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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서울대 교수직 파면' 불복…교원 소청 심사 청구

기사입력 : 2023년07월25일 17:47

최종수정 : 2023년07월25일 17:47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서울대 교수직 파면 처분이 나온 지 한달여 만에 이에 불복하는 교원 소청 심사를 청구했다.

25일 교육계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전날 교육부 직속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파면 처분에 대한 소청 심사를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녀 입시 비리· 감찰 무마 의혹'으로 1심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항소심 첫 공판을 위해 17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교원들이 징계 등 불이익 처분을 받고 취소나 변경 등을 구하는 기구다. 처분을 받은 후 30일 내 소청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위원장 등 12명의 위원이 '기각', '각하' 또는 '징계 취소' 등을 내리는 식이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조 전 장관의 '징계 취소'를 결정하면 서울대 측은 조 전 장관을 복직시켜야 한다. 학교 법인이 결정 후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최고 20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받는다.

조 전 장관의 소청 심사 결과는 이르면 오는 9월 말, 늦어도 10월 말께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상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소청심사를 접수 날부터 60일 이내 결정을 내려야 하며, 30일에 한해 연장할 수 있다.

앞서 서울대는 지난달 13일 교원징계위원회를 열고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신분인 조 전 장관 파면을 의결했다. 이는 조 전 장관이 2019년 12월 뇌물수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지 약 3년 5개월, 지난 2월 조 전 장관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지 약 4개월 만의 일이다.

당초 서울대는 기소 한 달 만인 2020년 1월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직에서 조 전 장관을 직위 해제했다. 그러나 오세정 전 서울대 총장이 검찰 공소 사실만으로 입증에 한계가 있다는 이유로 징계를 미뤄오다 지난해 7월 징계 의결을 요청했다.

교원징계위는 올해 2월 조 전 장관의 1심 판결이 선고된 뒤 심의 절차를 재개해 지난달 파면을 의결했다.

조 전 장관의 변호인단은 파면 의결 직후 입장문을 통해 "서울대의 성급하고 과도한 조치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교수의 기본적 권리를 지키고 전직 고위공직자로서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즉각 불복해 결정의 부당함을 다툴 것"이라고 밝혔다.

chogi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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