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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청년임차인 권리보호...전세보증금반환보증료 지원

기사입력 : 2023년07월26일 10:14

최종수정 : 2023년07월26일 10:14

26일부터 가입자 온·오프라인 신청...최대 30만원까지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는 26일부터 오는 12월 20일까지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제도는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보상해 주는 제도다.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청 본청 현관 모습. 2023.07.24 goongeen@newspim.com

이 제도는 최근 전세사기 등으로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하는 피해자가 증가하자 주거 약자인 청년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다.

이번 사업에 선정되면 납부한 보증료에서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만19∼39세 무주택 청년으로 올해 1월 1일 이후 보증에 가입한 자여야 한다.

가입 주택은 세종시 소재 보증금 3억원 이하여야 하고 주민등록 주소와 일치해야 한다.

소득요건은 미혼 청년과 청년부부(신혼부부 외)의 경우 연소득 5000만 원 이하여야 하고 청년 신혼부부는 연소득 7000만 원을 넘어서는 안된다.

신청기간은 26일부터 12월 20일까지니며 신청은 정부24 홈페이지나 시청 4층 청년정책담당관실에서 가능하다.

모집인원은 총 1000명으로 예산 범위내 납부한 보증료를 지원하는 사업 특성상 실제 지원규모는 변동될 수 있으며 예산 소진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goonge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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