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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 낮춘' 조국, 공소시효 앞둔 '입시비리' 처분에 영향 미칠까

기사입력 : 2023년07월24일 11:55

최종수정 : 2023년07월24일 11:55

조국 부부 "부모의 불찰과 잘못" 인정
법조계 "구체적인 혐의는 언급 없어"
조민 공소시효 다음 달 26일 만료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가 딸 조민 씨의 '입시비리' 의혹에 대해 부모로서 불찰과 잘못이 있다는 입장문을 냈다.

다음 달로 다가온 조씨의 공소시효를 앞두고 몸을 낮췄다는 시각이 있지만 구체적인 혐의 언급은 없어 검찰 처분에 영향을 줄 만한 입장 변화로 판단하기 이르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자녀 입시 비리· 감찰 무마 의혹'으로 1심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항소심 첫 공판을 위해 17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 도착 입장문을 밝히고 있다. 2023.07.17 leemario@newspim.com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전 장관과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전날 입장문을 내고 "이렇게 된 데에는 부모인 저희의 불찰과 잘못이 있었음을 자성하고 있다"며 "2019년 이후 몇 차례에 걸쳐 공개적으로 대국민사과를 했지만,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올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문제 서류의 작성·발급·제출 과정이 어떠했는지, 이 과정에서 부모 각자의 관여는 어떠했는지는 법정심리에서 진솔하게 밝히고 소명할 것"이라며 "그리고 각각 그에 상응하는 도의적·법적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 관계자는 최근 조씨를 불러 조사한 결과 "공범 관계인 조 전 장관이 공판에서 밝힌 내용을 보면 동일 혐의에 대해 서로 엇갈리는 입장이 있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 측은 지난 17일 입시비리 사건 항소심에서 "딸의 허위 경력을 인식하지 못했다"며 "생업에 종사하며 왕성한 사회활동을 하던 피고인이 조씨가 언제 어디로 체험학습을 가서 무엇을 했는지 일거수일투족을 알기는 어려웠다"고 주장했다.

반면 조씨는 고려대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 입학 취소 처분 소송을 취하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데 이어 검찰 조사에서도 같은 입장을 보였다.

검찰 관계자는 "조씨의 입장 변화와 구체적 취지, 입시비리 혐의 등 주요 사실관계는 확인했으나 조 전 장관이 밝힌 내용과 다르다고 판단한다"며 "(입시비리 혐의가) 가족관계 범행인 점을 고려할 때 공범들 간의 행위 분담이나 공모 경위에 대해 좀 더 명확한 의사 표현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 싶다"고 주장했다.

이에 조 전 장관 부부 측은 입장문에서 "저희 딸의 검찰조사 이후 검찰은 언론을 통해 부모도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기소 사실에 대해 법정 바깥에서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지만, 검찰의 요구를 존중해 밝힌다"고 설명했다.

조씨의 입장 변화로 인해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릴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검찰은 공범인 조 전 장관과 정 전 교수 등의 입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조 전 장관 부부의 구체적인 진술과 입장 표명이 처분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취지다.

하지만 법조계는 조 전 장관 부부가 여전히 입시비리 혐의에 대해서는 묵묵부답인 만큼 검찰이 입장문을 긍정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 연구위원은 "입장문에 조 전 장관 부부가 한 행동이나 구체적인 내용은 빠져있다"며 "게다가 검찰의 요구로 의견을 밝힌다는 내용이 담겨 수동적인 태도로 보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나의 혐의를 두고 두 가지 결론이 나올 수 없기 때문에 검찰은 조 전 장관의 입장과 진술에 주목하고 있는 것"이라며 "양측의 입장이 계속 엇갈린다면 검찰이 조씨를 기소유예하더라도, 조 전 장관 공판에 조씨를 증인으로 세워야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고 봤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입장문에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내용은 빠져 있다"며 "오히려 검찰의 처분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검찰은 조 전 장관 부부가 자백을 하면 조씨를 기소유예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친 것 같은데 조씨 사건은 개별적으로 처리하는 게 맞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무마 등 대부분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1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딸 입시비리에 관여한 혐의로 징역 4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정 전 교수는 징역 1년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입시비리 혐의 관련 조씨의 공소시효는 다음 달 26일이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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