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분양

속보

더보기

달라진 원주시 아파트 분양시장...'e편한세상 원주 프리모원' 관심

기사입력 : 2023년07월28일 14:00

최종수정 : 2023년07월28일 14:00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원주 분양시장에 훈풍이 불고 있다. 최근 실시한 'e편한세상 원주 프리모원' 청약 결과에서 기대 이상의 결과가 나타나면서다.

지난 24~26일 실시한 'e편한세상 원주 프리모원' 청약접수 결과에서는 지방 중소도시라는 점에도 불구하고 많은 수요자들이 청약에 나서 달라진 시장 분위기를 실감케 했다.

28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자료에 따르면 'e편한세상 원주 프리모원'에는 특별공급을 제외한 279가구 중 총 614건의 청약통장이 접수돼 평균 경쟁률 2.2대 1을 기록했다.

특히 전용면적 59㎡A에는 49가구 모집에 190건이 접수되며 3.88대 1의 청약 경쟁률을 기록해 눈길을 끌었다. 74㎡A와 74㎡B의 경우에도 각각 2.01대 1과 2.2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다소 가라앉아 있는 시장 상황에 비해서는 매우 양호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DL이앤씨) 'e편한세상 원주 프리모원' 투시도 [자료=DL이앤씨]

'e편한세상 원주 프리모원'의 총 접수건수인 614건은 최근 분양 단지의 총 접수건수인 143건과 비교하면 약 4.3배에 달하는 높은 수치다. 이러한 결과가 나온 배경으로는 'e편한세상 원주 프리모원'의 우수한 입지, 상품성, 브랜드와 더불어 앞으로 나오기 어려운 3억원대 분양가 등이 주효했다는 것이 회사측의 분석이다.

여기에 임대 수요가 높고 1~2인가구가 많은 원주시의 시장 상황에 맞춰 소형 평형을 공급한 DL이앤씨의 차별화된 전략과 1군 시공사로 향후 보기 드문 분양가 책정, 초기 비용 부담을 낮추는 금융혜택 지원 등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분양 관계자는 "이번 사업지에서 희소가치가 높은 소형을 우선 분양하면서 원주 분양시장 분위기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냈다"며 "이는 소비자 니즈에 맞춘 전략이 주효했던 것으로 보이고 높은 계약률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e편한세상 원주 프리모원'은 분양이 시작되기 전 준비단계에서부터 많은 수요자들의 관심을 모아왔다. 오랜 기간 쾌적한 정주여건이 검증된 원도심 '무실지구 생활권'에 들어서 입주와 동시에 기 조성 생활 인프라들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반경 3km 내 대형마트가 있고 영화관, 한지테마파크, 원주종합운동장, 국민체육센터, 젊음의 광장 등 문화·체육시설들도 들어서 있다. 서원주초등학교와 남원주중학교가 반경 1km 이내에 위치해 있으며, 단구근린공원, 중앙공원, 무실체육공원 등 공원 이용도 용이하다.

특히 서울 및 수도권과 더욱 가깝게 만드는 철도 인프라가 돋보인다. 직선 2km 거리에 위치한 원주역까지 차량으로 약 10분이면 접근 가능한데, 원주역에는 2개의 철도 노선이 지날 예정이다. KTX중앙선을 이용하면 서울 청량리역까지 40분 대로 이동이 가능해, 사실상 서울 생활권 공유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오는 2027년(예정)에는 여주~원주 복선전철도 개통돼 향후 경기 남부 판교까지 이동 가능해질 전망이다. 여주~원주 복선전철은 향후 2030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수서~광주 복선전철과도 연결되며, 해당 노선 완공 시 원주시에서는 경기 남부 판교를 넘어 서울 강남 수서까지 연결, 강남 생활권도 누릴 수 있게 된다.

게다가 원주시 주택시장에서는 당분간 1군 건설사가 전용면적 59㎡(24평형)를 공급하는 계획이 없을 전망이어서 소형 평형 수요자들의 니즈가 많을 것으로 예상됐다. 건설사들이 원주시의 1~2인 소형 가구 및 임대 수요가 높은 시장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국민평형이 니즈가 높다는 분위기에 편승해 밀어내기 식의 공급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e편한세상 원주 프리모원'만의 독보적인 상품성도 돋보인다. 단지에서는 국내 최고의 주거 브랜드 'e편한세상'만의 주거 철학이 담긴 특화 설계를 단지 곳곳에서 만나볼 수 있다. 

우선 단지 내·외부에 '스마트 클린&케어 솔루션'이 도입돼 공기질을 깨끗하게 유지해 준다. 미스트 분사로 공기 중의 미세 먼지를 가라앉히고 웨더스테이션으로 미세먼지 상태를 쉽게 확인 가능하며 스마트 공기제어 시스템으로 실내 공기질도 자동으로 관리해 준다.

동별 출입구에는 '복합환기 시스템'이 적용된다. 환기, 보조 냉방 및 제습 기능을 갖춘 '올인원(All-in-one) 공조시스템'이 적용돼 쾌적한 실내 공기를 조성하고, UV-C/A LED 살균 모듈을 통해 바이러스 및 세균으로부터 안전한 공간을 제공한다.

집안 내부에는 원주 첫 C2 하우스 설계가 적용된다. C2 하우스는 e편한세상의 노하우가 집약된 새로운 주거 플랫폼으로, 다양한 고객의 취향을 반영해 집을 단순히 머무는 공간이 아니라 자아실현과 휴식이 모두 가능한 '멀티 유즈'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우선 전 가구에 현관 팬트리를 기본으로 갖춰 수납 효율을 높였고, 일부 타입에는 획기적으로 넓어진 대형 팬트리가 적용돼 유모차나 자전거, 계절 용품도 보관 가능하다. C2 하우스만의 가변형 벽체가 도입돼 우리 가족의 취향과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 평면 구조를 변화시킬 수도 있으며, 안방 침실은 가족형 침대나 대형 TV의 설치도 가능토록 여유롭게 설계됐다.

'원스톱 세탁존'에서는 세탁부터 건조까지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다. 세탁기와 건조기를 나란히 배치할 수 있고 전용 74㎡ 이상 타입에서는 애벌빨래가 가능한 공간도 제공한다. 주방에는 와이드창을 적용해 채광과 환기를 극대화했으며, 상판 높이를 현대인의 신체 조건에 맞추는 등 편의성을 개선했다.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도 눈길을 끈다. 체육시설로는 피트니스, G·X룸, 실내 골프연습장과 스크린 골프룸이 계획됐으며, 아이들과 학부모 수요자들을 위한 단지 내 어린이집(차일드케어센터), 키즈스테이션 2개소, 실내놀이터/다함께돌봄센터가 들어선다. 또 재택근무가 가능한 공유 오피스, 손님맞이의 부담을 덜어줄 게스트하우스(단독형 2개 실), 웰컴라운지, 시니어라운지, 라운지카페/작은도서관, 멀티룸/주민회의실 등 입주민을 위한 고급 커뮤니티 시설도 배치될 계획이다.

입주민들의 '그린 라이프'도 돕는다. 단지 중앙에는 e편한세상만의 프리미엄 조경 '드포엠(dePOEM) 파크' 조성으로 입주민들이 쾌적한 자연 속에서 계절감을 느낄 수 있도록 했다. 단지 내에서 여유와 휴식을 즐길 수 있는 그린카페도 설치되고, 미세먼지 저감 식재와 미스티폴이 설치된 '미스티포레' 조성으로 단지 내에서 힐링 산책을 누릴 수도 있다.

'e편한세상 원주 프리모원'은 수요자들의 초기 자금 마련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계약금 10%를 5%씩 2회로 나눠낼 수 있도록 했으며, 2회차 계약금 5%에 한해 이자를 지원한다. 중도금은 60%, 잔금은 30%다. 특히 중도금 대출에는 전액 무이자 혜택을 제공해 계약자들의 금융 비용까지 대폭 줄여줄 것으로 보인다. 실거주 의무가 없어 계약금 10% 완납 후 분양권 전매도 가능하다.

또한 향후 청약을 인증한 선착순 500명 고객 대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휴가비 지원의 의미를 담아 강원상품권을 증정하며, 모든 청약 인증 고객 중 추첨을 통해 강원상품권을 한 번 더 제공한다.

당첨자 발표일은 8월 2일, 계약은 8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진행되며 입주는 오는 2025년 11월 예정이다. 

dong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