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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실업급여 월 4만6000원 늘어난다...'소득 역전현상'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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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총 28개 법령서 최저임금 산정지표 활용
실업급여 대표적 영향…내년 월 4만6000원↑
연간 55만원 실업급여 추가 지급시 3289억↑
기금 적자 부담↑…실업급여 개편 논의 활발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40원 오르면서, 최저임금과 연동돼 지급되는 실업급여(구직급여)도 월 4만6000원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실업급여 재원이 되는 고용보험기금 적자 부담도 커졌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실업급여 추가 지출 부담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분석하는데, 경우에 따라 최대 수천억원까지 추가 지출이 예상된다. 

더욱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월급보다 실업급여를 더 많이 받는 '소득 역전 현상'도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서울시 공무원노조를 비롯해 사회 곳곳에서 임금 인상 요구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 내년 최저임금 240원 늘어난 9860원…실업급여 월 4만6000원↑

21일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에 따르면, 최임위는 지난 19일 새벽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내 최임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5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9620원)보다 240원(2.5%) 높인 '시급 9860원'으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매월 지급하는 실업급여 지출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최임위에 따르면, 현행 법령 중 총 28개 법령에서 최저임금을 산정지표로 활용한다. 즉 최저임금이 오르면 28개 법령에 명시된 제도 지급액도 오른다는 의미다. 이 중에서도 고용보험법상 명시된 '실업급여'가 대표적 영향을 받는다.    

통상적으로 실직 근로자가 받는 실업급여는 퇴직 전 직장에서 받던 평균 임금의 60%를 지급받는다. 평균 임금 300만원을 받는 직장인은 실업급여로 한 달간 최대 180만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다만 실업급여도 상한액(6만6000원) 적용을 두고 있어 월 최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198만원(6만6000원×30일)으로 제한된다. 

저임금 근로자들을 위한 예외 규정도 있다. 고용보험법 제46조에 따르면, 평균 임금이 실업급여 하한액을 넘지 못할 경우 최저임금의 80% 수준으로 실업급여로 받을 수 있다. 하한액은 최저임금과 직접적으로 연동된다. 

올해 최저임금(9620원)을 적용한 실업급여 하한액은 8시간 기준 하루 6만1568원(9620×8시간)으로, 이를 월 단위로 환화면 184만7040원(6만1568원×30일)이 나온다. 내년 최저임금 적용시 실업급여 하한액은 월 4만6000원가량 늘어난다. 내년 최저임금 9860원을 적용한 하루 8시간 기준 실업급여 하한액은 6만3104원(9860×8시간)인데, 월 기준 189만3120원으로 늘어나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가 매월 발표하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최근 1년간 누적 실업급여 지급자는 717만명에 달한다. 매월 편차는 있지만 50만~60만명대가 꾸준히 유지된다. 이들은 매월 평균 적게는 143만원에서 많게는 162만원을 실업급여로 지급받았는데, 지난 1년간 1인당 실업급여 지급액 합계는 1844만원에 이른다. 다만 실업급여 지급기간은 최대 9개월로 제한돼 있기에 실제 받는 금액은 이보다 적게 된다.   

만약 최저임금 인상으로 실업급여를 1인당 월 4만6000만원씩 더 수령한다고 가정하면, 연간 약 55만원을 더 받게 된다.

지난 1년간 실업급여 지급자 총 지급자(717만명)을 12개월로 나눈 월 평균 지급자는 약 59만8000명이다. 이들이 연간 약 55만원을 더 지급받았다고 가정하면, 연간 약 3289억원의 실업급여를 추가 지출하게 되는 셈이다. 지난 1년간 실업급여 지급액은 총 10조8514억원인데, 추가 지출분을 더하면 약 11조1803억원으로 늘어난다.

고용부 관계자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실업급여 지출도 일부 늘어날 수는 있지만,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진 않고 있다"면서 "이제 막 내년 최저임금이 결정된 상황에서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 지난해 고용보험기금 누적 적자 3조9000억…적자 부담 커질 듯

실업급여 지출이 늘면서 고용보험기금 적자 부담도 커졌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최저임금을 받는 저소득 근로자들의 고용보험 부담액도 늘겠지만, 실업급여 지출액 규모가 훨씬 더 크다.  

고용보험기금은 사업자와 근로자가 낸 고용보험료를 재원으로 한다. 올해 기준 고용보험료율은 1.8%로, 근로자 월급여의 1.8%를 사업자와 근로자가 각각 0.9%씩 부담한다.  

고용보험기금은 현재 사실상 마이너스다. 고용보험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제외하고 남은 적립금은 2021년 5조5828억원, 지난해 5조1835억원인데, 여기에는 고용부가 정부 재원인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빌린 차입금 10조3049억원이 포함돼 있다. 이를 반영한 2021년 적립금은 -3조7753억원, 지난해 -4조2356억원이다.

올해 고용보험기금 전망치는 6조693억원으로 지난해보다 9000억원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여기서 실업급여 추가 지출분을 빼면 수천억 늘어나는데 그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지난 2021년 7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가 됨에 따라 올해 초부터 수급자격이 부여되는데, 입직이직이 빈번히 이뤄지다보니 실업급여 신청도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고용보험법 제40조'에 따른 구직급여 수급 요건은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해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   

이 때문에 고용보험기금의 건전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다. 핵심 방안으로는 하한액을 높이는 방안이 국회를 중심으로 거론된다. 실업급여 지급자 중 하한액을 적용받는 사람이 70%를 넘어서는데, 이에 보험료를 덜 내는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더 받는 기형 구조가 형성된 것이다.  

이에 따라 월급보다 실업급여를 더 많이 받는 '소득 역전 현상'도 발생한다.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실이 고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체 실업급여 수급자 162만8000여명 중 실업급여로 받은 돈이 실수령액을 넘어서는 수급자 수는 45만3000명에 달한다. 실업급여를 받는 수급자 중 28%가량이 월급보다 더 높은 실업급여를 받고 있다는 의미다. 홍 의원은 실업급여 금액을 하루평균 임금의 60%로 통일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소득 역전 현장은 공무원 내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시 공무원노동조합에 따르면, 올해 기준 서울시 9급 1호봉 월 보수는 170만800원이다. 이에 9급 공무원 초임이 받는 보수가 최저임금에도 못 미친다는 것이 노조측 주장이다. 실제 월급은 200만원을 넘지만 4대 보험료와 세금 등을 빼면 실수령액이 최저임금을 밑돈다는 것이다. 

서공노는 "하위직 신규 공무원 보수 수준은 시간이 갈수록 최저임금과 격차가 커지고 있다"면서 "실제로 2017년까지만 해도 9급 1호봉 월 보수(139만5800원)는 최저임금(135만2230원)보다 많았지만 이후 역전됐고, 지난해 월급은 최저임금보다 약 24만원 적다"고 주장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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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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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원내대표 멱살잡이 소동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민의힘이 후반기 상임위원회 배정을 둘러싼 내부 충돌로 혼란에 휩싸였다. 상임위원회 배정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혼란이 연출됐다. 정점식 원내대표가 24일 원내대책회의에 불참한 가운데 정희용 사무총장이 공개 비판에 나섰다. 당사자로 지목된 권영진 의원은 이후 입장문을 내고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잘못"이라며 사과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들께 부끄럽고 한편으로 동료 의원으로서도 참담한 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앞서 권영진 의원이 전날 오후 국회 원내대표실을 찾아 상임위 배정 문제를 두고 정 원내대표에게 강하게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원내대표실 밖 취재진에게 들릴 정도로 고성이 오갔고, 멱살잡이 등 물리적 충돌도 발생했다. 권 의원은 당초 정보위원회 배정을 희망했으나 최종적으로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로 배정되자 원내지도부에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임위 배정 과정에서 의원들의 희망 상임위와 전문성, 선수 등을 반영하는 기준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는 문제의식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7.24 mironj19@newspim.com 정 사무총장은 "상임위 배정에 불만을 품은 의원이 항의하는 과정에서 급기야 한 의원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았고, 이를 말리던 전임 원내대표의 멱살까지 잡는 일이 있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항의와 물리적 행위는 분명히 구분돼야 한다"며 "폭력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정 사무총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원들께서는 훼손된 참정권을 되찾기 위해 거리에서, 현장에서 싸우고 있다"며 "이때 우리 당은 품격과 질서를 무너뜨리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다"고 했다.그러면서 "당원과 국민 여러분께 실망을 안겨드려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당의 명예와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02차 본회의에서 신동욱 최고위원과 대화하고 있다. 2026.07.23 jk31@newspim.com 그는 회의에 불참한 정 원내대표를 향해서도 "지금 우리 당에는 원내대표님의 리더십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흔들림 없이 대여 공세를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도 이날 성명을 내고 "항의와 폭력은 다르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당내에서 발생한 폭력적 행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국민의힘에서 치열한 이견과 항의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폭력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상임위원회 배정에 대한 이견이 있었다면 대화와 당내 절차로 해결했어야 한다"며 "자신의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것은 책임 있는 국회의원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도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태에 대한 엄정 대응을 촉구했다. 원내부대표단은 "국민을 대표하고 민의를 받드는 국회에서, 그것도 당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폭력 사태가 발생한 것은 참담함을 넘어 당의 품격과 국회의 권위를 무너뜨린 전대미문의 오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를 만류하던 전임 원내대표까지 멱살을 잡았다는 사실은 묵과할 사항이 아니다"라며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은 이번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사진 = 뉴스핌 DB] 논란이 확산되자 권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사과 입장문을 보냈다. 권 의원은 "어제 원내대표실에서 행한 저의 언행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부족함이고 잘못이었다"고 밝혔다.그는 "이로 인해 정점식 원내대표님께 큰 결례를 범하고, 리더십에 상처를 드렸다"며 "저의 불찰과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사과드린다"고 했다.이어 "이 사실을 접하고 실망과 참담함을 느끼셨을 동료 의원님들과 당원 동지들, 그리고 국민들께도 깊이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oneway@newspim.com 2026-07-24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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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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