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자도 '근로자 신분' 고려…가입요건 완화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이자소득 비과세 2년 연장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A씨는 매달 70만원 적금하면 5년 후 최대 500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고 싶어 은행에 방문했지만 '가입이 어렵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려면 전년도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실적이 있어야 하는데, A씨의 경우 지난해 아이를 낳고 육아휴직 중이라 육아휴직급여만 받고 있었기 때문이다.
앞으로는 A씨와 같은 육아휴직자도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육아휴직자들이 받는 육아휴직급여도 소득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되기 때문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오후 서울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 육아휴직자도 '근로자 신분' 고려…가입요건 완화
이에 따르면 정부는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청년도약계좌, 청년형 장기펀드 등과 같은 저축지원 금융상품에 대한 가입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행 소득세법상 소득이 없거나 비과세 대상 소득만 있는 경우 이들 상품에 가입이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출산, 양육 등의 이유로 육아휴직 중인 청년의 경우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없었다. 육아휴직자들이 받는 육아휴직급여는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육아휴직자의 경우에도 근로자 신분이 유지되는 점을 고려해 근로자들과 동일한 가입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 소득세법을 고치기로 했다.
법이 개정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육아휴직자도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청년도약계좌, 청년형 장기펀드 등과 같은 상품에 가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아울러 연 600만원 한도로 3년 간 납입하면 납입금액의 40%를 소득공제 해주는 청년형 장기펀드 간 전환 가입도 허용된다.
현재 청년형 장기펀드의 최소 가입 기간은 3년으로 설정돼있다. 가입하고 3년 안에 해지할 경우 소득공제 받은 만큼의 금액을 추징당하기 때문에, 펀드 수익률이 낮더라도 3년 동안 가입을 유지하고 있어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정부는 앞으로 청년형 장기펀드 간 전환·이체는 해지로 보지 않고 소득공제 추징을 하지 않기로 했다. 소득공제 특례 적용기한도 1년 간 연장돼 내년 12월 31일까지 이 같은 공제 혜택이 유지된다.
◆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비과세 적용 2년 연장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비과세 적용기한도 연장된다.
집이 없는 청년의 경우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에 가입하면 500만원 한도 내에서 이자소득이 비과세되는데, 이 같은 혜택 기간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2년 간 연장해주겠다는 것이다.
장병들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군 복무 기간 중 월 40만원 한도로 저축하면 정부가 일정 금액을 지원해주는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이자소득 비과세 특례 적용 기한도 2026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된다.
또 앞으로 연금저축 등 사적연금 소득이 1500만원인 사람이 내야 할 세금 부담도 줄어들게 된다.
노후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연금저축,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 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기준금액이 연 12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상향되기 때문이다.
현재는 사적연금 수령액이 연간 1200만원 이하인 경우 연령에 따라 3~5%의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를 하고 있다. 1200만원까지는 다른 소득과 분리해서 과세하고, 세율도 낮춰준 것이다. 69세까지는 5%, 70~79세는 4%, 80세 이상부터는 3%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앞으로는 이 기준액이 1500만원으로 높아진다. 분리과세 기준금액이 2013년 설정돼 10년 간 유지돼왔는데, 그동안 물가 상승과 노후 생활비가 증가한 점을 고려해 기준액도 현실화해야 한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종전에는 연금소득이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5%의 분리과세율을 적용받아 세 부담이 컸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부터 연령에 따라 연금소득이 1500만원인 경우에도 3~5%의 저세율을 적용받게 돼 세 부담이 대폭 줄어들게 될 전망이다.
soy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