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건설

속보

더보기

신안산선 또 사망사고…포스코 시공 공구 공정률도 평균 이하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AI 핵심 요약

beta
분석 중...
  • 포스코이앤씨가 12일 신안산선 3-2공구에서 또 사망사고를 내 공정 지연과 손해배상·영업정지 위험이 커졌다고 했다.
  • 신안산선 사망사고가 난 공구들은 공정률이 평균에 못 미쳐 개통 지연 가능성이 커지고 있으며, 지체상금 등 대규모 손배 소송 우려도 제기됐다.
  • 광명 붕괴 이후 전 구간 점검과 사과에도 불구하고 두 달 만에 재발해 고용노동부·국토부의 전면 감독과 영업정지 처분, 브랜드·재무 타격 가능성이 커졌다고 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사망사고 발생 4개 공구 공정률 65~75% 수준
광명 사고난 5-2공구는 65.75%로 최저
개통 지연에 영업정지·손배 가능성 확대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광명 붕괴사고 이후 안전관리 체계 혁신을 약속했던 포스코이앤씨가 두 달 만에 신안산선 현장에서 또 다시 사망사고를 냈다. 공사 지연이 누적된 상황에서 추가 사고까지 발생하면서 개통 지연과 영업정지, 손해배상 리스크가 동시에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평균 밑도는 사고 공구들…65%대인 곳도

12일 본지 분석 결과 신안산선 건설 현장에서 포스코이앤씨가 사망사고를 낸 공구 상당수가 전체 평균 공정률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사망사고가 발생한 4개 공구의 공정률이 평균에 미치지 못하며 공사 후반부 안전관리 필요성이 대두된다. 

지난 9일 오후 서울 관악구 신안산선 3-2 복선전철 공사현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30대 남성 노동자가 약 15m 아래 개구부로 추락해 숨졌다. 이번 사고는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신안산선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네 번째 사망사고다. 2024년 10월 신안산선 4-1공구 현장에서는 60대 하청 노동자가 굴착기로 운반 중이던 철근에 맞아 숨졌다.

지난해 4월 경기 광명시 신안산선 5-2공구에서는 지하터널과 상부 도로가 무너지면서 작업자 1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쳤다. 같은 해 12월에는 서울 여의도역 인근 4-2공구에서 철근 구조물이 무너져 하청업체 작업자 1명이 목숨을 잃었다.

지난달 29일 기준 신안산선 전체 11개 공구의 평균 공정률은 71.84%다. 당초 계획 공정률은 97.26%였지만 실제 공정률은 이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 당초 올해 개통 예정이었으나 2028년 12월로 미뤄졌다.

이 중 포스코이앤씨가 시공 중인 공구는 2공구, 3-2공구, 4-1공구, 4-2공구, 5-2공구, 6공구 등 6곳이다. 이들의 단순 평균 공정률은 약 75.2%로 전체 평균을 웃돌지만 98.08%에 달하는 6공구 공정률을 제외한 평균은 약 70.6%으로 전체 평균보다 낮다.

사망사고가 발생한 공구만 놓고 보면 공정 지연 양상은 더 뚜렷하다. 광명 붕괴사고가 발생한 5-2공구는 실적 공정률이 65.75%로 포스코이앤씨 담당 공구 가운데 가장 낮다. 이번 추락 사고지인 3-2공구는 67.07%, 여의도 철근 구조물 사고가 났던 4-2공구는 71.79%로 각각 확인됐다. 2024년 10월 사망사고가 발생한 4-1공구는 75.07%로 전체 평균보다는 높지만, 당초 계획 공정률 100%에는 크게 못 미친다.

추가적인 개통 지연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사고 후속 조치를 위해 안전점검과 작업중지, 행정절차 등을 거쳐야 해서다. 공사 지연이 장기화되면 손해배상 문제로 번질 수 있다. 시공사 귀책사유로 핵심 공정이 밀려 개통이 늦어진 점이 입증돼야 한다. 

실제로 올 2월 서해선 대곡~소사 구간(대곡소사선) 공사 지연의 책임을 물어 시행 담당사 서부광역철도를 상대로 3600억원 규모의 지체상금 청구 소송이 제기됐다. 이 노선은 2021년 6월 말 개통 예정이었지만 차량 납품 지연, 한강 하부 터널 공사 지연, 공사비 상승 등이 겹쳐 2023년 7월 개통했다.

김예림 법무법인 심목 대표변호사는 "사고로 사업이 지연됐다면 발주처나 시행자가 지연손해금이나 지체상금 등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며 "법리적으로 중대재해와 관련해 행정처분을 받으면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도 있지만, 실제로 공정 지연을 막기 위해서라도 계약 해지까지 가는 일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 전 구간 점검 효과 없었나…두 달 만에 또 인명사고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 5-2공구에서 발생한 터널 붕괴사고 원인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포스코이앤씨는 시공 과정에서 터널 중앙폭을 확대하는 설계 변경을 하면서 기둥 보강 등 구조적 안전성 검토를 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공 순서를 임의로 바꾸고 좌우 굴착 깊이 규정인 20m 이내 기준을 지키지 않는 등 설계 지침을 어긴 정황도 확인됐다.

포스코이앤씨는 대국민 사과문을 내고 안전관리 체계 전반을 근본적으로 혁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들은 "이번 사고를 개별 현장의 문제가 아닌 회사 전반의 안전 인식과 관리 체계를 되돌아봐야 할 중대한 사안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신안산선 전 구간을 포함한 모든 유사 공정에 대해 국내외 안전·구조 전문기관이 참여하는 객관적 점검을 진행하겠다"고 했다.

이후 해당 구간뿐 아니라 시공 중인 신안산선 전 구간 공사를 중단하고 안전점검을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불과 두 달 만에 또다시 인명사고가 발생하면서 안전관리 체계가 현장 전반에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

포스코이앤씨는 이번 사고 이후 또 한번 사과했다. 사과문에는 "그동안 신안산선 현장 전체에 대해 외부 전문가들과 함께 안전 점검을 진행했으나 아직도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는 내용이 언급됐다.

고용노동부는 국토부와 함께 포스코이앤씨 본사와 전국 시공현장에 대한 감독에 착수하겠다고 예고했다. 감독 과정에서 떨어짐이나 붕괴 등 산업재해 발생 가능성이 확인되면 안전보건진단 명령과 함께 현장별 전담 감독관을 지정해 집중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포스코이앤씨 본사에 대해서는 노동부가 지난 1월 권고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개선사항 이행 여부도 점검한다. 노동부 관계자는 "미흡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 계획 마련을 요구하고 개선 여부를 끝까지 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연이은 사고에 영업정지 기간 늘어날까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영업정지 조치도 다시 수면 위로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국토부는 5-2공구 붕괴사고 이후 법령 위반 등 위법 사항에 대해 고발 절차를 진행하고 벌점이나 과태료 등 행정처분도 병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고의나 과실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설계사 및 설계·시공 감리사에는 최대 12개월, 시공사는 전 공정을 대상으로 최대 8개월 영업정지가 가능하다.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면 민간공사와 관급사업에서의 계약 체결과 입찰 참가 등 신규 사업과 관련된 영업 행위가 금지된다. 처분 이전에 도급계약을 맺었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나 인가 등을 받아 착공한 공사는 계속 시공이 가능하다.

행정처분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청문 절차와 고의·과실 조사 등에 통상 1년가량이 소요된다. 지난해 발생한 사고를 둘러싼 영업정지 여부는 내년 상반기쯤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영업정지에 브랜드 인지도 하락은 물론 재무 건전성 악화가 뒤따른다는 것이다.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는 "인명 피해가 발생한 토목 사고의 경우 영업정지는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번 사고 역시 별도 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광명 사고 당시 검토된 영업정지와 이번 신안산선 사고는 별건으로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며 "이번 사고에 대해서도 영업정지 처분이 나온다면 앞선 처분과 합산된다"고 설명했다.

실제 처분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이다. 정부가 영업정지 처분을 내려도 최종 처분이 결정되기 전까지 정상 영업이 가능하다. 이런 이유로 건설사들은 처분 직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나 행정처분 취소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서는 것이 일반적이다.

2023년 11월 GS건설이 인천 검단 아파트 공사현장 주차장 붕괴사고로 국토부로부터 영업정지 8개월 통지를 받은 것이 대표적인 예다. GS건설은 즉각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 그로부터 1년 1개월이 지난 2024년 12월 첫 재판이 열린 바 있다. 

chulsoofrien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사진
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