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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정당한 수업활동이 가능한' 교권 법령시스템으로 재정립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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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제상 공주교육대학교 교수

"넌 꿈이 뭐니?","선생님이요". 어린 시절 학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자주 묻던 질문과 그 답이다. 장래 희망 직업 1순위로 교사가 빠짐없이 등장한다. 그만큼 교사에 대한 사회적 신망이 높기 때문이다.

그런데 교사의 꿈을 실현한 어느 서울 소재 초등학교 교사가 학교에서 극단적 선택을 하는 끔찍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해당 사건은 국민 모두에게 큰 충격, 분노, 절망을 안겼고 교권 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며 이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학교는 교사와 학생의 인격적 만남을 기반으로 다양한 교육 활동을 수행하는 곳이다. 학교 교육은 바람직한 인간을 기른다는 원칙에는 변함없다. 바른 인성 형성을 위해 학생의 잘못된 행동에 대한 교사의 교육적 훈계와 생활지도 권한은 마땅히 존중되고 보호되어야 한다.

그렇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최근 학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서 교사와 학생의 교육적 만남을 침해하거나 훼손하는 무고성 아동 학대 고소‧고발, 신체‧언어적 폭력, 학부모의 악성 민원, 사이버상의 개인정보 침해 등으로 교권 추락이 가속화되고 있다.

전제상 공주교육대학교 교수

매년 교권침해 사건은 평균 3000건 이상 발생했다. 교육부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9년 2,662건, 2020년 1,197건, 2021년 2,269건, 2022년 3,035건이 발생했다.

한국교육개발원(2022)의 교육여론조사에 따르면, 교원의 약 54.7%는 교육활동 침해가 심각한 수준(매우 심각 16.6%, 심각 38.1%)으로 인식했다.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행위 이유에 대해서는 학생 인권의 지나친 강조(42.8%), 학교교육이나 교원에 대한학생 및 보호자의 불신(18.9%), 교육활동 보호에 대한 학생 및 보호자의 인식 부족(17.6%),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대한 법적 제재가 미흡(12.0%), 교원의 역할과 지위에 대한 인식 변화(7.9%) 순으로 답했다.

특히, 초・중・고 학부모들도 학생인권의 지나친 강조(42.7%), 교육활동 보호에 대한 학생 및 보호자의 인식 부족(19.7%), 학교교육이나 교원에 대한 학생 및 보호자의 불신(17.8%), 교원의 역할과 지위에 대한 인식 변화(10.4%), 교육활동 침해사안에 대한 법적제재가 미흡(9.5%) 순으로 유사하게 응답했다.

교권은 교사가 학생을 교육할 권리와 권한을 함축하는 개념이다. 그간 교권 실현과정에서 교육공동체 3주체인 교원과 학부모, 학생이 교육이란 본질적 가치에 주목하기보다는 주체별 권리만을 강조하면서 대결 구도가 형성됐다.

급기야 사법부의 재판을 통해 각종 교육문제를 해결하려는 풍조가 만연해가고 있다. 교권 실현의 제도적 장치로는 헌법,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교원지위법,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 학교폭력법, 학생인권조례, 교육활동침해행위 및 조치기준 고시 등이 마련되어 있다.

그런데 교권 실현과정에서 아동복지법과 학교폭력법, 아동학대처벌법, 학생인권조례 등의 세부적인 조항들이 교사의 학생 생활지도나 수업 및 평가와 관련하여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하거나 침해하는 주된 원인이 되고 있다.

특히, 아동복지법이나 학교폭력법, 학생인권조례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비한 조문들로 이뤄진 교원지위법으로 인해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이루어지기 힘든 법리상 불균형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앞으로 교사의 정당한 수업활동을 가로막는 교권 관계 법령 간의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 다행스럽게도 대통령을 비롯하여 국회, 교육부, 시도교육청, 교원단체 등에서도 교권 관계 법령 개정에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번에야말로, 교권 관계 법령 재정비를 통해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제대로 보호해 현장 교사들이 교육전문가로서 자긍심을 갖고 학생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법적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교육활동 관계 법령은 각각의 법 제정 목적이나 취지를 갖고 있다.

개별 법령이 여타법령의 입법 정신을 살리면서도 서로 침해하는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립적 관계에서 보완적 관계로 재정립될 수 있도록 개정 작업이 절실하다. 이번 교권사건이'공허한 정치적 메아리'에 그치지 않고 공정한 교권 재정립의 길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협력과 협치의 성찰적 자세가 필요하다.

정부가 학생인권조례의 재정비, 학교생활기록부의 중대 침해행위 기재, 교사의 생활지도에 관한 아동학대 면책권 부여 등을 교권 재정립의 방향으로 설정한 것은 바람직하다. 다만, 교권과 학생 인권을 대립적 관점이 아닌 조화적 관점에서 균형감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교원, 학생, 학부모 모두 대한민국 국민이고 교육공동체이며, 교육이 바로서야 우리 모두의 미래를 담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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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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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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