업급여 지출도 일부 늘어날 수는 있지만,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진 않고 있다"면서 "이제 막 내년 최저임금이 결정된 상황에서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 지난해 고용보험기금 누적 적자 3조9000억…적자 부담 커질 듯

실업급여 지출이 늘면서 고용보험기금 적자 부담도 커졌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최저임금을 받는 저소득 근로자들의 고용보험 부담액도 늘겠지만, 실업급여 지출액 규모가 훨씬 더 크다.  

고용보험기금은 사업자와 근로자가 낸 고용보험료를 재원으로 한다. 올해 기준 고용보험료율은 1.8%로, 근로자 월급여의 1.8%를 사업자와 근로자가 각각 0.9%씩 부담한다.  

고용보험기금은 현재 사실상 마이너스다. 고용보험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제외하고 남은 적립금은 2021년 5조5828억원, 지난해 5조1835억원인데, 여기에는 고용부가 정부 재원인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빌린 차입금 10조3049억원이 포함돼 있다. 이를 반영한 2021년 적립금은 -3조7753억원, 지난해 -4조2356억원이다.

올해 고용보험기금 전망치는 6조693억원으로 지난해보다 9000억원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여기서 실업급여 추가 지출분을 빼면 수천억 늘어나는데 그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지난 2021년 7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가 됨에 따라 올해 초부터 수급자격이 부여되는데, 입직이직이 빈번히 이뤄지다보니 실업급여 신청도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고용보험법 제40조'에 따른 구직급여 수급 요건은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해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   

이 때문에 고용보험기금의 건전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다. 핵심 방안으로는 하한액을 높이는 방안이 국회를 중심으로 거론된다. 실업급여 지급자 중 하한액을 적용받는 사람이 70%를 넘어서는데, 이에 보험료를 덜 내는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더 받는 기형 구조가 형성된 것이다.  

이에 따라 월급보다 실업급여를 더 많이 받는 '소득 역전 현상'도 발생한다.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실이 고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체 실업급여 수급자 162만8000여명 중 실업급여로 받은 돈이 실수령액을 넘어서는 수급자 수는 45만3000명에 달한다. 실업급여를 받는 수급자 중 28%가량이 월급보다 더 높은 실업급여를 받고 있다는 의미다. 홍 의원은 실업급여 금액을 하루평균 임금의 60%로 통일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소득 역전 현장은 공무원 내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시 공무원노동조합에 따르면, 올해 기준 서울시 9급 1호봉 월 보수는 170만800원이다. 이에 9급 공무원 초임이 받는 보수가 최저임금에도 못 미친다는 것이 노조측 주장이다. 실제 월급은 200만원을 넘지만 4대 보험료와 세금 등을 빼면 실수령액이 최저임금을 밑돈다는 것이다. 

서공노는 "하위직 신규 공무원 보수 수준은 시간이 갈수록 최저임금과 격차가 커지고 있다"면서 "실제로 2017년까지만 해도 9급 1호봉 월 보수(139만5800원)는 최저임금(135만2230원)보다 많았지만 이후 역전됐고, 지난해 월급은 최저임금보다 약 24만원 적다"고 주장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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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쿠팡 '총수'는 김범석"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 이른바 총수를 쿠팡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Inc 의장으로 변경 지정했다. 쿠팡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후 법인을 동일인으로 봤던 공정위 판단이 5년 만에 뒤집힌 것이다.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된 데에는 동생 김유석씨가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140억원 규모의 보수와 인센티브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김 부사장이 주요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업무집행 방향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도 공정위 판단의 근거가 됐다.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공정위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공개했다. 다음 달 1일 자로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은 102개, 소속회사는 3538개다. 전년보다 각각 10개, 237개 증가했다. 올해 가장 주목받은 기업은 쿠팡이다. 그동안 쿠팡은 공정거래법 시행령상 '법인 동일인 예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돼 김 의장이 아닌 쿠팡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사실상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더라도 ▲자연인과 법인 중 누구를 동일인으로 지정하더라도 국내 계열회사 범위가 달라지지 않고 ▲자연인과 친족의 국내 계열회사 출자, 자금 대차, 채무보증 또는 경영 참여 등 사익편취 우려가 없는 경우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올해 지정 과정에서 이 같은 판단이 달라졌다.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실제 김 부사장은 지난해에만 43만달러의 보수와 7만4401주의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RSU)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부터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보수와 인센티브는 140억원 규모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김 부사장이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와 유사한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고, 연간 보수와 처우도 등기임원에 준하는 수준이라고 봤다. 또 김 부사장이 물류·배송 정책 관련 정기·수시 회의를 수백 차례 주재하고, 쿠팡로지스틱스(CLS) 대표이사 등을 불러 주간 업무실적을 점검하거나 물량 확대, 배송 정책 변경 등 개선안을 논의한 사실도 확인했다. 주요 사업의 구체적 업무집행 방향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판단이다. 이번 결정으로 쿠팡은 앞으로 김 의장을 기준으로 동일인 관련자와 특수관계인 범위가 정해진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대규모 내부거래 의결·공시,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 현황 공시 의무를 부담한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규제도 적용받는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면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도 추가로 적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지정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된 집단에 대해 고도화된 분석을 통한 정보를 순차적으로 공개해 시장참여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쿠팡 측은 공정위 판단에 대한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쿠팡 관계자는 "김 의장의 동생은 공정거래법상 임원(대표이사·이사·감사·지배인 등)이 아니며 한국 계열사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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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제 대학 평균 등록금 727만원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6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이 727만300원으로 전년보다 14만7100원 올랐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대학정보공시 대상은 총 403개 대학이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와 전문대학 125개교를 대상으로 등록금 현황을 분석했다. 사이버대학, 폴리텍대학, 대학원대학 등 86개교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됐다. 2026년 대학 평균 등록금 현황. (명령어: 기자가 관련 내용을 입력한 후 기사용 인포그래픽 제작을 주문했음). [일러스트=퍼플렉시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 중 130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다. 전체의 67.7%에 해당한다. 나머지 62개교, 32.3%는 등록금을 동결했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727만30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712만3100원보다 14만7100원 올라 2.1% 상승했다. 설립 유형별로는 사립대 평균 등록금이 823만1500원으로 국·공립대 425만원의 약 1.9배 수준이었다. 사립대 등록금은 전년보다 22만7500원 올라 2.8% 상승했고, 국·공립대는 1만2200원 올라 0.3% 상승하는 데 그쳤다. 소재지별 격차도 나타났다. 수도권 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827만원으로, 비수도권 대학 661만9600원보다 165만400원 높았다. 전년 대비 상승률은 수도권이 2.7%, 비수도권이 1.6%였다. 계열별로는 의학계열 등록금이 가장 높았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의학 1032만5900원, 예체능 833만8100원, 공학 767만7400원, 자연과학 732만3300원, 인문사회 643만3700원 순이었다. 전문대학 등록금도 올랐다. 전문대학 125개교 가운데 102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고 23개교는 동결했다. 등록금을 올린 전문대학은 전체의 81.6%로, 4년제 일반·교육대학보다 인상 비율이 높았다. 전문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665만3100원으로 전년 647만8700원보다 17만4400원 올랐다. 상승률은 2.7%다. 전문대학도 사립과 공립 간 차이가 컸다. 사립 전문대 평균 등록금은 668만6600원으로 전년보다 17만5700원 올랐다. 반면 공립 전문대는 223만1200원으로 전년보다 4700원 낮아졌다. 소재지별로는 수도권 전문대학 평균 등록금이 708만1900원, 비수도권은 628만7800원으로 집계됐다. 두 권역 모두 전년보다 2.7% 상승했다. 전문대학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예체능 722만9300원, 공학 678만8600원, 자연과학 671만8700원, 인문사회 592만4200원 순이었다. 대학별 세부 공시자료는 이날 12시부터 대학알리미 누리집에 공개된다. 이번 4월 공시에는 등록금 현황, 등록금 납부제도 현황, 등록금 산정 근거, 대학의 사회봉사 역량 등 4개 세부항목이 포함됐다. jane94@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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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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