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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 추경호 부총리 "세입여건 매우 어려워…꼭 필요한 분야에 세제혜택"

기사입력 : 2023년07월27일 16:00

최종수정 : 2023년07월27일 16:00

"투자·일자리 창출 세제지원 강화"
"서민·중산층 세금 부담 경감 추진"
"결혼·출산·양육 세제혜택 확대"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 세입여건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지만 꼭 필요한 분야에는 세제 혜택이 돌아가도록 고심했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지난 24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진행된 '2023년 세법개정안 상세브리핑'에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전 세목에 걸쳐 과감한 개편을 추진했다"며 "앞으로도 민간·시장의 역동성 제고와 민생 안정을 위한 조세제도 운용의 기본 방향으로 당면과제를 추진해나가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번 세법개정을 통해 우리 기업이 국제무대에서 경쟁할 수 있는 역량 제고를 지원하고 가업승계를 통해 중소·중견기업의 영속성 유지를 도울 것"이라며 "인구 감소 등 미래 대비를 위한 구조적 문제에도 대응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 "투자·일자리 창출 세제 지원 강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자실에서 '2023년 세법개정안 상세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영상 캡쳐] 2023.07.27 soy22@newspim.com

추 부총리는 우선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문화·콘텐츠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현행 3~10%에서 최대 15~30%까지 대폭 올리기로 했다.

또 국가전략기술의 범위에 바이오시밀러 등 바이오 의약품 관련 핵심기술 8개를 추가하고, 에너지·공급망 관련 필수기술 등 신성장·원천기술 범위도 확대한다.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소득세 및 법인세 세액감면 기간을 7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업종 요건도 유연화한다. 가업승계를 준비 중인 중소·중견기업의 증여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부연납 기간도 현행 5년에서 20년까지 대폭 연장한다.

해외건설 근로자와 외항선원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월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늘리고, 창업·벤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민간벤처 모펀드 출자·운용·회수 단계별로 세제 지원을 확대한다.

◆ "서민·중산층 세금 부담 경감"

민생경제를 회복하기 위해 서민·중산층 세 부담도 낮추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추 부총리는 "고금리에 따른 이자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할 것"이라며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한도도 상향한다"고 언급했다.

3000만원을 초과하는 고액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현행 30%에서 40%로 확대하고, 신용카드 사용 소득공제율도 10%p 한시적으로 상향한다.

올해 10월부터 반려동물 진료비 100여개 항목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맥주·탁주에 대한 주세율 물가연동제를 폐지한다.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전통시장에서 지출하는 기업 업무추진비 한도를 올리고,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적용기한도 연장한다.

면세 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와 신용카드 사용 세액공제 특례 적용기한도 3년 늘린다. 개인택시용 자동차 부가세 환급세도를 신설하고 택시연료 개별소비세 감면도 3년 연장한다.

농어민 부담 완화를 위해 농림어업용 석유류에 붙는 부가세와 개소세를 면제하고 농어촌특별세 유효기간도 10년 연장한다.

◆ "결혼·출산·양육 관련 세제혜택 확대"

결혼·출산·양육에 대한 세제 지원 방안도 내놨다.

추 부총리는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안에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1억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청년들의 결혼 관련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자녀장려금 소득 기준을 완화해 지급 대상을 현행 58만 가구에서 100만 가구 이상으로 늘리고, 최대 지급액도 자녀 1인당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했다.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를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하고, 영유아 의료비에 대해서는 한도 없이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산후조리비는 총급여액 기준을 없애 세액공제 적용 대상을 대폭 늘린다.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청년도약계좌 가입 요건을 완화하고, 장병내일준비적금,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저축 비과세 등 각종 특례의 적용기한도 연장한다.

사적연금 소득 분리과세 기준을 현행 12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상향해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세제 지원도 강화한다.

납세자 편의를 높이고 세입 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노력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조세심판을 청구할 때 소액사건 범위를 확대하겠다"며 "해외신탁 및 외국 모회사로부터 받은 스톡옵션에 대한 자료 제출 의무를 신설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 같은 세제 지원책들로 약 5000억원 수준의 세수 감소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세수감의 대부분은 자녀장려금 확대 등에 기인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그는 "올해 세법개정안은 앞으로 입법예고·부처협의·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며 "국회 논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soy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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