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범 한성대 명예교수
미국 코넬대학에서 경제학 공부를 한 박영범 교수는 국책연구기관인 산업연구원, 노동연구원에서의 10여년의 정책연구 활동이후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로 재직했다. 현재는 한성대학교 명예교수다.
최저임금제, 고용허가제, 고용보험 주요 고용노동 정책 수립의 초기단계에 참여했고,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원장으로 이명박 정부의 '선취업후진학' 정책,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으로서 박근혜 정부의 '능력중심사회 구축' 정책이 현장에서 작동하도록 지원했다.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회장, 노사정위원회 노동시장선진화위원회 위원장,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심판담당 공익위원 등을 역임했다.
박영범 교수의 고용노동정책의 정책 수립 과정에 얽힌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를 통해 우리나라 고용노동시장 현실을 곱씹어 보고자 한다.
박영범 교수. |
2009년 12월 4일 한국노총 장석춘 위원장, 이수영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그리고 임태희 노동부 장관이 (1997년 노동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5년간 유예되었고 그 이후 한국노총과 경영계의 합의에 의해 시행이 두 차례 더 유예되었던) 단위사업장에서의 복수노조 허용과 노조전임자에 대한 사용자의 급여지급 금지 조항을 복수노조 허용은 2011년 7월부터, 급여지급 금지는 2010년 7월부터 시행하기로 전격적으로 합의하였다.
복수노조는 허용하되 단위사업장에서는 교섭 창구를 단일화하고 노조전임자 급여지급을 대체하는 근로시간면제제도(타임오프제)를 도입하는 것을 합의함으로 13년이라는 유예를 종식시킬 수 있었다.
13년간의 유예는 복수노조 허용과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는 노조 결성을 기피한 일부 비노조사업장의 사용자와 노조전임자 급여지급이 금지되면 노조세의 위축을 우려한 일부 노동측의 이해관계가 맞아서 가능하였다.
필자는 2009년 가을부터 임태희 노동부장관을 임장관의 남부터미날역 근처 개인 사무실에서 수차례 만나 전문가로 노사관계선진화 입법에 대해 자문하였다. 1997년 노동법 개정 전에도 글로벌 기준에 따라 복수노조는 허용되고 노조전임자에 대한 사용자의 급여지급은 금지되어야 한다는 필자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여러 차례 하였었다.
사용자의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과 타임오프제와 차이가 없다는 비판도 있었으나 타임오프제 도입으로 사용자가 급여를 지급하는 노조전임자의 수를 포함하는 노조전임자 수가 확 줄어들었다. 우리나라 노사관계 지형을 결정하는 완성차 4사의 경우 현대차가 53%, 기아차가 61%, 한국GM이 46%, 쌍용차가 59% 노조전임자를 줄였다. 2011년 9월 기준으로 타임오프제 도입율이 95.2%, 한도 준수율이 99.6%였다.
복수노조가 허용된 이후 3개월 간 500여개의 노조가 새로이 설립되었으나 노조가 없던 사업장에서 새로이 노조가 설립된 노조는 10% 미만이었다. 복수노조 허용에도 불구하고 노조가 급격히 늘어나고 노노갈등에 따른 현장에서의 갈등도 크지 않았다.
노조원 수나 노조 수는 오히려 노동존중을 내세운 문재인 정부에서 2018년 이후 급증하였다. 2021년 기준으로 노동조합 조직률은 14.2%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소속 노조원 수가 85.7%이다. 부문별 조직률은 민간부문 11.2%, 공공부문 70.0%, 공무원부문 75.3%, 교원부문 18.8%이다. 사업장 규모별 조직률로는 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장이 46.3%, 100~299명 10.4%, 30~99명 1.6%, 30명 미만 0.2%이다.
우리나라 노조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으로 양분되어 있는 것 같으나 실제로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개별 사업장에서 독점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복수노조가 허용되지 않아서 일단 노조가 결성되면 세를 지속할 수 있는 소위 '닷내림효과'가 작동한 것이다.
초기업노조 소속의 조합원이 60%를 넘으나 대형 사업장 노조는 여전히 노조권력을 사업장 지부가 가지고 있는 기형적 산별노조 체제이다. 노조가 대기업, 공공부문에서 벗어나 영세기업 근로자까지 포함하기 위해서는 진짜 산별노조가 되어야 한다.
타임오프제도 과감히 포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타임오프제가 없어질 때 노조는 노조권력을 향유하기 보다는 노조원만을 바라보는 조직으로 거듭날 것이다.
박영범 교수 약력= △1956년 서울 출생 △한국외대 영어학·경제학 학사, 미국 코넬대 대학원 석·박사 △산업연구원 초빙연구위원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및 연구조정실장 △국가기술자격정책심의위원회 위원 △교육인적자원부 정책자문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노동부 자체평가위원회 위원장 △한성대 교무처장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노동시장선진화위원회 위원장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원장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