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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대폭 확대...K콘텐츠 경쟁력 강화

기사입력 : 2023년07월27일 16:01

최종수정 : 2023년07월27일 16:14

'2023년 세법개정안' 영상콘텐츠 추가 공제 신설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제 공제, 추가 10% 확보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올해 세법 개정으로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기본공제율이 대폭 상향된다. 영상콘텐츠를 제작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최대 30%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가 27일 발표한 '2023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국내산업 중 투자와 고용 등 파급효과가 큰 영상콘텐츠를 대상으로 한 추가공제가 신설했다. 대상은 총 제작비용 중 국내지출 비중이 일정 비율 이상인 영상콘텐츠다.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이 24일 서울 용산구 문체부 서울사무소 회의실에서 열린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간담회에서 드라마·다큐·애니메이션 등 영상콘텐츠 주요 협·단체 및 제작사 관계자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규제 철폐'를 위한 영상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확대 추진 등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다. [사진=문체부] 2023.07.25 89hklee@newspim.com

한국 콘텐츠 수출액은 2021년 기준 124억5000만달러(약 14조3000억원)로 코로나19와 세계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지난 5년간 연평균 9.0%의 높은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다. 콘텐츠산업 수출액은 가전(86억7000만달러), 이차전지(86억7000만달러), 전기차(69억9000만달러), 디스플레이 패널(36억달러) 등 주요 품목을 넘어 한국의 대표적인 수출 품목으로 자리잡았으며 서비스산업 중 10년 연속 흑자 규모가 증가하고 있다. 아울러 연관산업인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성장과 수출 확대에도 기여하고 있다.

지난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올해부터 2025년까지 OTT 콘텐츠 제작비에 대한 세제지원이 대기업의 경우 3%, 중견기업은 7%, 중소기업은 10%로 편성된 바 있다. 개편에도 불구하고 국내 영상 제작비에 대한 세제혜택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못 미치는 수준이라는 업계의 목소리가 높았다.

이번 세법 개정으로 기존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제공제율에 추가 10%가 적용되면서 중소기업의 최대 공제율은 30%, 중견기업은 20%, 대기업은 15%까지 올랐다. 세제공제율을 해외 주요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미국과 프랑스의 경우 국내지출 비중이 일정 비율 이상의 영상콘텐츠 제작비에 대해 20~30%, 독일과 영국은 20~25%, 캐나다는 25% 세제 혜택이 주어진다.

추가공제 적용을 위한 구체적인 요건은 투자와 고용 등 국내산업 파급효과와 관련한 사항이 고려될 예정이다. 구체적인 요건은 관련 부처와 업계와 협의해나갈 예정이며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서 확정·발표될 계획이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수행한 산업 연관 분석에 따르면, 세법 개정안에 따른 최대 공제액까지 세액공제 적용이 확대되면 '27년까지 전체 영상콘텐츠 투자는 8,057억 원 증가하고, 생산유발액은 1조 6,822억 원, 부가가치 유발액은 6,542억 원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취업유발인원 9,110명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2030 세대가 가장 선망하는 일자리인 콘텐츠 산업의 청년 일자리가 확대돼 국정과제인 '미래 선도형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세법 개정안으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규제를 혁파해 K-컬처의 세계 경쟁력을 한층 높이는 계기를 마련했다. 세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와 더불어 개편 제도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시행령 마련 등 후속 조치를 관계부처와 함께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라고 밝혔다.

89hk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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